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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최대 5억 포상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제약 리베이트 사례 신고자 포상금 상향 법안은 최대 지급 포상금 액수를 5억원으로 설정해 신고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비실명 신고 허용 조항의 경우 약사법 내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부사항을 살핀 결과다. 장 의원은 지난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 사례와 제약사 등이 의·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촉진을 위해 불법으로 금품을 건네는 리베이트 사례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냈다.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약을 취득해 일반에 판매하거나 제약 리베이트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비실명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와 액수를 선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약사법 제90조 포상금 조항을 손질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감독기관의 장'으로 명기했다. 불법 의약품 취득·판매와 제약 리베이트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만큼 지자체 예산이 아닌 식약처 예산으로 불법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법안은 포상금 액수 문구를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를 독려하는 기전도 마련했다. 법안은 포상금을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 증진 정도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다. 실명 신고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89조의3 비실명 대리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불법 사실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식약처가 관련 사항을 정하게 했다. 장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신고 포상금이 지자체 예산이 없어 지급되지 않거나 미비한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명이나 인적사항 공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취급과 리베이트 사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2025-02-03 12:10:45이정환 -
B형간염약 시장 6년만에 3천억 재진입…베믈리디 선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B형간염 치료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가 3000억원 이상으로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 베믈리디가 1년 새 619억원에서 713억원으로 15% 증가하며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테노포비르 성분 제네릭 제품의 합산 처방액이 21% 증가하며 힘을 실었다. B형간염 치료제 시장, 6년 만에 3000억원대 재진입 3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B형간염 치료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3030억원이다. 2023년 2923억원 대비 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3000억원대 규모로 다시 진입했다. 이 시장은 2018년 3000억원 이상이었으나, 2019년 2731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을 이끌던 길리어드사이언스 비리어드의 특허가 만료되고 이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영향이다. 이어 2020년엔 2660억원으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는 시장이 성장세로 전환했다. 2021년엔 2756억원으로 4% 늘었다. 2022년엔 2838억원으로, 2023년엔 2923억원으로 2년 연속 3%씩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3000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됐다. 베믈리디 1년 새 15% 급성장…시장 2위 등극 초읽기 길리어드의 베믈리디가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베믈리디의 지난해 처방액은 713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비리어드의 후속 약물로 개발한 B형간염 신약이다. 기존 비리어드는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뛰어나지만, 신기능 장애와 골밀도 감소 등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다. 베믈리디는 비리어드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 임상에서 신기능 장애와 골밀도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완치가 어려운 B형간염 특성상 장기투여 안전성이 특장점으로 부각됐다. 실제 2017년 국내 출시된 베믈리디는 비리어드의 처방실적 감소분을 메우며 꾸준한 상승세다. 2019년 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고, 2021년엔 300억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됐다. 이어 2022년 492억원, 2023년 619억원 등으로 더욱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엔 713억원을 기록하며 기존 시장 2위 제품인 BMS 바라크루드(719억원)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제약업계에선 바라크루드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비리어드가 바라크루드를 제치고 시장 2위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길리어드 비리어드는 전년대비 처방실적이 1%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900억원 이상으로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리어드는 2019년까지 연 1000억원 이상 처방실적을 냈다. 이후로는 베믈리디와 스위칭되며 처방실적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중이다. 이밖에 국내외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들은 최근 처방실적이 주춤한 모습이다. 일동제약 '베시보(베시포비르)'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3억원의 실적을 냈다. 부광약품 '세비보(텔비부딘)'는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소했고, '레보비르(클리부딘)'는 2023·2024년 각 8억원의 실적을 유지했다. 레보비르의 경우 2022년 4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GSK '제픽스(라미부딘)'는 1년 새 33억원에서 3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GSK의 또 다른 제품인 '헵세라(아데포비어)'는 2022년 국내 허가 절회 이후로 실적이 집계되지 않는다. 베믈리디 후발약 본격 가세…테노포비르 성분 제네릭 21% 껑충 테노포비르 성분 제네릭 제품들도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했다. 지난해 테노포비르 제네릭의 합산 처방액은 207억원으로, 2023년 171억원 대비 21% 늘었다. 국내에선 테노포비르 성분 B형간염 치료제로 비리어드 제네릭이 2018년, 베믈리디 제네릭이 2023년 이후로 연이어 발매됐다. 테노포비르 성분 제네릭의 경우 기존 비리어드 제네릭을 중심으로 2020년 159억원, 2021년 165억원, 2022년 170억원, 2023년 171억원 등 다소 더디게 성장했다. 그러나 베믈리디 제네릭이 지난해 본격 가세하면서 20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존 비리어드 제네릭들은 처방실적이 대부분 하락했다. 종근당 '테노포벨'은 2023년 37억원에서 지난해 33억원으로 감소했다. 동아에스티 '비리얼'은 28억원에서 2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베믈리디 제네릭은 처방실적이 크게 늘었다. 삼일제약 '베믈리노'는 2023년 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8배 증가한 24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에스티 '베믈리아'도 1년 새 3억원에서 1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다른 B형간염 치료제인 바라크루드 제네릭은 지난해 336억원을 기록했다. 바라크루드 제네릭의 합산 처방액은 2020년 300억원을 돌파한 이후로, 완만하게 성장하는 중이다. 바라크루드 제네릭 중 동아에스티 '바라클'이 104억원으로 가장 높은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삼일제약 '엔페드' 38억원, 대웅제약 '바라크로스' 34억원, 부광약품 '부광엔테카비르' 32억원, 한미약품 '카비어' 30억원 등의 순이다.2025-02-03 12:00:23김진구 -
약국 주 10시간 직원도 근로계약서 필수...과태료 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로 전과에는 남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 내릴 수 있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법적으로는 주 40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한다.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형태부터, 주말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미교부, 명시해야 할 사항이 누락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김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관한 처벌은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면서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당 과태료는 210만원에 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법도 다르다. 일반 근로자는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 가산 급여를 적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50% 가산이 적용된다. 가령 주말에만 6시간씩 12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50% 가산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5인 미만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일 5.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27.5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인 15일을 곱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주 근무시간을 곱한 값(8시간X40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통상 일 단위로 산출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달리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산출된다는 게 특징이다. 김 노무사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니즈에 따라 단시간 근로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로 지칭되며 노무관리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2-03 11:57:24정흥준 -
병원계도 성분명 처방 '반대'…"의사 처방권 침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병원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도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3일 지난해 말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수 년간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간 웃돈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 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일부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병원협회는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다는 것.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를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는 곧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 등 또한 발생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도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2-03 11:54:51강혜경 -
[경남 창원] 이용수 신임 회장 당선…"타 직능과도 조화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약사회는 지난 1월 25일 마산 힐스카이컨벤션에서 제14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류길수 회장은 "재임기간 품절약 관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소통과 화합의 힘으로 12년 임기를 마무리 하게 됐다"며 "언제나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분회는 이날 제6대 신임 회장을 경선으로 선출했으며 이용수, 박재영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재석 회원 138명 투표 결과 이 후보 102표, 박 후보 35표로 최종 이 후보가 당선됐다. 이용수 신임 회장은 "침체된 경제 상황과 불안정한 원료 수급, 품절약 등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에 약사 직능뿐만 아니라 여러 직능이 조화롭게 해결해 가야 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상급회에 적극 건의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분회는 이날 2024년도 감사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예산과 더불어 올해 예산 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어 신임 총회의장으로는 류길수 회장을 선출하고, 감사 선출 건은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2025-02-03 11:50:33김지은 -
간협 "행동하는간호사회 왜곡된 비난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3일 최근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협회를 비난하는 왜곡된 영상을 배포한 데 이어,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날 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까지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간협은 "의료법상 법정단체인 협회는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무 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역시 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작 간호사의 염원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31개월 동안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국회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투쟁할 때, 함께한 적이 있냐"며 "자유로운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지만, 이들 단체의 협회에 대한 태도는 편향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간호협회 선거제도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는 간호사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은 과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췄다면, 소속 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간협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맥락의 지역공공간호사제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제가 저임금 간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로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2-03 11:25:04강신국 -
도서출판 정다와, '여의사가 알려주는 노년의 성' 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학 건강도서 전문 출판사 도서출판 정다와는 3일 중, 노년의 성을 다룬 ‘100세까지 성을 즐기는 책& 8211;여의사가 알려주는’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마취과 의사이며 성 전문가인 도미나카 키요가 쓴 이번 책은 중노년 층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섹스의 다양한 체위와 여성기, 남성기의 특징 등을 일러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서장: ED, 발기 풀림, 섹스리스 등 섹스의 벽은 누구라도 넘을 수 있다 ▲제1장: 100세 인상 시대를 사는 중노년의 성생활 ▲제2장: 목욕 플레이, 커닐링구스, 체위 중노년을 위한 다시 배우는 섹스 테크닉 ▲제3장: 당신이 안 서는 진짜 이유, 평생 현역을 실현하기 위한 ‘남성기 취급설명서’ ▲제4장: ED 치료약부터 발기 보조기구까지 발기력을 높이는 훈련 ▲제5장: 섹스리스를 해소한다, 파트너와 함께 행복한 성생활을 즐기는 힌트 ▲칼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을 쓴 도미나카 키요가는 중노년의 섹스에 대한 담화를 금기시 하거나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인생 최고의 섹스는 60대부터’라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출판사 측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시니어가 아닌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번 책은 100세 시대 건강한 노인, 액티브 시니어들의 남은 인생에 황혼의 활력과 삶의 달달한 쾌감을 안겨주는 사랑의 동반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3 11:23:52김지은 -
휴베이스, 피부염 치료제 '레스톤크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올해 첫 신제품으로 피부염 치료제 '레스톤크림'을 출시했다. 레스톤크림은 2차 감염된 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 피부질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피부염 치료제다. 휴베이스는 스테로이드와 항생제가 섞인 제품인 만큼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제품 포장에 'Finger Tip Unit(FTU, 손가락 마디 단위) 표시를 적용했다.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남태환 이사는 "염증성 피부질환은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스테로이드 용량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FTU 표시가 회원약국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위한 고객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베이스 측은 레스톤크림 출시 직후 일주일 만에 첫 생산 물량이 완판됐다고 전했다.2025-02-03 11:23:26강혜경 -
[기고] 약사회 대의원 정수 조정은 시대적 소명대한약사회의 대의원 정수는 회원 자연 증가 분 만큼 매년 늘어나고 있다.& 160; 대의원 정수는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2012년, 355명),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2015년, 358명),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2018년, 398명).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15명),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2024년, 454명)로 증가 추세다.& 160;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은 올해 기준 재적 대의원 454명 중 과반수인 228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게 돼 있다.& 160; 정관개정 안이 상정됐던 제67회 정기총회(2021년), 제68회 정기총회(2022년)를 비롯해 제69회 정기총회(2023년)에서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 160;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성원 걱정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체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160; 대한약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성원을 위한 '위임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약사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이 의결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대의원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160;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각 분회 및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분되며 임기는 지부 임원 임기와 같다.& 160; 그리고 당연직 대의원은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160; 대한약사회의 '당연직 대의원 제도'는 타 단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유례 없는 특이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본 제도에 대한 존, 폐 유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60; 결국 대한약사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에 대의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대의원도 회원 100명의 대표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 검토(회원 150명 혹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 선출)를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160; 참고로 주요 보건의료단체 별 대의원 수는 대한약사회:454명(면허등록자,77009명대비,0.59%) 대한의사협회:244명(면허등록자,137,647명대비 0.17%) 대한간호협회:391명(면허등록자,50381명 대비 0.07%)이다.& 160; 총회에 일체 불참하는 대의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당연직 대의원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160; 궁여지책으로 2018년도에는 대한약사회 정관개정특위에서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의 '제13조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당연직 대의원 범위', '제15조, 대의원 결격사유' 일부 조항의 신설 및 개정 작업으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60; "대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대의원 선출 시 통상 각급 분회장이나 지부장이 추천하는 관례로 인해 청년약사 및 각 직능 별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160; 이외에도 정관 상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에 다변화 되고 있는 약사 직역의 업무 부분도 다양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60; 우리 모두는 대의원 제도 본질을 구현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을 대신해 참여하는 대의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 160; 세상은 AI의 물결로 변하고 각종 회의는 줌, 화상회의, 각종 투표도 전자 내지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60;총회 운영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는 하루 속히 운영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대변혁을 시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의원 선발 제도나 대의원 정수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필자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 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현 대한약사회 총무담당 부회장& 160;2025-02-03 09:38:19한갑현 약사회 부회장 -
화이자-한국백신,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20' 공동판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1월 한국백신판매와 국내 허가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한 프리베나20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백신판매의 공동판매 계약은 2013년 체결한 협력 관계에 이어 국내 출시될 프리베나20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롭게 맺은 것이다. 한국백신판매는 1956년 창립 이후 60여 년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품질과 신뢰의 기준을 높여왔으며, 프리베나13을 포함한 여러 백신의 국내 도입과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프라이머리케어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폐렴구균 백신의 가치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협력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통해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선도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성배 한국백신판매 대표는 "이번 공동판매 계약으로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새롭게 출시되는 프리베나20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양사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프리베나20은 지난해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허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 또 프리베나20은 ▲생후 6주에서 18세 미만의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 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해 생기는 침습성질환, 폐렴 및 급성중이염의 예방 ▲ 18세 이상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한 침습성질환 및 폐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2025-02-03 09:36:10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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