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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알레르기 비염 복합신약 국내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라인업에 복합신약을 추가로 장착한다. 이에 따라 MSD의 나조넥스(모메타손푸로에이트)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나조넥스는 유한이 98년 국내 상륙 시절부터 2016년까지 판매해왔던 제품이다. 식약처는 22일 신규 복합제인 유한양행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기존에도 알레르기성 비염에 사용하고 있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과 모메타손푸로에이트일수화물이 처음으로 결합된 약물이다. 성인 및 12상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증상 치료에 사용되며, 하루 2회 비공에 2번씩 분무하면 된다.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 2352명을 대상 한 임상시험에서 이 제품은 비강 증상에 대해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적 개선을 나타냈다. 수입품목으로, 유한이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아니다. 유한은 모메타손푸로에이트 제제로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처음에는 오리지널약물인 나조넥스로 이름을 알렸고, 나조넥스 판권 종료 이후에는 제네릭약물인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액'으로 후발의약품 시장에서 정상에 올랐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MSD의 나조넥스는 77억원, 나자케어는 42억원의 성적을 올렸다. 오리지널 나조넥스가 여전히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제네릭 나자케어가 바짝 뒤쫓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한이 오리지널 복합제를 추가 장착한다면 MSD와의 점유율 격차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06-23 10:28:17이탁순 -
약가인하 직권조정된 루칼로정, 소송으로 '방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직권조정으로 약가인하 조치됐던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mg과 2mg 제품이 유영제약 측의 불복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소송이 일단락될 때까지 일단 가격인하를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 5월 직권조정 대상에 이 업체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적용은 6월 1일자로 예고됐었다.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인하)한다. 여기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한다. 이후 직권조정으로 가격을 내리는 데, 원래대로라면 지난 6월부터 루칼로정 1mg은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으로 각각 인하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유영제약이 불복하면서 법적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행법은 당초 6월 30일로 가격유지 시한을 잡았던 것을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제품 가격을 종전대로 연장,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판결 날짜는 미정이다. 이를 수용해 복지부는 소송 진행 동안에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유보하기로 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외부 공지하기로 했다.2020-06-23 06:17:36김정주 -
'버제니오정' 고함량 대신 50mg 배수처방 시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 100mg이나 150mg 대신 50mg을 배수처방 하면 삭감된다. 버제니오의 경우 저함량과 고함량 모두 상한가가 4만9587원으로, 100mg 1개 대신 50mg 2개를 처방하거나, 150mg 1개 대신 50mg 3개를 처방하면 그만큼 급여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6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22일 목록을 보면 경구제 2488개, 주사제 411개 등 총 2899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이들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된다. 심사 적용일은 8월 1일부터다. 이번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은 5월 22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됐다. 우선 경구제 목록을 보면 다나젠의 '클시드정' 250-500m과 '도네텍정' 250-500mg, 대웅제약의 '디멘페질구강붕해정' 5-10mg, '디멘페질정' 5-10mg, 씨티씨바이오 '리메셉트정' 5-10mg, 한독의 '아리셉트에비스정' 5-10mg과 '아리셉트정' 5-10mg,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네페질정' 5-10mg, 명인제약의 '에스벤서방정' 50-100mg, 명인제약의 조스정 1-2mg·1-3mg, 더유제약의 '에피나온정' 10-20mg 등의 조합이 저고함량 신설로 DUR 삭감 목록에 포함됐다. 또한 콜마파마의 '란시라캡슐' 15-30mg,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 50-100mg·50-150mg, 한국콜마의 '프레빌캡슐' 25-50mg·25-75mg·25-150mg·50-150mg, 한림제약의 '프리넥사서방정' 50-100mg 등도 배수처방 시 삭감 대상이다.2020-06-22 21:26:15이혜경 -
혁신신약 육성 골자 한국판 '캔서 문샷' 제정안 재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개발·공급을 촉진하는 속칭 '한국판 캔서 문샷(Caner MOONSHOT)'법 제정에 나선다. 일정 기준을 만족한 의약품을 지정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제정안 핵심이다. 생화학테러나 방사능 누출사고, 감염병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쓸 수 있는 의약품의 시판허가 규제를 혁파하자는 취지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법안은 지난해 8월 제정, 올해 8월 28일 발효를 앞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과 별도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첨바법이 재생의료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허가 특례로 볼 수 있는 반면, 기 의원이 내놓은 제정법안은 테러나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대응약과 첨단 항암제 등 혁신신약 개발에 특례를 준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첨바법이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공중보건위기대응·혁신신약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추진될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 식약처는 앞서 2016년 한국판 캔서 문샷 프로젝트로 명명한 '획기적 의약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으로 혁신신약 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국판 캔서 문샷 법안은 별도 센터를 신설해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로 첨단신약 허가 속도를 단축하고 메르스·탄저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였지만 최종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했었다. 기 의원은 혁신신약 제정안 제안 이유로 과학기술 발전에도 생화학테러, 방사능 누출사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공급은 원활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특히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한 신속 심사와 허가제도를 마련해 제약산업 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현행 약사법은 신속허가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았고 허가요건과 기술적 사항 등이 세분화되고 대부분 하위법령에 분산돼 신속허가를 위한 특례규정을 위해서는 약사법 전체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기 의원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기 의원은 신속하게 신약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규정한 제도로써 제정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먼저 제정안은 제약분야 공공성 강화·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공중보건위기대응약과 신약 개발·공급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식약처 산하에 '공중보건위기대응약·신약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신약 안전관리체계·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개발지원·촉진 사항, 혁신신약 지정·지정취소, 허가·허가취소, 양도·양수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허가신청 시 제출자료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해 위 의약품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장은 위기대응약이나 혁신신약 지정 품목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심사 등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중보건위기대응약 중 윤리적 이유 등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거나 혁신신약 중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과 유사한 혁신신약은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체하거나 간소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시판허가된 위기대응약과 혁신신약은 환자 치료에 미친 영향과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적 가치 등 사항을 평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위기대응약과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위해 개발자에게 국내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대응약·혁신신약 관련 안전장치도 법제화 한다.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자는 안전사용 조치와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매 분기별로 식약처장에 보고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해 안전사용에 관한 추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해당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위기대응약·혁신신약 품목허가자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의 환자치료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면 식약처에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신약과 복합·조합 구성된 의료기기나 진단 의료기기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가 요구될 때 제정안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장애·사망 등 유해사례가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보고하고, 안전관리원장은 이를 식약처장에 보고하는 체계도 담겼다. 위기대응약·혁신신약을 양도·양수하려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수다. 기 의원은 "위기대응약과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두루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을 위한 법안"이라며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등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이뤄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라고 설명했다.2020-06-22 18:12:26이정환 -
심평원, 보건위기상황극복 기여 국무총리표창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2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문화의 달'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한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심평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보건위기상황에서 공공 정보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공적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평가다. 또한 모든 확진환자의 이력(입원·전원·퇴원)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정보화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20-06-22 17:14: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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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효능입증 근거부족…모든 적응증 재평가 유력식약처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효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급여가 유지된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 용도 역시 의문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중앙약심에서 식약처의 원안을 수용했을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전 적응증에 대한 임상재평가 지시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제조·판매사로부터 효능·효과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부서(순환계약품과)에서 내부 검토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임상재평가 진행 여부를 묻기 위해 지난 1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거쳐 빠르면 이번주 최종안을 담은 임상재평가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재평가는 그간 문헌재평가나 갱신 심사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진행됐다. 이에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효능·효과 가운데 근거자료가 부족한 적응증에 임상 재평가가 지시될 가능성이 높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3개 효능·효과는 1번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이다. 2번은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이며, 3번은 '노인성 가성우울증'이다. 이 기운데 2, 3번은 고령층에서 흔히 겪는 증상으로, 효능·효과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사유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2, 3번 적응증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체 매출의 10% 가량 밖에 차지하지 않아 많은 제약사들이 재평가를 불수용, 효능·효과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1번 적응증이다. 1번 적응증에는 이번 급여 재평가에서 급여가 유지된 치매환자에서 증상 완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매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치매환자 증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급여가 유지된만큼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80%로 인상된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근거 문헌 부족에 따른 임상재평가 지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임상재평가가 지시되면 이를 수용해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치매환자 증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식약처는 근거 문헌이 부족하다고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3개 적응증 모두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열린 중앙약심에서 식약처 원안이 수용될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3개 적응증 모두에게 임상 재평가가 지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앙약심에는 신경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일부에서는 치매 환자의 증상 완화에 대한 임상 재평가는 치매 치료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상재평가의 경우 그동안 정치적 고려없이 근거자료 부족이 인정되면 진행해 왔던 만큼 결국 식약처의 검토결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약사들은 치매 환자의 증상 완화 부분에 대한 임상재평가 지시가 나온다면 효능·효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임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재평가는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장기간 과제다. 임상재평가를 유지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효능·효과는 유지된다. 하지만 임상을 거쳤어도 효능·효과를 입증 못한다면 결국 적응증은 삭제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운명의 추는 과연 어디로 향할지 식약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2020-06-22 14:27:39이탁순 -
'지자체에 공공의대 직접 설립권' 부여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의과대학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줄어들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지자체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권 권한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6-22 12:06:03이정환 -
'땀 악취증' 환자, 지난해 30대 이하 연령대 74%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포크린 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악취가 나는 '땀 악취증' 환자의 73.9%가 30대 이하에서 발생했다. 다만 환자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4%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땀 악취증(질병코드 L75.0)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땀 악취증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2015년 4768명에서 2019년 3508명으로 연평균 7.4% 감소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환자가 전체의 73.9%를 점유했다. 40대 이상은 26.1%를 보였다. 성별로는 2015~2019년까지 평균 남자 환자는 1762명(44.6%), 여자 환자는 2180명(55.4%)으로 여자 환자가 약 1.24배 많았다. 2018년 이전 4년 동안은 남녀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남녀 모두 전년대비 증가 했고, 최근 5년간 남자는 연평균 8.6% 감소, 여자는 6.4% 감소했다. 계절별로는 땀 악취증 환자가 겨울철에 더 많았다. 최근 5년 동안은 겨울(41%), 봄(23%), 여름(22%), 가을(14%) 순이었고 지난해에는 겨울(40%, 1906명), 여름(23%), 봄(22%), 가을(15%, 706명) 순이었다.2020-06-22 12:00:07이혜경 -
"디테일 없는 공공의대·의사 확대, 공공의료에 백해무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공공의료가 민낯을 보인 가운데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대가 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할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인 공공의대 운영방안이나 의사 수 증가 방향을 설정해야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에 실효성을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22일 국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핫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대·의사 수 확대를 둘러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놓고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공공의대 권한 강화와 권역별 의대 내 정원 증가를 토대로 '지역의사' 제도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 근무 의무화'를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같은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훨씬 더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공공의료 개편안이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보 대표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운영 권한을 중앙정부에만 주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정부를 배제한 공공의사 양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사 수 관리나 교육기관 질 평가 등 큰 틀의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 견해다. 김 대표는 "지역사회에 종사할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지방정부의 중요 과제다.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한계가 있다. 지역의사 역할배치, 소득보장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정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이같은 실무를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막연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서 더 나아가 별도 트랙으로 늘어날 의사 정원을 배분해 지역공공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야 공공의료 강화란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국립의료원만 복지부가 관할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런 문제로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와 국민 외면이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나 간호사 수를 그냥 늘린다고 공공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 별도 트랙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선발하는 게 필수"라며 "민간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공공의료 질적 개선이나 지역의사 충원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새로 뽑힐 공공의료인력이 반드시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이 정해지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의료기관이 분절화 된 현실도 문제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료원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제언에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 심화에 고심하겠다고 했다. 노 과장은 "공공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당시 공공의대법안이 안타깝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큰 갈등없다면 통과를 기대한다.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내 이관하는 부분도 쉽지않지만, 논의하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06-22 11:44:05이정환 -
톡신 파문 메디톡스, 전문약 사업 확대…최근 허가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원료 조작 혐의로 주력 제품 3개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외 전문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외 다른 캐쉬카우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올들어 4개 전문의약품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달 들어서만 비타민주사 3품목을 신규 허가받았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총 15개 품목의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메디톡신 4품목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등 6품목이다. 2017년 이후에는 톡신 외 다른 전문의약품도 허가를 받고 있다. 작년에는 사후피임약도 허가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자체 생산 품목이 아닌 위탁 생산 품목이다. 메디톡스에서 보툴리눔톡신과 필러의 매출은 절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필러 등 제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87.4%에 이른다. 나머지 매출은 인젝터 등 의료기기 상품, 용역 매출 등이다. 톡신 외 전문의약품 매출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툴리눔톡신 비중이 높은 메디톡스에 식약처의 이번 메디톡신 3품목 허가취소 처분은 회사 경영 전반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외부에서도 톡신 외 타 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메디톡스의 전문의약품 품목허가에 눈길이 가는 건 이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톡신 거래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사제나 여성용 품목들을 주로 허가받고 있다. 아직까진 매출이 적지만, 전문약 품목들이 늘어나면 주력품목인 톡신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톡스가 허가취소 위기에서 탈출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2020-06-22 11:04: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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