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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 논문 논란에 의사 96% "철회시켜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의사 96%가 해당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 아침까지 진행됐으며, 의학논문을 써본 적 있는 의사 289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다만, 설문을 진행한 소청과의사회는 설문참여 의사의 직역 정도만 밝혔고, 지지정당이나 거주지역 등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선 대한병리학회 공식학술지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98.7%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타당한 일이라는 응답은 0.6%에 그쳤다. 0.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논문에 대해 의학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96%가 해당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논문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2.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였다. 이밖에 이번 사태를 편법을 이용한 부정입시로 보는지에 대해선 94%가,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9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영어 번역에 기여했기 때문에 제1저자가 됐다는 해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논문은 영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수준이 절대로 아니다. 생명공학과 의학지식, 그중 신생아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자이자 레지던트인 David Chanwook Jung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 또한 소청과전문의다. 논문은 신생아실 주치의를 해본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아니고선 의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하물며 고등학생이 인턴 2주 만에 논문 1저자가 될 만큼 기여했다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2019-09-04 10:11:51김진구 -
'아리페질정' 등 81품목, 청구액 증가로 약가 인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 예상 청구액이 증가한 81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 전체 23개 제약사 81품목에 대한 약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량-연동 협상으로 건보공단 측이 이야기 하는 재정된 절감은 173억원이다. 유형 다는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2만186품목의 급여의약품 중▲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했거나 ▲청구액이 10%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을 대상이 되면 1년에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 협상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유형 다에 해당하는 81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60일 동안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일괄적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정됐으며, 건보공단은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2018년 84억원에서 2배 증가한 17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면서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사후관리제도"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2019-09-04 09:50:22이혜경 -
당뇨 등 만성질환약 약효군별 재평가 통해 약가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의약품과 관련한 이슈로 사후관리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약품 보장성 확대,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를 의약품 정책으로 꼽았다. 이 중 의약품 재평가와 약제비 적정관리는 의약품 사후관리제도와 연계된 정책이다. 특히 약가와 관련해 내년부터 당뇨 등 만성질환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조정이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 발표를 통해 정책현안으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후 사후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다뤘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의약품 사후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그동안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시행 했지만 현장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변화를 반영하는 재평가 제도 정비는 상대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사후관리제도 중 하나인 의약품 재평가 방안은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말한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사항을 고려하겠다는 의미한다. 송 사무관은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 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 국민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연내 전문가 자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의약품 재평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의약품 재평가 사례, 유사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재평가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단계적인 재평가제도 확대를 위해 2020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은 제외국 허가사항, 해외의 보험 등 재 여부·현황, 임상적 효과에 대한 문헌 검토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게 된다. 송 사무관은 "의약품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보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영국의 CDF와 유사한 성격의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약품 재평가와 함께 약제비 적정 관리 정책 또한 사후관리제도의 완성을 위한 단계 중 하나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약가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는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제군별로 해외와 약가 수준을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제네릭 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3월 27일 기본방향 발표 후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친 상태다. 송 사무관은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 이바지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한발자국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심평원은 정부가 건보 종합계획에서 언급한 '현재 수준의 약품비를 유지하되, 지출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는 등재약 재평가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정은 신약에 투자하며, 신약은 다시 급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안이라고 재해석 했다. 허윤정 소장은 "의약품 정책방향의 주안점은 재평가, 즉 사후관리"라며 "사후관리를 위해서 수용성이 높은 실제임상자료(RWD)의 수집·구축 기전과 의약품 등재 후 RWD를 활용해 근거를 생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의약품 사후평가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언급하면서 "의약품 허가는 엄격하게 선별된 대상자가 포함된 1~2개 핵심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효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임상현장에서 적절한 사용을 위해선 의약품 효과와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핵심 임상시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식약처가 허가이후 추가 임상시험을 요구할 수 있지만, RWD 수집을 통해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 이하 RWE)를 창출하는 것도 기존 허가과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다만 ASCO VF, ESMO MCBS, MSKCC DrugAbacus 등 가치평가도구로 나오는 수치라도 환자, 의료진, 보험자 또는 정책담당자가 보는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면서 가격 재평가로 연계하려면 가치평가도구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판허가된 약제라면 이미 효능(efficacy)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급여결정 또는 급여후 재평가 필요성 여부를 두고 제기될 수 있는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교수는 "비록 효능이 확인됐더라도, 임상유용성 또는 임상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나 대상자 수, 적응증 대상 전체환자 특성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면 급여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추가 자료수집이나 추가 임상시험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급여가 늦어져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급여결정은 신속히 하면서,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사후평가를 위한 RWD수집과 분석은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주요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집된 자료로부터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9-04 06:16:27이혜경 -
오킴스 "엘러간 인공유방 美손배 900만원 비양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무법인 오킴스가 미국 엘러간사가 인공유방 희귀암 발생 피해 환자 보상안이 의료기기 회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오킴스는 3일 미국 현지에서 엘러간이 900만원대 제거 수술비용과 대체 보형물 제공을 골자로 하는 피해보상 대책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국내 보상안은 환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킴스는 현재 국내에서 엘러간의 거친표면(텍스쳐드 방식) 가슴 보형물 삽입 후 유방암 확진을 받은 환자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환자는 지난 2016년 보형물 삽입 후 2년 뒤 유방 내 낭종이 발견됐다. 검진 결과 유방암으로 확인됐다. 오킴스는 엘러간이 만든 제품이 하자가 있는 제품이기에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삽입수술비용과 제거복원비용, 향후 검진비·진단비 등을 포함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킴스는 "최근 미국 엘러간사는 자국 내 피해 환자 보상 대책을 내놓았는데 희귀암인 림프종 증상이 발견되면 900만원의 제거 수술비용과 대체 보형물을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보상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오킴스는 "문제는 부작용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환자의 경우다"며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대체 보형물을 제공하고, 수술비나 각종 검사비는 제공하지 않는다. 부작용 증상은 없으나 충분히 위험에 노출된 환자에게 진단비나 검사비 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기 회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희귀암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지금, 부작용 검사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고 버티는 엘러간의 비양심적 행태에 환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엘러간이 미국에서 발표한 위와 같은 보상안 내용만 본다면 국내 보상안도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2019-09-03 14:58:21김민건 -
국립재활원 조제·복약지도할 약사 공무원 모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립재활원이 조제투약과 복약지도를 수행할 약무직 공무원을 모집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약무직 공무원 7급 약무주사보를 모집하기로 하고 채용 공고를 냈다. 근무부서는 재활병원부 약제과로, 약사면허증 소지자여야 한다. 시험일정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거쳐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오는 10월 15일 면접시험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같은 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국립재활원 사정에 의해 합격자 발표와 면접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응시원서는 국립재활원이나 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 다운받으면 된다.2019-09-03 13:50: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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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격의료?…국토부, 부산·세종서 시범사업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또 다른 방식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실시키로 발표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라는 이름의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과 부산에서 총 18개 세부사업이 규제샌드박스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8개 사업 중에 눈여겨볼 내용은 세종과 부산에서 각각 추진되는 헬스케어 사업이다. 이 사업 중 일부가 원격의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일례로, 세종시에선 '상호반응형 스마트 재활치료 원격의료 솔루션'이라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름처럼 원격으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3D카메라 센서를 활용, 원격으로 모션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에선 '바이오센서와 인공지능 대화 기능을 탑재한 의료보조 로봇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일종의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바이오센서 내에 원격진료 키트가 내장돼 있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추진되는 'AI 기반 개인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원격의료 논란 외에 개인의료정보 유출 논란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다. IoT 기술을 이용해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생활습관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병원의 정밀의료데이터와 결합해 식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원격으로 화상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의료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사업은 또 있다. 세종시에서 추진되는 '시민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이다. 시민의 건강데이터를 상시 수집하고, 진료 시 이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2억~3억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수립된 계획을 평가해 2~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규제특례와 실증에 필요한 5억~10억원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8231;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9-09-03 11:47:33김진구 -
신촌세브란스 등 17개 병의원 비자 신체검사비 담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의료기관 15곳(17개 병의원)이 해외 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 검사비를 동일한 가격에 맞추는 담합 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는다. 의료 서비스 분야 중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 결정 과정에 공정거래법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3일 공정위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 가격을 동일하게 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외 이민과 유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국내 주재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검진전문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민·유학 등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자들은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지정병원 명단을 포함한 검사 안내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신체검사료는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과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검사 항목은 결핵, 에이즈, 간염, 성병검사 등 나라마다 상이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각국 대사관의 비자 신체검사료는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수검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정확성·신속성 확보 목적으로 개별 병원이 가격 결정에 관여하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관행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병원들은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가격을 맞추는 담합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국가에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졌다. ◆캐나다 = 공정위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2년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캐나다 등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캐나다 신체검사비는 2002년 에이즈검사 항목 추가에 따라 14만원(에이즈검사 신설 만 15세 이상 수검자 한정)으로 기존 대비 2만원 올랐고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등 등 명목으로 17만원이 됐다. ◆호주 = 호주 신체검사 담당 병원으로 지정된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4년 3월 검사비를 14만원까지 올렸고,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 뉴질랜드 신체검사 지정병원인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되면서 신체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높였다.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0만원으로 한 번 더 올렸다. ◆미국 = 미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인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담합했다. ◆중국 =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등 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일제히 올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 제고 방향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조치 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 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의 각국 대사관 관여 등으로 일반적인 시장 수준에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2019-09-03 11:46:52김민건 -
aHUS 환자 솔리리스 사전승인 7건 중 4건 급여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 7건 중 4건에 대한 급여사용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솔리리스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사례를 공개했다. 3일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사전승인 신청은 모두 7건 접수됐고, 이 중 승인은 4건이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선 불승인 결정이 났다. 심평원은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솔리리스 사용 전 요양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승인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솔리리스 사전승인 인정 사례=한 요양기관은 2017년 3월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소견으로 입원했다가 호전해 퇴원한 환자가 2019년 7월 혈소판 감소증 및 급성 신부전 소견으로 재입원 후 aHUS 의심을 보이자 솔리리스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심평원이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환자가 aHUS 재발 소견을 보였고, 가족력이 확인되면서 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단 유전자 검사결과 및 치료효과 확인을 위해 투여 후 1개월 시점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요양기관은 재생불량성 빈혈/골수 형성 이상증후군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15세 남자 환자에게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발생되자,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후 솔리리스를 투여하던 중 aHUS 소견으로 급여 사용을 신청했다. 심평원은 "투여대상에 부합하며 조혈모세포 이식 후 CFI mutation이 확인돼 급여를 인정한다"며 "1개월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심의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은 ITP 상병으로 면역억제제 치료 중 용혈성 빈혈 소견과 혈소판 감소증 및 신장 기능 저하로 내원해 입원한 46세 남자 환자에게서 aHUS 의심소견(ADAMTS-13 활성도 102%)이 발견됐다고 사전승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급여사용을 인정하면서, 혈소판 감소증이 심한 만큼 혈청학적 검사 추가 시행을 권장하고, 1개월 시점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저질환 없던 환자가 치루 수술 후 발생한 구역, 구토, 설사를 주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혈소판 감소증,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급성 신기능 저하 소견 관찰된 36세 여자환자에 대해서도 솔리리스 사전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솔리리스 사전승인 불승인 사례=혈변(melena) 양상의 설사로 내원 후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을 보인 23세 남자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은 'Anti-ENA antibody' 양성 소견과 급여 제외대상인 자가면역으로 인한 혈관염 또는 감염으로 인한 혈전미세혈관병증에 해당한다고 불승인 결정이 났다. 한 요양기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동종 반일치 조혈모 세포 이식 시행 후 혈소판 감소증,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급성 신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된 65세 여자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급여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 후 혈전미세혈관병증은 급여 제외대상으로 최종 불승인 됐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 환자로 루센티스주와 아일리아주를 투약후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 및 신기능이 악화된 56세 여자환자의 경우, CFH, CFHR2의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으나 혈소판 수가 해당 요양기관의 정상 하한치 미만으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2019-09-03 11:25:00이혜경 -
건보공단, 전문도서관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19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소리내음'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오늘(3일)부터 본부 지하 1층 전문도서관에서 오디오북 체험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지난 4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에 이어, 건강 관련 전문자료의 제공과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지정받게 됐다. 이번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에 샘플 오디오북 100종과 태블릿 pc, 키오스크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2016년 개관이후 건강보험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단행본, 학위논문 등 약 4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원주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 할 수 있다.2019-09-03 11:16:29이혜경 -
이달부터 '졸피뎀' 등 향정약 장기 중복처방시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동일 요양기관이 같은 환자에게 졸피뎀 등 돌일성분 향정신성 약물을 6개월 간 214일 초과 처방하면 자동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사전 안내를 실시한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를 이번달 심사분부터 실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전산심사 대상성분은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바잠, 클로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디아제팜, 에칠 로플라제페이트, 에티졸람,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멕사졸람,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졸피뎀 등이다.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전산심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를 214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은 그동안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 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약물 고시'에 따라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에 따라 향정약 1회 처방 시 인정 가능한 투여일수는 30일로, 말기환자와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등과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하고 있다.2019-09-03 06:16: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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