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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다이어트 건기식 '그린커피빈 슬림' 출시부광약품은 다이어트 신제품 그린커피빈슬림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린커피빈슬림은 일반 커피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생두에서 추출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주원료는 그린커피빈추출물, 홍경천추출물과 비타민B군으로 구성돼 있다. 그린커피빈슬림은 기능성 원료로 입증된 2가지 주원료를 함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체지방 개선과 홍경천 추출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체지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효성분인 클로로겐산은 포도당 대사에 관여를 하여 탄수화물 복용이 많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원료다. 체중감소, 체지방 감소, BMI(신체질량지수) 감소 등의 다수의 임상결과를 갖고 있어 보다 안전하게 믿고 섭취 할 수 있다. 그린커피빈슬림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은 클로로겐산 함량이 높은 원두인 로부스타종 커피에서 추출한 나트렉스사 상표인 Svetol®(스베톨) 원료를 사용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요요현상이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조절은 기본이며 체지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그린커피빈슬림을 함께 섭취하면 보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커피빈슬림은 1일 1회 2정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구입할 수 있다.2018-06-22 12:15:55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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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의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대회 개최한국제약의학회(회장 조성자)가 2018년 7월5일(목) 오후 1시부터 6일(금) 오전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호텔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The Power of Interconnectivity'를 주제로 제약의학회의 멤버십을 강화하고 주요 관심 주제 별로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날에는 각 영역을 대표하는 연자를 초청하여 환자 중심의 환경변화와 제약의학의 변화하는 역할을 토론하고 둘째 날에는 리더인리더쉽 연구소 코치 2명을 초청하여 interactive coaching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관심 주제별로 모여 워크숍 및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신입회원 및 경력이 짧은 회원들과 MSL을 포함한 비회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6월25일까지이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제약의학회 홈페이지(www.kspm.org) 또는 사무국 (전화 02-760-0166, kspm01@gmail.com)에 문의하면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2018-06-22 09:55:37어윤호 -
미국 증권가의 호평..."나보타, 보톡스 시장 잠식 전망"올해 초 나스닥에 입성한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를 향한 미국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Elysium Investments)는 20일(현지시각) 최신 보고서를 통해 "나보타(DWP-450)가 미국 론칭 이후 보톡스의 시장점유율을 상당부분 빼앗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상용화된 제품이 없기에 시가총액이 6억8000만 달러 수준이지만 나보타 론칭 이후로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미국 코스메틱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보툴리눔톡신제제에 대한 신뢰도가 배경이다. 미국의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Seeking Alpha)에 따르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나 사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상환 받지 않는 자기부담(self-pay) 형태의 보툴리눔톡신제제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2017년 기준 18억 달러로 집계된다. 향후 연평균 10% 가량 성장하면서 2020년 23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미국미용성형외과학회(ASAPS)는 "보툴리눔톡신제제를 포함한 비수술적 성형시술이 전체 성형의 85%를 차지하며,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톡스와 동일한 900kDa…3상임상 결과 비열등성 입증 그럼에도 갓 상장한 에볼루스가 수십년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왕자로 군림해 온 엘러간(보톡스)의 적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는 에볼루스의 시장성공을 점치는 근거로 3가지 요인을 꼽았다. 첫 번째 근거는 다수의 3상임상을 통패 입증된 나보타의 효능이다. 에볼루스는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된 2건의 3상임상 결과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7월 FDA 허가신청 당시 제출됐던 3상 임상에 따르면 나보타 투여군의 반응률이 87%로 엘러간의 보톡스 투여군(83%) 대비 뛰어난 미간주름 개선 효과를 보였다. 안전성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타제품과 달리 분자크기가 900kDa으로 보톡스와 동일하다는 점은 나보타만의 차별성으로 거론된다. 별도의 제품 시술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톡스에 익숙한 의료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이 뛰어난 임상효능을 배가시킬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치료 적응증 없이 미용성형시장만 타깃…가격경쟁력 확보 나보타의 미국시장 진출 전망이 밝다고 예견되는 2번째 요소는 가격 경쟁력이다.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는 "나보타가 보톡스를 비롯해 입센의 디스포트, 멀츠의 제오민 등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미용성형시장만 공략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가격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논리를 이해하려면 미국 정부가 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업체들의 가격정책에 관여하는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치료용 보툴리눔톡신의 가격을 책정할 때 회사가 판매 중인 모든 톡신 제품의 평균판매가격(ASP)을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계산된 평균판매금액에서 23%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가령 엘러간의 보톡스가 미용성형 목적으로는 450달러, 치료 목적으로 650달러로 책정됐을 때 평균판매금액은 550달러다.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부담가격은 23% 할인율이 적용된 324.50달러로 계산된다. 치료용도로 책정된 보툴리눔 톡신 가격이 미용성형시장의 가격과 마케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즉 치료용 보툴리눔톡신제제를 취급하는 회사는 보험정책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나보타처럼 치료적응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한 가격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피부과·성형외과 KOL 200여 명 투자…시장침투 잠재력 마지막 3번째 요소는 에볼루스의 모회사인 알페온/스트라스피크라운(Alphaeon/Strathspey Crown)의 지분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볼루스 지분의 78.65%를 차지하고 있는 알페온은 200명이 넘는 미국미용성형학회 오피니언리더(KOL)들이 출자해 세워진 회사다. 에볼루스가 2013년 대웅제약과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3000억원 규모의 보툴리눔톡신제제(DWP-450)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합병절차가 이뤄져 현 구조를 갖추게 됐다. 보험지불로부터 자유로운 메디컬 에스테틱(자기부담) 시장에서 관련 분야의 영향력을 지닌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투자한 회사가 모회사로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나보타의 잠재적인 시장침투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엘러간 메디칼 에스테틱 사업부를 이끌어온 데이빗 모아타제디(David Moatazedi) 부사장이 에볼루스의 신임CEO로, 마이클 매이즌 자파르(Michael Mazen Jafar) 부회장이 에볼루스 CMO로 합류하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FDA 허가가 지연된다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성공에 관한 신뢰가 쌓인 덕분이다. FDA 허가 여부가 관건…론칭 이후에는 점유율 확보 전망 물론 에볼루스에도 내재적 위험요인은 존재한다. 에볼루스는 2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50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2018년 3월 31일 기준). 하지만 나보타 론칭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어느때보다도 현금력이 절실한 시기다. 엘리시움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2018년 1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캐시번(cash burn)이 600만~700만 달러라고 추정하면서 "나보타가 FDA 최종허가를 받기 전까진 허가불발에 따른 불안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엘러간, 갈더마 등 미국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기업들에 비해 영업인력과 마케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20% 저렴한 가격에도 동일하거나 뛰어난 효능을 보인 임상 데이터와 모회사에 KOL들이 대거 참여한 지분구조 등을 고려할 때, 론칭 이후 보툴리눔톡신제제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부분 빼앗아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식 시장에서도 에볼루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분위기다. 나스닥 상장 직후 11.46달러(3월 1일 기준)에 거래되던 에볼루스 주가는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5월 중으로 예견되던 나보타의 FDA 허가시기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가가 6.75달러까지 폭락하기도 했지만 6월 6일 39.50달러까지 치솟았다. 20일(현지 시각)에는 전거래일 대비 소폭(2.73%) 떨어진 31.77달러로 마감했다.2018-06-22 06:30:30안경진 -
OTC 탈모시장 경쟁 '후끈'…현대, 복합마이녹실 허가일반의약품 탈모치료제 시장이 신제품 가세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마이녹실로 시장을 리딩했던 현대약품은 비타민 성분이 추가된 '복합마이녹실'로 대응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현대약품의 '복합마이녹실액5%'를 품목 허가했다. 이 제품은 마이녹실의 성분인 미녹시딜에 비타민B 성분인 '피리독신염산염'과 비타민E 성분인 '토코페롤아세테이트', L-멘톨 성분이 추가된 제품이다. 남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의 치료에 사용되며, 여성은 사용할 수 없다. 비타민 성분이 결합된만큼 탈모치료와 영양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보인다. 미녹시딜 성분에 비타민 성분이 결합된 약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의약품 심사를 통해 승인했다. 복합마이녹실은 타사의 OTC 탈모치료제가 출시되는 상황에서 '시장 지킴이'로서 임무를 띨 것으로 보인다. JW신약은 지난해 11월 존슨앤드존슨의 미녹시딜 제제 '로게인폼'을 공급을 시작했다. 로게인폼은 세계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탈모치료 외용제. 같은 미녹시딜 제제를 보유한 현대약품 입장에서는 막강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다. 다만 지난 1분기 실적(출처:아이큐비아)을 보면 아직 마이녹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로게인은 1분기 1억5498만원의 유통판매액을 기록한 데 반해 마이녹실은 같은기간 13억9515만원을 올렸다.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된 태극제약도 지난해 겔 타입의 미녹시딜 제제 '모바린겔5%'를 출시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모바린은 1분기 2503만원 실적에 그쳤다. 사실 마이녹실을 압박하는 OTC 탈모약은 미녹시딜 제제가 아닌 판시딜(동국제약)로 대표되는 경구용 약물이다. 판시딜은 1분기 16억3411만원의 유통판매액을 기록하며 마이녹실을 앞섰다. 이에 현대약품도 판시딜과 같은 성분의 마이녹실에스캡슐로 맞대응하고 있다. 마이녹실에스는 1분기 11억2484만원을 기록했다. 국내 탈모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환자 증가율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탈모 진료 환자수는 4년간 4.7% 증가했고 이중 남성이 10.7% 증가한 반면 여성은 1.8%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에 OTC 탈모치료제 제품도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제품이 가세한 시장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될지 주목된다.2018-06-22 06:30:20이탁순 -
"제약 MR 근무시간 산정 불가"...주 52시간 혼란 불가피"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제약회사 영업직의 근무형태를 '간주근로시간제'로 전환한다면 업무시간 동안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어야 한다" 7월 1일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제약업계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영업직종의 경우, 법규에 맞춰 다른 근무형태로 전환돼도 관리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철 더원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는 데일리팜 주최로 20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강의실에서 열린 '주52시간 근무- 제약바이오산업,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미래포럼 발제자로 나서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된다. 기존 최대 주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 일 16시간)을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20일 당정청 협의에서 시행 후 6개월간 단속·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제약업계는 특히 주52시간 제도 도입에 따라 공장과 연구직,영업직의 인원증가 및 근로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간주근로시간제 전환, 회사에 출근 지시 안돼...주말 세미나 참석 '정액제' 보상 가능할 듯 김 노무사는 현재 법에서 허용되는 유연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다면서 외부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의 경우 '간주 근로시간제'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직은 '재량 근로시간제'로 전환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간주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제약 영업직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간주 근로시간제 전환 고려 대상이다. 실제로 이날 패널 발표를 진행한 김인 영진약품 경영관리본부장은 영업부문의 경우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워 간주 근로시간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리형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김 노무사는 "간주근로시간제는 특정 출근 장소가 없어 회사로 출근지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근로시간 내 업무지시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정 근무시간 내까지 일일 보고 리포트를 요구하거나 방문지를 체크해서는 안 된다고 김 노무사는 강조했다. 만약 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이 통제되는 영업직의 경우, 거래처 방문 콜, 업무상 저녁 카드내역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영업사원의 주말 학회, 세미나 참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사용자 지시가 있는 학회, 세미나 참석은 연장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본인 실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석하거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경유 업무일 경우 연장근무로 볼 수 없어 회사가 정액제 보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52시간 근무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연구직은 '재량 근로시간제'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연구자 스스로 일하는 '재량근무제', 관리자 지시나 중간점검 못 해…커뮤니케이션 제약 김 노무사는 "재량근무제란 근로자가 스스로 일하는 형태를 말한다"며 "때문에 사전에 정한 목표 외 다른 업무 지시나 중간 프로세스에 대해 보고 받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량근무제가 제약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날 포럼 한 참석자는 "관리라는 것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를 간섭이라고 한다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제약 연구 등 직종은 특례직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계절적·규제 이슈에 따라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생산 업종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1개월 노동시간을 합의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전환이 고려되고 있다. 김 노무사는 "기업은 휴게 시간 조정이나 연장근로 승인제도, 휴일 대체로 대응방안을 짤 수 있다"며 "주당 52시간 근무 초과를 합의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삭감도 고려할 텐데, 현재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임금감소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준만큼 기업은 이 기간동안 임금삭감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22 06:29:50이탁순 -
급여정지 풀린 '엑셀론', 주요 종합병원 처방 재개치매치료제 '엑셀론'이 처방권에 재진입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6개월간 급여정지 후 올 연초 재등재된 노바티스의 '엑셀론(리바스티그민)'이 종합병원에 다시 처방코드를 삽입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과 부산대병원을 비롯, 전국 54개 병원에서 엑셀론의 패취, 캡슐 제형이 용량별로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엑셀론 급여정지 후 병원에 랜딩된 제네릭 제품들과 본격적인 처방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으로 허가된 제품은 에스케이케미칼 '원드론패취', 명인제약 '리셀톤패취', 제일약품 '리바그민패취', 신풍제약 '리그민패취' 등 20개 가량 품목이 존재하는데, 이중 엑셀론의 4가지 용량(1.5mg, 3.0mg, 4.5mg, 6.0mg)을 모두 보유한 제품은 씨트리와 명인제약의 제품 2개 뿐이다. 실제 다수 병원급 엑셀론의 공백기 동안 의료기관들은 명인제약과 씨트리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신규 처방코드를 삽입하고 처방해 왔다. 단 종합병원의 오리지널 선호 경향과 일부 병원의 내부 정책에 따른 제네릭 코드 삭제 움직임이 있어, 제네릭이 계속 처방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 볼 부분이다. 엑셀론은 에자이의 '아리셉트(도네페질)', 얀센의 '레미닐(갈란타민)' 등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은 단 4종의 치매치료제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약 12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대형품목이다. 그러나 급여정지로 하반기 대부분 기간동안 처방이 불가능해진 지난해 처방액은 전년 대비 52.5% 감소한 60억6500만원으로 급감한바 있다.2018-06-22 06:29:40어윤호 -
일양 '놀텍' 멕시코 초도수출 시작...라이선싱 주력일양약품이 자체개발한 국산신약 14호 놀텍(역류성식도염치료·일라프라졸)이 오늘(22일) 인천공항 항공편을 통해 멕시코 첫 수출물량을 출하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이번 초도물량과 내달 10일 예정된 수출물량은 각각 3·8억 정도며, 연말연초에 20억 상당의 수출이 예상된다. 이번 수출 건은 지난 3월 멕시코 치노인사와 맺은 놀텍 300만 달러(약 30억)규모의 수출 계약의 첫 번째 실물거래 일환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중남미 수출을 위해 모든 자재와 포장물이 고온 다습한 조건에 3년 이상 보존 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됐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번 놀텍의 멕시코 수출은 캄보디아와 에콰도르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진출이다. 멕시코 치노인사는 남미지역 네트워크를 가동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주변 10개국에 놀텍을 독점판매한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활로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남미 지역은 1인당 의약품·의료서비스 지출이 크게 늘고 있고, 빅파마들의 향후 주력 개척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지리·환경적 영향으로 FDA 인허가를 준용하고 있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이번 놀텍 멕시코 수출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한편 놀텍 물질특허 보장기간은 2027년으로 라이선스 아웃·수출 등 글로벌 파트너사 구축 시, 수백억대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약물이다.2018-06-22 06:29:30노병철 -
휴온스 관절염치료 주사제, 멕시코·사우디 진출휴온스(대표 엄기안)는 골관절염치료제 '하이히알 플러스 주'와 노르에피네프린주사제 '노르에피린 주 4mL'가 각각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 허가를 취득해 현지 주사제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휴온스는 멕시코 보건당국(CONFEPRIS)으로부터 3회 제형 골관절염치료제 '하이히알 플러스 주'의 수입 품목 허가를 취득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멕시코 골관절염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 멕시코 파트너인 '클로스터 파마(Closter Pharma)社'는 멕시코 및 중남미 지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이다. 2016년 세계 의약품 전시회 'CphI 2016'에서 '하이히알 플러스 주'의 현지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이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는 '클로스터 파마'社를 통해 '하이히알 플러스 주'의 컨퍼런스 및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1회 제형 제품인 '휴미아주'의 품목 허가 또한 빠르게 추진해 현지 골관절염치료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휴온스는 또 지난 4월 '사우디 아라비아 식약청(SFDA)'으로부터 획득한 주사제·점안제·고형제의 생산라인 GMP 인증을 기반으로, 노르에피네프린주사제 '노르에피린 주 4mL'에 대한 품목 허가를 가장 먼저 취득해 현지 주사제 시장에 진출한다. 사우디에서 노르에피네프린주사제는 '호스피라(Hospira)社'가 독점에 가깝게 현지 시장에 공급해왔지만, 현재는 '호스피라'社의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휴온스의 제품 공급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휴온스는 현지 헬스케어 분야 'TOP3' 수입·유통사인 '살레히야(Salehiya)'社의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주사제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점안제 및 고형제 제품들도 품목 허가를 추진해 사우디 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휴온스는 국가별 의약품 시장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틈새를 공략하며 세계 제약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주사제 2종의 품목 허가 획득도 그 일환이며, 앞으로도 수출 국가 및 품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진정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2018-06-21 15:00:46이탁순 -
대화제약 필러 아말리안, 中제약사와 1천억 공급계약대화제약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CPhI China에서 국약치군(심천)제약(Sinopharm Zhiju(shenzhen) Pharmaceutical)과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 10년간 판매예상금액 약 1천억원 규모의 미용의료기기인 아말리안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inopharm Zhiju(shenzhen) Pharmaceutical 社는 중국의 대형 제약그룹사인 국약집단(& 22269;& 33647;集& 22242;/Sinopharm Group)의 산하기업이자 중국 제약기업 100강에 드는 제약사이다. 사측은 중국내 미용기기 HA dermal filer시장은 17년도 기준 약 3350억원 규모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허가유통 품목으로는 Q-Med AB社의 Restlane 등 수입품목 5종과 Local제품으로는 Bloomage Freda(& 21326;熙福瑞& 36798;生物)社에서 판매하는 10여개 품목만 등재돼 있어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내 최초의 독일산 HA filler를 중국 국약집단(& 22269;& 33647;集& 22242;)의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 적극적으로 시장개발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화제약은 1~2차년도의 판매예상 금액의 70%를 3~5차년도의 판매 예상금액의 50%를 최소 구매 확정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최소 153억원의 계약 금액을 확정시킴으로서 초기 5개년간 안정적인 공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체결된 2번째 프로젝트이며 향후 더욱 다양한 제품군의 협력사업이 논의될 예정으로 중국내 사업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1 14:53:41이탁순 -
병원에 약품마진 30% 제공…법원 "리베이트 맞다"'유통 마진' 명목으로 의약품 거래대금의 30% 마진을 주고받은 도매업체 대표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A씨와 거래 관계 도매업체 관계자 B, C, D씨에게 2심에서도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판시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병원장인 A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도매업체 O를 통해 의약품을 거래해왔다. B, C, D씨는 O와 직접 의약품을 거래한 도매업체 N사의 관계자로, N사는 O에 의약품 거래 금액의 28.8%의 마진을 제공하다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6월까지 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는 징역 외에 7억에서 15억원에서 이르는 추징금도 추가됐다. 그러나 이들은 28.8%의 마진 중 10%는 거래 관행 상 도매업체가 당연히 인정받는 마진이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과 도매업체 O에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의료기관 원장인 A씨에게 직접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모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O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고 할인율을 많이 달라'고 말한 점, 약국에만 납품하는 도매상들에게는 30%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보통의 도매상은 병원 납품가의 5% 정도의 도매마진을 인정해준다는 점 등의 진술을 근거로 높은 할인율이 리베이트가 맞다고 보았다. 법원은 "N도매업체는 사실상 약품을 전달만 해주었을 뿐, O업체에 사후할인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통마진을 30%나 지급했다. 이 부분이 통상적인 유통마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법 개정 이전의 범행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피고들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와 C씨는 예상 추징금을 전액 미리 낸 점 등이 징역 경감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도매업체 관계자 C씨에게 1년6월, D씨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2018-06-21 12:20: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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