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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24~25일 양일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발(회사별 인원 고려)해 개별 안내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24일)과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 전략 및 구체적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25일)으로 구분·운영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 대상자에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해외 판례 30건을 분석한 2023년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책자를 배포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운영 방식과 분쟁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6-10 09:10:10이혜경 -
"의사 집단휴진 선언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형태의 총파업을 선언한 것을 향해 9일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의료현장 복귀를 결정한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절차도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총리는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향해서는 복귀 시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그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며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와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2024-06-09 17:07:35이정환 -
대웅 보툴리눔 '나보타' PMS 결과에 눈꺼풀 경련 추가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에 눈꺼풀 경련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이 예정된 품목은 나보타주, 나보타주50단위, 나보타주150단위, 나보타주200단위 등 국내 허가 받은 전 품목이다. 나보타의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간주름과 상직경직 등 2개에 대한 이상사례 발현율만 명시돼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시판 후 조사 결과는 눈꺼풀 경련으로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5.84%(99/625명, 총 127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2.24%(14/625명, 1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흔하지 않게 눈꺼풀 자극, 눈물분비 증가 등 눈 장애 및 신경계 장애(메이지 증후군, 얼굴마비, 감각저하),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했다. 나보타는 지난 2013년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주름 적응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하고, 2014년 나보타를 공식 출시했다. 지난 2019년 2월 아시아 국가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최초로 FDA 승인을 획득하고, 같은 해 5월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에볼루스와의 파트너십를 통해 제품명 '주보(Jeuveau)'로 나보타를 판매했다. 대웅제약 실적 자료 등에 따르면 나보타의 지난해 매출은 1470억원을 기록했다. 나보타의 경우 2021년 796억원, 2022년 1420억원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해 매출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나보타주50단위의 공급이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시적으로 부족할 전망이라고 식약처에 보고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판매물량 증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공급부족을 보고했다. 대웅제약은 "기존 판매예상량 대비 2023년 6월 이후 판매물량이 증가했으며, 이후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적용해 판매 가능한 시점이 2024년 6월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신약 등 재심사를 진행해 나보타 4개 용량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진행했다. 허가 반영일자는 6월 21일이다.2024-06-08 06:45:09이혜경 -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에 60여개 제품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 대상이 60여개 동일제품군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해당 제약사들과 9월 고시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 관련 제약사 의견조회를 끝내고 복지부에 보고했다. 복지부 협상명령이 떨어지면 협상이 시작된다. 유형 다 협상은 등재 시 협상을 거치는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 하지 않은 약제 가운데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이전해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이들 약제는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협상대상에 국내 제네릭 약제가 많은 만큼 매년 업계의 관심을 모은다. 올해는 특히 지난 5월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협상 제외 대상이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외기준 대상이 늘었지만, 협상대상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57개 동일제품군이 협상대상이었지만, 올해는 60여개 동일제품군이 대상으로 전해진다. 다만, 올해는 기준 개정을 통해 환급제를 선택해 상한금액을 유지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어 제약사들이 이를 잘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의견조회 시 청구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 환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환급 계약 제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게 된다. 코로나19 등 사유로 청구액이 늘어난 호흡기 약제와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청구액이 늘어난 점안제 업체들이 환급 계약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감면 대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협상은 8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맞춰 진행되며, 건정심 보고 이후 9월 상한금액 조정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기준 개정이 바뀐 만큼 환급계약 또는 감면 제품에 대한 공개기준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2024-06-08 06:23:34이탁순 -
NMC 울산분원, 22대 국회서 탄력받나…"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울산광역시에 국립중앙의료원(NMC) 분원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NMC 분원을 비수도권에 둘 수 있게 허용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 남구을에서 5선 당선에 성공한 김기현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NMC 울산 분원 유치를 내세웠었다. 당선 이후 NMC 주영수 원장 등과 만나 울산 분원 유치에 필요한 입법안을 1호 발의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는 울산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울산의료원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울산 내 공공병원과 예타면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NMC 분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고 부연했다.2024-06-07 12:56:37이정환 -
국민 55% "비대면 재진만 허용"…34%는 초진도 도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비대면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대면진료 도입 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비율이 55.6%로 과반을 차지했다. 초·재진 모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34.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0.2%였다.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을 정하는 방식은 '의료계 전문심의위원회'에게 맡기자는 답변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제한하자는 비율이 33.6%, 전면허용하자는 비율이 21.3%로 뒤를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아이에이에 의뢰해 올해 1월 4~7일(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7일 살핀 결과다. 비대면 도입 찬성 63%…'재진만' 허용 55.6%로 과반 온라인이나 전화 등 비대면진료 도입 찬반 질문에 찬성한다는 비중이 63.2%, 반대 14.9%로 찬성 응답이 48.3%p 우세했다. 연령대별 찬성 응답은 30대에서 67.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18~29세에서 53.4%로 가장 낮았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진은 허용하지 않고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을 차지했다. '초·재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4.2%로 재진 비대면진료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21.4%p 우세했다. 지역별로 재진만 허용은 서울이 63.1%로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이 많았다. 허용질환, 심의위 37%·만성질환 33%·무제한 21% 답변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겠냐는 질문에는 '의료계 전문심의위원'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33.6%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문심의위 선정 답변과 대등한 수준을 보였다.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자는 응답은 21.3%였다.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노인·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허용하자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상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자는 답변이 32.8%,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허용하자는 답변이 31.9%로 집계됐다.2024-06-07 12:49:45이정환 -
약제학회, 11일 제제기술포럼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약제학회(회장 한효경)이 11일 오전 9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4층에서 제5회 제제기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약제학회가 주최하고 에보닉코리아(대표 Thomas Choi), 에이스바이오팜(대표 민병규)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NISSO Chemical Europe GmbH 사에서도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제제기술포럼에서는 글로벌 제제 기술 전문가들이 제형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폴리머의 특성에서부터 약물전달기술, 포뮬레이션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능성 폴리머인 EUDRAGIT®의 활용방법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장용성 캡슐인 EUDRACAPTM과 약물가용화능이 우수한 고분자 EUDRATEC®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제제기술포럼이 제약 분야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이 최신 제제 기술을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4-06-07 09:31:34이혜경 -
치약·치아미백제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는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각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치약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07 09:27:16이혜경 -
공급 중단약까지 확대된 '변경허가 사전통보' 주의사항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변경허가 처리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대상이 기존 신약 및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 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할 수 있는 사전통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후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면 별도 통보 없이 변경허가가 처리돼 업체가 변경허가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이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통해 제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업체가 변경허가 신청을 한 이후 식약처가 심사를 완료하면 변경희망기간 공문을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변경희망기한은 법정처리기한 이후 날짜로 작성해야 하며, 연장일수는 해당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이내에서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 총 처리기간이 50일인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일에서 근무일 기준 50일이내에서 최종 변경일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파일첨부 및 기간 입력 횟수가 1회로 한정돼 있어 민원의 모든 심사가 완료된 이후 제조·수입 일정에 따라 예측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절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첨부, 희망기간 입력은 1회에 한한다"며 "입력한 변경희망기간에 맞춰 민원처리기한연장 통지를 진행함에 따라 이미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경우 변경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통한 변경허가일 조정은 기존 허가심사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제조·수입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당 민원의 기존 처리기한 보다 늦게 처리(연장)돼야 하는 경우만 해당해 사전통보제를 통해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는 없다. 한편, 시범운영 기간 중에 사전통보제 적용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품목은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전통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024-06-07 06:27:40이혜경 -
복지부, 대통령실과 간호법 협의 완료…국회 입법 속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용산 대통령실, 여당과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 만큼 야당 협조만 뒷받침되면 조속한 시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다만 22대 국회에 유독 의사 출신 의원이 많은 게 변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배치될 확률이 높은 만큼 간호사법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통과가 지연되거나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간호사법 제정 관련 상의를 모두 완료했다. 대통령실도 제정안 국화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말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22대 국회 임기 초반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이 배경에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된 문제를 PA(진료지원)간호사 등으로 일부 해소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변수는 22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 의사 출신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인요한·서명옥·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차지호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게 될 보건복지위 희망 의원은 한지아, 서명옥, 김윤, 이주영, 김선민 의원으로 5명이다. 만약 이들이 전원 복지위에 배정될 경우 정부와 여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야당도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입법안 세부 조항·내용에서 의견충돌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경우 여당이 아닌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 견해나 색깔이 다를 수 있어 간호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데 거부감을 드러낼 확률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간호법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22대 국회 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이 대거 입성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 때문에 간호사법이 개원 초반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6-07 06:22: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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