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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미수거 상온노출 백신, 안전성·효력 문제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이 수거한 상온노출 독감백신 48만 도즈 이외 491만 도즈는 안전성이나 효력 부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은 문제 없으나 효력에 일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독감백신 48만 도즈를 수거했다"며 "나머지 백신은 효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주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청장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은 "수거하지 않은 나머지 독감백신의 안전성이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이번 사건으로 질병청이 NIP 사업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독감백신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예방접종 지연 등에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며 "다양한 조사 이후 수거 조치 하지 않은 나머지 백신의 경우 안전성, 효력 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 정 청장은 "독감백신을 하게 되면 10~15% 정도는 미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고, 현재 조달 백신 접종 이후 12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지만 회복된걸로 확인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창장은 "이번 사태를 기회 계기로 국가예방접종 계약 조달방식이나, 콜드체인 유통체계 개선방안, 의료기관 접종 관리 등을 범부처적으로 개선하려 한다"며 "올초부터 연구용역 통해서 다른나라 백신 조달 및 공급 방식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계기 평가해서 조달 계약 부분, 백신 공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2020-10-07 11:25:58이혜경 -
박능후 "신약·첨단재생 등 바이오헬스 지원 대폭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기기·신약, 첨단재생의료, K-뷰티 등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감염 걱정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유입차단, 조기발견, 확산방지로 이어지는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예정이다. 또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준비하여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실효성있는 방역을 위한 대응 기반도 갖추겠다고 했다. 의료이용체계 개편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육성 등 공공의료 시스템 내실화, 보건의료 발전계획 준비 등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의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스마트 병원 구축을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신약, 첨단재생의료, K-뷰티 등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초음파, 치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들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2020-10-07 10:58:15이혜경 -
복지위, 추 장관 아들 집도의 증인채택 놓고 '신경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정쟁 기미가 감지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 모 교수의 국감 증인 채택이 여야 신경전 소재가 됐다. 야당은 하 교수의 국감 출석을, 여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하 교수의 불출석을 각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감 증인요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서 하 교수의 불출석을 지적하고, 여당이 불출석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환자관리실태 확인 차 삼성서울병원 하 교수를 증인신청했지만, 하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교수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명령서 발부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증인 요청을 했는데 말도 안되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정말 기밀유지에 의한 것이라면 답변을 안하면 된다. 증인 동행명령서 발부를 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를 어긴다면 국회 모욕죄로 봐야한다. 모 언론은 해당 여당이 해당 증인 요청이 기만행위란 내용까지 보도했다"며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여당의)해명을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이 의원 지적을 여야 정쟁을 위한 비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하 교수의 불출석은 충분히 소명이 된 사안인데 마치 여당이 불출석에 관여한 것 처럼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시각이다. 김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개별 질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편법 의사진행 발언이란 지적도 곁들였다. 김 간사는 "야당의 증인신청에 대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다. (하 교수 불출석은)본인 소명이 돼 철회를 수용했다"며 "과거 본인이 야당일 당시 여당 간사가 증인 수용을 안 해줘서 화가 났었고,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 이번엔 모두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자꾸 증인신청 문제를 여야 간 다툼 소재를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 하자"며 "국감 첫날부터 강기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이란 형식을 빌어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자료제출은 의원 요구만 적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증인신청 갈등 원인이 된 하 교수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 집도의다. 증인신청한 이종성 의원은 하 교수에 추 장관 아들의 장기 휴가가 타당한지를 물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20-10-07 10:56:07이정환 -
'아토젯정' 등 181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아토젯정' 등 34개 제약사 181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청구금액에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인하조치가 이뤄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181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없이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약품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유형 다)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약가협상이 완료된 약제의 약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0-07 10:41:39이혜경 -
강기윤 의원, 독감백신 상온노출 제보자 자료 제출 요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상온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4차례에 걸쳐 제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 539만 도즈 중 폐기한 48만 도즈만 빼고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온도유지가 안 된 백신(48만 도즈)을 수거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10월 12일경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상온 노출 의심 제품 등에 대해 5개 지역에서 2품목 750도즈를 수거해 국가출하승인 시 실시하는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로, 무균시험을 포함해 전 항목 적합했다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강 의원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됐다"며 "전수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접종하라고 하면 누가 맞겠냐. 일반 국민한테 맞으라고 하기 전에 복지부장관, 질병청장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10-07 10:27:33이혜경 -
"혈액 부족한데 혈액 2만여건 관리부실로 폐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혈자 수가 지속 감소한 가운데 전체 혈액 폐기량 중 약 34%인 2만3000여건이 채혈·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중이다. 올해 8월 기준 160만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만7021건이다. 이 중 약 34%인 2만2777건은 채혈·혈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버려졌다. 구체적으로 채혈 과정에서는 응고 오염으로 118건, 혼탁·변색·용혈로 721건, 양부족·양과다 등으로 2만 1272건, 혈액 보관 과정에서는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으로 389건, 보존기간 경과로 277건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윤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혈액이 버려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채혈과 보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7 10:04: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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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지속 치료 위해 약제급여기준 손질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대한골대사학회와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등을 들면서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 8211;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T-score가 & 8211;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10-07 09:59:50이혜경 -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유산 유도약물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함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프진'이 국내 정식 도입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헌법재판소 주문에 따라 낙태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 정식 허가된 자연유산유도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를 위해 '미프진'이라는 약물이 널리 쓰이고 있다.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프진'은 임신 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물이다. 미프진은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국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10-07 09:55:11이탁순 -
권익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0-07 09:04:12이혜경 -
"유명 쇼닥터, 징계에도 방송 바꿔 반복 출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지속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이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 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18건(9.2%) 순을 보였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 부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다. 2015년 1건, 2016년 2건 이후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0-10-07 09:03: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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