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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관련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질본 역학조사국내 한 온천에서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이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강원도 동해 소재 컨벤션보양온천을 이용하고 현재 1차 환경검사 결과 온천의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질본과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은 컨벤션보양온천과 수영장 등을 이용한 후 2주 이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호전 중이다. 환자 신고에 따라 동해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9일 온천 환경의 레지오넬라균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온천은 소독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온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와 온천 관계자가 협력해 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폐렴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이후 해당 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폐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질본은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동해시보건소(033-530-2402)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질본은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의료인과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레지오넬라증 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온천이나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욕조수 청소·소독 등의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목욕장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2019-02-14 11:08:31김정주 -
의료법인 개설 병원 10곳 중 4곳이 '도시' 지역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이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1291개다. 이 가운데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지역에 설치된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전체의 40%가 도시 지역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며,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131개소)에 2배 이상으로 많이 개설됐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2019-02-14 11:00:29김진구 -
'5·18 망언' 김순례·김진태 '징계 유예'…이종명 '제명''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 징계가 유예됐다. 전당대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 역시 징계가 유예됐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가 징계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후보 자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상태였다. 두 의원의 징계 유예는 당규에 따른 결정이다.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7조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11일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며 "발언이 와전됐다.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2019-02-14 10:12:20김진구 -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부당이득 1천억 환수 차질건강보험공단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환수액을 1000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주택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2심까지도 '집행정지 기각'을 택했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1일 조 회장의 주택 가압류 집행정지에 반발해 건보공단이 항고한 2심 재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추산한 조 회장 면대약국의 환수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급여 500억원을 제외하고 총 1067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를 500억여원을 뺀 규모다. 1000억원 대의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59억원 가량의 조 회장 소유 주택 2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 가압류 신청 이후 법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 1심에서 '집행정지'가 그대로 인용됐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2심에서도 기각 조치가 내려지면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 측에 급여 환수 독촉고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인 공판에서 면대약국 개설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가지고 배당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회장은 인하대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다고 반박하고 있다.2019-02-14 07:48:55이혜경 -
항암제 대상 사후관리 시뮬레이션…결과는 '급여퇴출'사후관리약제 재평가 기준은 분명하다. 임상적 유용성이다. 자료수집 플랫폼에서 살펴본 임상적 평가 도구를 통해 등재 시 제약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진료현장의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한다.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 결과의 적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등재 시점에서의 임상적 유용성과 재평가 시점에서의 임상적 유용성 간에 차이가 클 경우다. 이땐 경제성평가를 다시 수행한다. 만약 경평 면제로 등재됐다면, 별도의 모형을 제작해 경제성평가를 수행한다. 이 결과에 따라 약가조정을 검토한다. 둘째, 등재 시점과 재평가 시점에서의 임상적 유용성의 변화가 작을 때다. 이땐 평가를 중지한다. 현상 유지다. 셋째, 재평가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다. 이땐 일단 사용을 중지한다. 동시에 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할까. 연구팀은 항암제 평가도구로 유럽종양내과학회(ESMO)에서 만든 'MCBS(Magnitude of Clinical Benefit Scale)'를 적용해 시뮬레이셔션 돌렸다. 근거자료로 RWD를 사용했다. 약의 특성이나 평가 목표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는 Form 1(치료가 가능한 암)이나 Form 2(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발생한 암)를 선택할 수 있다. Form 2는 다시 3종류로 분리되는데, 전체 생존기간(OS)에 대한 정보를 알 경우에는 Form 2a, 전체 생존기간 대신 무증상 생존기간(PFS)에 대한 정보를 알 경우에는 Form 2b, 그 외의 정보만 있으면 Form 2c를 선택한다. 선택한 평가 도구를 이용해 항암제의 등급을 산출한다. ESMO에서는 Form 1에서의 등급 A 또는 B, Form 2에서의 등급 4 또는 5에 해당하면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등재 전 임상자료를 이용했을 때는 해당 등급이 나오지 않았으나, 등재 후 임상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등급이 나올 경우 경제성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폐암치료제 A약 '급여 조정·철회'…B약 '약가 조정' 권고 연구팀은 MCSB를 이용해 기존에 출시된 항암제를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항암제 A, B로 표기했지만 데일리팜 확인 결과 둘다 출시된지 10년을 훌쩍 넘긴 폐암 치료제였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A약의 경우 급여범위 조정 또는 급여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B약은 급여범위를 조정하거나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은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는 등재 시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11개 국가에서의 비소세포폐암 임상3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Form 2a' 평가도구로 진행됐다. 그 결과 등재 시와 실제 진료현장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Grade 1'로 평가됐다. 임상적 유용성이 매우 낮거나 없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임상적 유용성이 분명하지 않은 약을 등재 시점부터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급여 범위 조정이나 급여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B약은 등재 시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일본에서의 비소세포폐암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Grade 2'가 나왔다. 보험 재정영향과 경제성 평가 수행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등급이다. 연구팀은 등재 시 제약사에서 제출한 경제성 평가 자료에서 전체 생존기간 등 중요한 지표의 변동이 생겼다면 경제성 재평가를 통해 약가 조정 또는 급여 범위 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성 재평가 단계까지 가면 약가 조정 타격 경제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수집 플랫폼을 이용해 RWD를 수집한 후, 해당 자료를 심평원에서 급여 등재 시 계산했던 경제성 평가 모형 지표에 넣어 ICER를 재계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경제성 재평가까지 진행된 사후평가 약제들은 경제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약가조정이 이뤄진다. 만약 경제성 재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각각의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를 이용해 급여 범위 제한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약제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사후 평가 결과가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 중지, 제약회사 해명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급여 중지까지 이어져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연구팀은 고가의 신약들이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과 비용 효과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진료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분담계약(RSA), 경제성 평가 면제 등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와 재정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등재 전 단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온게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이다. 연구팀의 결론은 '실제 진료현장자료(RWD)를 수집해 분석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결과에 따라 급여 범위 및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 연구를 의뢰한 건강보험공단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상반기 안으로 시범사업 대상 약제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는게 목표였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나왔다. 사후관리약제 조건과 모형은 모두 마련됐다. 연구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건보공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손에 달렸다.2019-02-14 06:30:26이혜경 -
복지부, 상비약 의제 중앙약심 직접소집…최종회의는?보건당국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 손질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직접 소집해 검토안을 받아냈다. 중앙약심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담을 느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인데, 예상대로 안전성 기준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는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시기와 맞물려 정부 내부적으로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중앙약심과 전문가자문단 회의를 열고 안전성 기준 검토와 자문위 결과 내용을 받았다. 13일 정부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약심의 경우 지난해 제기됐던 국정감사 요구사항 이행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안전성 기준 변화 여부가 핵심이었다. 자문위의 경우 당초 위원 각각의 일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자문 결과를 받기로 했었지만 민감한 사안인만큼, 복지부가 직접 회의를 주관해 챙겼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기서 중앙약심의 경우 식약처가 부담을 느껴 발을 빼는 모양새가 이어졌었다. 실제로 식약처는 자문위 명단에도 포함돼 있지만 이번 회의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앙약심도 회의 소집 등을 직접 주관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중앙약심은 식약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복지부가 관여해 장관 명의로 소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가능했다. 현재 복지부는 중앙약심과 자문위들의 자문 결과를 모아 정리 중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제 7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회의 소집이다. 이 회의가 사실상 1년6개월 이상 지리하게 이어진 품목조정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 시기와도 맞물린다. 약사회 정기총회가 3월 중순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기가 애매하게 걸쳐질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복지부의 시기 확정에 고심거리이기도 하다.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접촉 없이 회의 시기를 결정해 진행하는 건 장기적으로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019-02-14 06:23:08김정주 -
면역조직 화학염색법 'ALK 양성' 환자, 잴코리 급여 투약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의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현재 잴코리 급여투여 대상은 형광동소교잡 반응법인 'FISH(Flou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기법을 이용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ALK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중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환자는 1차 투여단계에서, 재발성 또는 전이상인 환자는 2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잴코리의 급여 투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은 ALK 동반진단 검사(면역조직 화학염색법)의 급여 등재가 내달 1일로 예정돼 있어, 심평원은 급여 투여대상에서 'FISH 양성'으로 한정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ALK 동반진단 검사는 2017년 3월 치료약제 투여 여부 결정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진단의 정확성이 기존의 ALK 검사법인 형광동소 교잡반응법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2017년 3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ALK 동반진단 검사가 3월 1일 급여 등재 예정"이라며 "면역조직 화학염색법을 통해 얻은 결과로도 잴코리 급여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여대상 기준에서 형광동소 교잡반응법으로 한정한 문구를 삭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9-02-14 06:22:50이혜경 -
美 R&D 지원 상위 10개중 6개가 보건의료…한국은 0건미국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분야 중 6개가 보건의료 관련 분야다. 반면, 한국은 0개였다. 이같은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분야 중 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가장 높다. 세부적으로는 영상의학 분야가 최근 5년간 7억50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외과·수술 분야가 7억20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영상의학, 외과·수술에 이어 신약 개발(4위), 예방의학(5위), 심장(8위), 진단의학(9위) 등이 10위권 안에 자리 잡았다. 약물 안전성을 비롯한 약(16위), 약물 전달(18위), 공중보건(26위) 등도 눈에 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0위 안에 보건의료 관련 분야는 하나도 없었다. 신약 개발이 19위, 의료장비·재료가 24위에 자리하는 데 그쳤다. 대신 ▲가스장비 ▲데이터관리 ▲동력장치 ▲제어·보안 ▲금속·세라믹 ▲반도체 ▲조선·해양 ▲광학 ▲기능성 식품 ▲자동화 시스템 등이 10위 안에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에 비해 의학 관련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세부 단위의 연구 분야가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상위 지원 분야에 의학 분야가 많은 것은 미국 SBIR(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원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중소기업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한 키워드가 미국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서 다수 등장하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미국의 R&D 지원과 사업화 성공을 강조하는 한국의 지원 방식의 차이로 연구주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이 기존에 시도할 수 없었던 기술 혁신에 도전하도록 유도하려면 실패에 대한 용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2-14 06:22:0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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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단체, 임세원 사건 후속TF 불참은 유감"정부가 최근 의사단체의 의-정협의 참여거부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 연장선 상에서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의 TF에까지 불참하는 의료계 행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근 의사협회의 연이은 의-정협의체 불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협,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학계와 계원의 단체까지 포함한 '안전한진료환경문화 구축을 위한 TF(이하 안전진료 TF)'를 만들고 진료실 안전체계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의협은 전 종별을 망라해 의사 진찰료 일괄 30%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의 난색이 있었다. 의협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모든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 연장선 상에서 의협은 '안전진료 TF'까지 불참, 대책 마련을 눈 앞에 두고 모든 진행사항이 멈춘 것이다. 이 정책관은 "강북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선생 사망으로 시작한 '안전진료 TF'와 같은 시급한 대책에도 의협이 불참을 선언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의협에서도 꼭 해야 할 회의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참석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작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안전진료 TF 참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스톱은 없다. 따라서 논의에서 의협의 자리는 남겨놓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공감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참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 불참의 근본적인 이유인 진찰료 일괄 30% 인상 요구와 관련해선 난색을 표했다.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3차 상대가치개편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를 비판하며 논의의 장을 걷어차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의협 측이 요구하는 진찰료 인상과 정부의 일차의료활성화 행보는 사실, 궤를 같이 한다"며 "심층진찰과 수술 전 교육상담, 만성질환관리제, 앞으로 개발될 왕진서비스, 회송의뢰 등에 추가되는 비용은 결국 진찰료성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차이는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곧 일차의료활성화 방법"이라며 의협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2019-02-14 06:20:07김정주 -
국회,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추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5당에서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숙원사업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인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활동 중인 간호조무사 수는 18만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법정 단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다"며 "이와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임재훈·정운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김순례·박완수·신상진·엄용수·원유철·주광덕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정동영·활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서삼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2-14 06:17:1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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