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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당뇨치료제 '가브스' 물질특허 회피 실패[데일리팜=김진구 기자]한미약품이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약 '가브스'의 물질특허 회피에 실패했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제기한 가브스정·가브스메트정의 물질특허와 관련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최근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노바티스를 상대로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바 있다. 1년 넘게 이어온 이 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염변경을 하더라도 연장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한미의 가브스 염변경 제품이 물질특허 회피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최근 잇따른 3건의 가브스 관련 특허심판에서 '승-승-패'를 기록하게 됐다. 각각 ▲물질특허 연장기간 무효심판(2월·승) ▲제제특허 회피(7월·승) ▲물질특허 회피(10월·패) 등이다. 가장 먼저 지난 2월엔 물질특허 연장기간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같은 물질특허 관련 심판이지만, 연장기간 무효는 이번 심결과 조금 다르다. 연장기간 무효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이 있다. 노바티스가 가브스의 허가심사를 받는 기간만큼 특허권 효력기간도 연장됐는데, 이 늘어난 기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인 한미약품은 주장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일부 무효를 인정했다. 연장된 2년 2개월 23일 가운데 187일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이었다. 이에 따라 후발의약품 출시 가능 일자도 187일 빨라졌다. 이르면 2021년 8월말 출시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반면, 이번 물질특허 회피 심결은 염변경과 관련된 것이다. 한미약품은 가브스 염변경 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패소 심결로 인해 염변경 제품의 출시는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엔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염변경 제품이 아닌 퍼스트제네릭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결국 가브스 후발약에 대한 한미약품의 전략은 염변경 제품이 아닌 퍼스트제네릭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게 됐다. 다만, 가브스의 퍼스트제네릭은 한미 외에도 안국약품·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버티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2019-10-05 06:15:22김진구 -
헬릭스미스, 오묘한 3가지 우연의 일치...국감도 지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표 R&D 물질 '엔젠시스(VM202-DPN)' 임상 오염으로 사실상 3-1상에서 실패한 헬릭스미스에 '우연의 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시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들이다. 대표 사례는 3가지다. △김용수 전 헬릭스미스 대표 가족의 엔젠시스 3상 발표 전 보유 지분 일부 매도 △7월 임상 오염 루머 △6월 증선위, 금감원 징계 감면 발표 직후 유상증자 등이다. 증선위의 금감원 징계 감면 부문은 국감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금감원 조치) 두단계 징계 감경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우연의 일치 '하나' 김용수 전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 대표는 지난달 30일(어제) 해명에 나섰다. 엔젠시스 3상 '임상 오염' 공시 전 아내(이혜림)와 딸(김승미)이 헬릭스미스 주식을 처분한 움직임에 대해서다. 김용수씨는 가족의 장내매수를 헬릭스미스 유상증자 참여 등을 위해 실행한 주식담보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씨는 현 시점에 여전히 헬릭스미스 주식 42만여주를 갖고 있으며 엔젠시스 믿음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씨는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 처남이다. 업계 반응은 갈린다. 처분한 헬릭스미스 주식이 전체(42만2273주)의 0.71%에 해당하는 수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악재 전 시세 차익을 위한 고의적 움직임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3상 공시 직전에 장내 매도가 있었다는 점 △김용수씨가 지난해 8월 퇴사 후 꾸준히 지분을 팔았다는 점(300억원 규모 이상) 등을 감안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수씨는 지난 8월 헬릭스미스 유상증자에는 참여했다. 우연의 일치 '둘' 헬릭스미스는 3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무형자산(개발비) 과대 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2월' 등 징계를 받았다. 의결 결과가 대외적으로 발표된 시점은 5월 27일이다. 의결 후 2달 내 공시해야하는 증선위 운영규칙상 마지막 날이다. 헬릭스미스는 다음 날인 5월 28일 오전 1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날은 헬릭스미스의 '증권발행제한 2월' 조치가 풀린 첫날이다. 헬릭스미스 주가는 발표 후 지분율 희석 등 우려로 전일대비 20% 가량 줄었다. 투자자들은 헬릭스미스가 증선위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유증 전날 징계 내용이 밝혀지면서 손 쓸 틈이 없었다는 얘기다. 일부는 증선위가 헬릭스미스 유상증자를 위해 공시 시점을 최대한 미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선위 의결 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헬릭스미스의 이연제약 제공 연구비용 무형자산 처리를 부당 계산으로 판단하고 '중과실'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최초 계약 당시 헬릭스미스가 초기 벤처 기업으로 회계 시스템이 미흡했고 계약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감경했다. 최종 조치 결과도 판이했다. 금감원은 헬릭스미스에 △과징금 회사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를 조치했지만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국감도 반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금감원 조치) 두단계 징계 감경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최근 3년간 증선위 심의 264건 가운데 금감원 조치 후 2단계 감경한 경우는 헬릭스미스를 포함해 9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우연의 일치 '셋' 헬릭스미스는 7월 24일 홈페이지에 '오늘의 루머'를 다뤘다. 엔젠시스 3상에서 사용된 약물 라벨이 잘못돼 3상 데이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시 헬릭스미스는 "한마디로 임상 3상 자체가 엉망이 됐다는 느낌을 주려 했던 것 같다"며 "특정 목적을 갖고 고의로 지어낸 악질 루머이기에 투자자 보호와 계도 차원에서 오늘의 루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문은 사실이 됐다. 헬릭스미스는 10월 23일 루머와 비슷한 내용을 공시했다. 3상 일부 환자에서 위약과 엔젠시스가 혼용돼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사상 초유의 임상 오염이다. 루머가 7월에 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3-1상을 실패한 헬릭스미스에 유독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헬릭스미스는 김용수씨 가족 지분 매도 등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관련 사건 시점이 오묘한 것은 사실"이고 짚었다.2019-10-04 14:22:30이석준 -
헬스케어산업, 혁신형 제약사가 리딩...실적 절반 차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외형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125개사 매출액은 2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고, 실적 5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7년 10개사에서 12개사로 확대됐다. 외형 5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유한양행(1조5000억), 녹십자(1조3000억), 광동제약(1조1800억), 대웅제약(1조300억), 한미약품(1조160억), 셀트리온(9800억), 종근당(9500억), 동아에스티(6570억), JW중외제약(5370억) 외 제일약품(6270억)/삼성바이오로직스(5360억)/일동제약(5040억) 등 3개사가 신규로 편입됐다. 이중 유한양행(67위), 녹십자(83위), 종근당(94위), 대웅제약(96위) 등 4개사는 전체 1352개 상장제조기업 중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7년 대비 16.6% 증가한 1조6000억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7.7%로 전년대비(7.1%) 0.6%p 상승했다. 연도별 연구개발비는 1조1000억원(’15년) → 1조4000억원(’16년) → 1조3000억원(’17년) → 1조6000억원(’18년)으로 나타났고, 혁신형 제약기업(37개사)의 연구개발비는 1조2000억원으로 전체 상장 제약기업 연구개발비의 74.5%를 차지했다. 의약품 수출액도 역대 사상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5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수입액은 7조7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18년 의약품 교역액(수출+수입)은 최초 100억 달러(11조9000억원)를 돌파한 111억 달러(13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의약품 무역수지는 2조15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18.0%)이 수입 증가율(6.2%) 보다 높아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2019-10-04 12:15:14노병철 -
FDA "일부 라니티딘서 NDMA 과다 검출…조사 확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일부 라니티딘 제제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과다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다른 H2블로커와 PPI 계열 의약품으로 조사를 확대해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 FDA는 지난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초기 제한적인 검사 결과, 라니티딘 샘플에서 '허용할 수 없는 수준(unacceptable levels)'의 NDMA를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최초 발표 때 언급했던 '미량(low levels)'보다 구체화된 발표다. 다만 이번 업데이트에선 구체적으로 어느 제조사의 무슨 제품이 조사 대상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FDA는 다른 제산제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고도 밝혔다. FDA는 "라니티딘 제품에 대한 시험을 이어갈 것이며, 다른 H2블로커와 PPI제제에 대한 샘플 조사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실험실'의 자체 조사결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FDA는 "다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조사방법(GC-MS)은 더 높은 온도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라니티딘으로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NDMA가 생성됐다"며 "FDA는 고온을 사용하지 않는 LC-HRMS 검사법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민간연구소 밸리슈어(Vailsure) 측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밸리슈어는 앞서 "라니티딘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최대 2만6000배에 이르는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FDA 발표와는 별개로 미국 주요 약국체인은 이미 라니티딘 제제의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미국 최대 약국체인인 월그린(Walgrees)과 CVS는 지난달 28일과 30일 각각 라니티딘 OTC를 잠정적으로 판매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다.2019-10-04 12:10:58김진구 -
라니티딘 반품 받아보니…"약국 한 곳당 30만원대"[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판매중지된 라니티딘 반품 규모가 약국 한 곳당 30만~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약 일주일 간 라니티딘 약국 재고를 취합한 결과, 한 약국이 반품한 규모는 보험급여 기준으로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약국 한 곳 당 반품 금액은 30~40만원 선에 몰려있었다.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라니티딘 269개 전 품목 판매중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유통업계는 이튿날부터 약국 재고 회수에 들어갔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144만 명이며, 처방 의료기관은 2만4000여 곳, 조제 약국은 2만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업체가 집계한 회수 규모를 조제 약국 수에 대입하면, 약국에 남아있는 라니티딘 재고만 60억원 이상인 셈이다. 여기에 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통업체가 보유한 재고를 감안하면, 생산 후 환자에게 처방·조제되지 않고 폐기처분되는 라니티딘 제제는 수백 억원에 이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제약사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반품기한을 잡아놓은 상태다. 다수 제약사가 9월26일 식약처 발표를 기준으로 10월25일까지 한달 간 반품을 받겠다고 공지하면서 유통업체가 10월 말까지 약국 재고를 수거, 처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제약사는 회수 기간을 10월 초까지로 한정하거나, 해당 일까지 도착한 실물 재고에 한해서만 반품 처리를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약사마다 제각각인 반품 기한도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반품기한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으면, 유통업체가 반품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없거나 촉박하게 처리해야 해서 추가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된다. 제약사마다 제각각인 반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반품 기한을 제약사들이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라니티딘 제제의 반품 코드와 유통경로를 제약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약사는 유통 정보와 코드를 받아 내부적인 회수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4일은 징검휴일이라 휴무인 제약사가 적지 않다. 제약사들 대부분이 주말이 지난 7일부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적인 반품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10-04 12:05:05정혜진 -
일동제약, 습윤드레싱 '메디터치 엄마마음' 출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상처 관리 습윤드레싱 브랜드 '메디터치'의 신제품 '메디터치 엄마마음'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메디터치 엄마마음'은 ▲상처접촉층(소프트실리콘필름) ▲삼출물흡수층(폴리우레탄폼) ▲보호필름층(폴리우레탄필름)등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상처접촉층은 천공(穿孔) 기법을 적용한 의료용 소프트실리콘을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줄이는 한편, 진물 흡수로 인해 드레싱폼이 들뜨거나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점착 밴드 역할을 겸하도록 하여 반창고 등 별도의 소재 없이 부착할 수 있고, 팔꿈치, 무릎 등 굴곡진 부위에도 잘 고정되게 해 편리성을 강화했다. 삼출물흡수층은 3mm의 넉넉한 두께로 만들어 진물흡수는 물론, 상처보호·통증경감에 용이하다. 보호필름층은 유럽 기준 방수력 테스트(European Standard EN13726-3 Waterproofness)를 통과해 일상 속에서 물로부터 상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동제약의 메디터치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인 곽민기 CM(Category Manager)은 "메디터치 엄마마음은 아이의 상처를 보듬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만든 제품"이라며 "여리고 민감한 피부, 왕성한 활동량을 가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상비용품"이라고 설명했다. 신제품 발매와 함께 일동제약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박주호와 그의 딸 박나은을 새로운 메디터치 광고모델로 발탁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회사 측은 특히, 박나은의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담긴 메디터치 SNS 영상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2019-10-04 09:52:35김진구 -
유한 레이저티닙, 초기임상 결과 란셋온콜로지에 게재[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의 임상연구 결과가 종양학 분야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유한양행은 3일(현지시각) 란셋온콜로지(The Lancet Oncology) 온라인판에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집된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레이저티닙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1/2상 임상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란셋 온콜로지는 논문인용지수(IF) 35.4로, 학계 영향력이 높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초기 임상 결과가 란셋온콜로지에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T790M 돌연변이 양성으로 레이저티닙을 투여했을 때 종양 크기가 3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ORR)은 57%로 집계됐다. 그 중 120mg 이상의 고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는 반응률이 60%까지 높아졌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완전 관해에 도달한 환자도 3명으로 확인됐다. 레이저티닙 투여 이후 암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9.7개월이었다. 그 중 120mg 이상을 투여한 환자는 PFS가 12.3개월까지 길어졌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여드름을 포함한 발진과 가려움증으로, 각각 30%와 27%의 비율을 보였다.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16%였는데, 레이저티닙 투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는 "레이저티닙의 초기 임상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만으로 단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결과 또한 고무적이었다"라며 "종양학 연구분야에서 권위있는 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에 국내 초기 개발 신약의 임상 결과가 처음 게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논문의 교신 저자인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는 "이번 논문이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3상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레이저티닙이 향후 전 세계 폐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레이저티닙은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유전자에 T790M 돌연변이가 생긴 국소진행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환자에게 투여되는 3세대 표적항암제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얀센 바이오텍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5000만달러(약 550억원)를 취득하고, 개발, 상업화까지 단계별기술료(마일스톤)로 최대 12억500만달러를 보장받았다. 유한양행은 현재 국내 2상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말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미국 폐암 환자에 대한 1상 임상시험신청(IND)을 승인 받았다.2019-10-04 09:43:39안경진 -
SK, 국내 유일 세포배양 독감백신 마케팅 돌입[데일리팜=이석준 기자] SK가 국내 유일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 SK바이오사이언스(대표 안재용)는 '스카이셀플루' 광고를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 스카이셀플루로 영상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고는 독감 예방접종 시즌을 맞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정란이 아닌 세포를 배양해 만든 독감백신의 특장점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1분 분량의 광고에는 최근 드라마 '스카이캐슬',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등에 출연한 여배우 윤세아씨가 참여했다. 스카이셀플루는 국내 유일 세포배양 독감백신으로 최첨단 무균 배양기를 통해 생산돼 항생제나 보존제 투여가 불필요하다. 계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좀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유정란 백신 대비 생산 기간이 짧고 효율이 우수해 신종플루와 같은 독감 대유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엔 세포배양 독감백신이 유정란배양 백신에 비해 배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낮아 더 높은 예방효과를 제공한다는 조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됐다. 미국 FDA(식품의약품)와 CDC(질병관리본부)가 2017-2018 시즌 독감백신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포배양 4가 독감백신은 유정란 4가 독감백신보다 11%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7월 SK케미칼에서 분사해 신설된 백신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 3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와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 세계 두 번째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국내서 두 번째로 개발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등 자체 개발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2019-10-04 07:25:37이석준 -
제약-도매, 실타래처럼 꼬인 라니티딘 회수비용 입장차[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유례없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회수가 시작되면서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별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의 납품 가격과 조건도 상이할뿐더러, 제약사부터 요양기관까지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회수비용을 두고 거래 당사자간 입장차가 확연히 엇갈린다. 게다가 유통업계는 회수비 명목의 추가비용 3%를 요구하고 있어 제약사는 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라니티딘 제제 정산 과정에서 쟁점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개별 업체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정산비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유통협회가 '요양기관 공급가+3% 회수비용'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약사에 공지했지만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병원 입찰 유통업체는 같은 '라니티딘' 품목이라 해도 병원 낙찰가마다 공급가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병원 유통업체는 각자 입찰가를 정해 병원 의약품 공급권을 따내는데, 연 단위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공급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입찰권을 따내기 위해 유통업체는 병원에 보험기준가보다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다. 특히 라니티딘은 워낙 많이 쓰는 약물이고 제네릭이 많아 경쟁도 치열한 '초절정 경합품목' 중 하나다. 그만큼 도매가 낮은 금액으로 낙찰시키는 품목이기에 반품 정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그룹 별로 입찰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A품목에서 손해보고 B품목에서 이익을 찾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딱 잘라 한 품목의 공급단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며 "유통업체가 병원에 공급한 금액을 제약사에 보상액을 제시해도 이런 사정을 아는 제약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병원에 자사 품목을 랜딩하기 위해 턱없이 낮은 입찰가로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가 공급 계약 체결 단계에 이미 유통업체에 적정 마진을 챙겨준 경우도 많다. 그런데 또다시 라니티딘 사태로 회수 비용을 청구한다면 제약사가 이 비용을 쉽게 인정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유통업체 간 의약품 거래인 '도도매' 등과 같이 복잡한 유통 구조다. 정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를 도입하며 유통단계가 많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직거래 유무, 제약사와 유통업체 관계, 공급비용 간 격차 등을 이유도 유통업체가 유통업체에 약을 판매해 유통단계가 늘어나는 사례는 아직도 빈번히 이뤄진다. 이 경우 제약사는 더 저렴한 금액을 라니티딘을 매입한 도도매업체가 보다 높은 금액의 정산비용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라니티딘 뿐 아니라 제약사가 반품 정산을 꺼려하는 원론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밖에 이번 라니티딘 회수에 있어 일반의약품도 포함됐다는 사실도 회수과정에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는 급여와 보험가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사원과 약국이라는 개별적인 거래 관계가 별도로 존재하며, 약국이 청구하는 정산 비용이 제약사가 알고 있는 비용과 상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반품을 할 때마다 대거 이익을 보는 약국, 유통업체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만큼 일부는 편법적인 청구로 반품 정산에서 부당이익을 본다는 뜻"이라며 "유통과 요양기관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와 유통협회, 약사회가 내세우는 정산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라니티딘 반품 정산 관련해 협회 간 논의한 바는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계약관계가 모두 다른 만큼, 업체 별로 적정선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19-10-04 06:20:53정혜진 -
라니티딘 위험성 몰랐을까..."학계에선 오래된 얘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라니티딘의 불안정성 문제가 예전부터 끊임없이 학계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진도 간접적으로 라니티딘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위험성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이 선제적으로 라니티딘의 불순물 위험에 대처할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니티딘 제제의 불안정성과 NDMA 위험은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국내 연구진도 라니티딘 관련 논문을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도로 진행된 이 연구는 지난해 8월 발표됐다. 발사르탄 논란이 한창이던 때다. 논문은 '아질산염 이온이 라니티딘의 염소화 과정에서 NDMA의 형성을 완화한다(Nitrite ion mitigates the formation of NDMA during chloramination of ranitidine)'는 내용이다. 제약 분야가 아닌 환경과학 분야 논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라니티딘이 염소화 과정에서 쉽게 NDMA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논문을 작성했다. 연구진은 "라니티딘은 NDMA의 중요한 '아민류 전구체(amine precursor)"라며 "최대 90%의 반응률로 모노클로라민(NH2Cl, 염소계 이온)과 만나 NDMA를 생성한다"고 설명했다. 한 국내 유기화학 전문가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라니티딘이 NDMA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물질로 학계에선 이미 알려져 있다"며 "특히 라니티딘은 염소와의 반응에 취약한데, 인체에 들어가면 세포 속 염소이온과 반응해 NDMA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건강한 성인남녀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라니티딘 150mg을 복용한 뒤 소변의 NDMA 농도가 400배나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결과는 발암물질 관련 학술지인 'Carcinogenesis'에 실렸다. 올해 2월 제약·생의약 관련 학술지인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에 실린 논문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다. '발사르탄과 기타 약물의 NDMA 불순물(NDMA impurity in valsartan and other pharmaceutical products)'이란 제목의 이 논문에선 "얼마 전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됐다. 여러 과학논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NDMA를 다른 여러 약물의 불순물로 보고하고, 명백한 위험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항히스타민제와 기침·감기약, 항생제 등을 대상으로 NDMA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논문이 다수 검색된다. 이런 라니티딘 사태뿐 아니라 발사르탄 사태 전부터도 의약품 NDMA와 관련한 경고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증거다. 식약처는 지난해 발사르탄 NDMA 검출 이후 유사 고혈압약 성분을 점검했지만 다른 약물을 추가 조사하진 않았다. 학계에서 꾸준히 라니티딘의 NDMA 생성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라니티딘에 대한 점검은 지난 14일 FDA 발표 이후 착수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미국 FDA의 발표 이후, 수입·제조·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식약처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고 뒷북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환자 150만 명에게 처방되는 다빈도 의약품의 위험성을 식약처 스스로 먼저 알아내려는 노력 없이, 오직 미국·유럽의 발표결과에 따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며 "위험성을 인지한 뒤로도 대처를 중구난방으로 하며 혼란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논평을 통해 "발사르탄 사태와 인보사 사태, 이번 라니티딘 사태까지 식약처는 항상 EMA와 FDA의 발표를 듣고 뒤늦게 대처했다"며 "왜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이슈에 선제 대응하지 못하는가"라고 질타했다.2019-10-04 06:20:5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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