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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글립틴 157개 품목 이상반응 '혈소판감소증' 신설시타글립틴 단일제/복합제 이상반응으로 폐질환 중 혈소판감소증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시타글립틴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다산제약 등 34개사가 시판 중인 시타글립틴 단일제 55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102개 등 총 157개 품목이 대상이다.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으로 혈소판감소증이 새로 추가된다. 식약처는 해당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내달 1일까지 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07-17 18:35:11김민건 -
고장성 포도당, '고삼투압 상태 악화' 허가사항 변경포도당 허가사항에 고장성 포도당 용액이 환자의 고삼투압 상태를 악화시켬, 소아 대상에서 빠른 포도당 주사가 혈청 삼투질노동와 뇌내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포도당 단일제(주사) 허가사항 변경안을 이같이 밝히고, 내달 2일부터 변경된다고 알렸다. 해당 품목은 제일제약 등 7개사가 판매하는 포도당 20%·30%·40%·50%·70% 품목 19개다. 먼저 사용상 주의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고장성 포도당 용액은 환자의 고삼투압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한 탈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 자체도 새로 포함된다. 해당 항목은 "전해질과 체액 조절 능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혈장 전해질 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초 저체중 출생아는 과도하거나 빠른 포도당 주사제 투여가 혈청 삼투질농도와 뇌내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다.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1일이다.2018-07-17 18:25:44김민건 -
나프실린 주의사항 '신독성' 신설, 8월부터 변경오는 8월부터 나프실린 성분제제 주의사항에 신독성이 추가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은 17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나프실린 성분제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이같이 사전예고 했다. 해당 품목은 보령제약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나프실린나트륨)이다.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신독성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세뇨관 손상과 간질성 신염은 나프실린 투여와 관련이 있다. 신독성에 대한 징후는 혈뇨, 단백뇨, 급성 신장 손상이며, 발진과 발열, 호산구증가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사례들은 나프실린 중단으로 해결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구적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변경 지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오는 8월 2일부터 허가사항이 변경된다.2018-07-17 18:14:57김민건 -
희귀질환약 경평면제 등 접근성 향상 근거마련 추진희귀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보다 단축시키기 위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성평가면제 등 기전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의 신약이 초고가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고, 희귀질환 약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접근성의 핵심이자 보험급여의 최대 허들을 보다 수월하게 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보통의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평가가 이뤄진다. 즉, 투약비용과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속하게 된다. 다만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고가 등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되는 법률안은 희귀질환 약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결정 기준·절차가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경대수·김명연·김성원·김세연·김현아·신상진·이명수·이찬열·정진석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7 17:36:27김정주 -
감사원 "식약처 공무원 외부강의 규정 무시 등 부적절"감사원 감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부적절한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전 승인 없이 월 시간 사항을 초과하는 등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국회감사요구사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식약처 감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먼저 감사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식약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현황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식약처 O국 OO과 A씨 등 31명이 27개 기관에서 59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사전 신고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수행해 1432만900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사전 신고는 했으나 허가없이 3개 기관에서 총 5회에 걸쳐 시험출제 등을 하고 277만5000원의 사례금을 받은 공무원도 확인됐다. 행동강령책임관 검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월 시간 상한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OO부 O과 B씨 등 2명은 2017년 9월 1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특정 요청을 받고 축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 분석 실습’ 등 3개 과목에 대해 12시간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절차 없이 소속 부서장 결재만 받은 채 월 시간 상한인 6시간을 초과했다. 감사원은 허가 받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직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의 조치를 줬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식약처의 외부강의 수행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2018-07-17 17:17:44김민건 -
감사원 "철 성분 건기식, 어린이안전용기 사용해야"철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기준이 미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용 마스크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 식약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철 성분 함유 건기식의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기준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간 호흡이 불편한 경우 등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의약품 52개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 의무 준수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철을 함유한 건기식 대상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안전용기란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고안된 용기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개 품목에서 48억원어치 용기가 판매됐다. 철을 함유한 의약품 중 1회 복용량이 30㎎ 이상인 품목은 약사법 제64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 등 규정에 따라 오용 등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철을 함유한 건기식 또한 의약품처럼 1회 섭취량 30mg 이상 기준 적용 시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된 것이다. 철을 과다 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간 손상, 신부전증 등 철 중독이 나타나며, 어린이 중독 사고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의약품에 비해 어린이 접근성이 더 높은 건기식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용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발생된다"며 의약품과 같이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점도 지적 받았다. 감사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황사 발생 증가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착용하기 적합한 마스크 크기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도 보완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의 정확한 크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어 합리적인 제품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인증간 허가사항이나 권장사항에 크기를 표시하도록 않고 있으며, 제조업도 정확한 크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어린이용으로 별도 구분해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가 없고, 성인의 경우도 밀착해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얼굴크기 보다 큰 마스크를 쓰면 벌어진 틈새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과 정확한 크기 정보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포장 등에 기재하고, 보건용 마스크 크기를 알려주는 정보제공 가이드를 개발해 표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2018-07-17 16:50:58김민건 -
감사원 "식약처, 의약품재평가 기준·방안 마련할 것"감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정비방안을 마련한 것을 통보했다. 외국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재평가 당시 유효성 심사 면제 근거로 해당 국가 의약품집을 삼을 경우가 있다. 이때 그 근거가 삭제될 경우 재평가 대상 의약품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7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식약처 감사를 통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 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전문가 의견을 유효성 인정 근거로 삼았다"며 재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약사법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재평가 규정)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품 중 그 효능과 성분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재평가를 받는다. 이를 '의약품 재평가 제도'라 한다. 의약품 재평가 시 재평가 규정 제5조 제1항에 근거해 외국 의약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 8231;유효성 심사를 면제하는데, 이 자료가 삭제될 경우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변경 등 합리적인 유효성 평가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감사원 발표다. 이번 지적 사항은 일반의약품 중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이하 옥수수추출물) 단일제와 리소짐(lysozyme) 복합제 재평가 등 업무 수행과정을 점검하면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사법과 재평가 규정에 따라 옥수수추출물 단일제와 리소짐 복합제 재평가를 실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6년 8월 4일 효능·효과 변경 등 품목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내렸다. 앞서 같은 해 5월 11일에는 제출 받은 옥수수추출물 단일제 임상결과 보고서를 안전평가원에 검토를 의뢰해 기존 허가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는다. 리소짐 복합제 또한 2015년 11월 17일 기존 허가사항 유지를 조건으로 재평가가 종료됐지만, 이듬해 4월 6일 허가 유지 조건 근거 되는 일본 내에서 일본 후생성이 리소짐 복합제를 각 제약업체가 자진 취하하도록 하면서 기존 효능·효과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제약사 의견과 옥수수추출물 단일제와 리소짐 복합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각각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옥수수추출물 단일제 임상에서 치주질환 보조치료제로서 유효성 결과값 중 일부는 제약사가 제시한 전문가 의견만 제시됐다. 평가원 의견은 제공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재평가를 위한 임상 후 그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허가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하고도 마땅한 평가 기준 없이 옥수수추출물 단일제 효능·효과를 변경하기 위해 해당 임상시험 일부 구간 결과값만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했다"며 재평가 결과 신뢰성과 합리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재평가 실시 간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결과에 대한 검토·평가 기준과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방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규정에 따라 제출 자료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8개국과 원개발사 해당국 자료 이외에 다른 국가 허가현황, 임상자료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2018-07-17 15:56:17김민건 -
에녹사파린나트륨, HIT 환자 사용 '각별한 주의' 필요100일 이전에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HIT) 병력이 있고 혈중 항체는 없는 환자에게 혈액응고저지제 에녹사파린나트륨 단일제를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충분한 이익·위험 평가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에녹사파린나트륨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8729;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같이 통일조정 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4개사 4개 품목으로 ▲크렉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유영제약) ▲비엠에녹사파린주(에녹사파린나트륨, 한국비엠아이) ▲에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아주약품) 등이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됐다. 해당 항목은 "100일 이전에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HIT) 병력이 있으면서 혈중 항체는 없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이익과 위험 평가를 충분히 수행하고 비-헤파린 치료 대안을 고려한 후 약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추가됐다. 아울러 "100일 이내에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와 이 약에 대한 항혈소판 항체가 양성반응으로 확인된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는 투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 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1일가지 식약처 안전평가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8-07-17 15:06:21김민건 -
경인식약청, 관내 GMP 업체와 소통·협력 강구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내 GMP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 협의회를 가진다. 식약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오는 18일 경기도 이천 소재 뉴트리바이오텍에서 GMP 발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내 GMP 업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단계적 의무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주요 현안 의견 수렴과 정책방향 제시 통한 제도개선 ▲현장 견학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GMP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발전과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7-17 14:47:02김민건 -
복지부 사무장병원 특사경, 건보공단 협조로 진행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성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서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가운데, 이를 활용해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검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7일 특사경 구성·운영(안)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에 특사경팀과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을 꾸리고, 17개 시도 공무원,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 지방특사경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이행과 행정조사, 수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2017년 현재 사무장병원 수사의뢰는 총 104건으로 앞으로 중앙합동수사단과 지방특사경지원팀에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100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7-17 13:35: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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