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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분류가 뭐길래...글로벌제약, FDA와 소송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로벌제약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반발해 소송에 돌입했다. 최근 일라이릴리는 당뇨병·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에 포함되지 않자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가 41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인 총 40개 아미노산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다만 FDA는 알파 아미노산만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물학적제제는 단백질, 항체, 뉴클레오티드, 세포 등 병원 미생물 기반으로 제조되는 의약품이다. 이 제제는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에 특이적인 효과를 나타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화학 제제 대비 낮은 부작용이 강점이다. FDA는 생물학적제제에 기존 신약보다 더 긴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릴리, FDA 상대 소송 제기..."레타트루타이드 생물학적제제 인정돼야"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릴리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 지방법원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의약품으로 부적절하게 분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FDA는 지난 3월 레타트루타이드를 생물학적제제로 지정해 달라는 릴리의 요청을 거부하고 의약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 레타트루타이드는 릴리가 개발 중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펩타이드), GCG(글루카곤) 등 세 가지 수용체에 작용하는 차세대 당뇨병·비만치료제다. 공중 보건 및 서비스법(PHSA)에 따라 FDA 의회는 2020년 생물학적제제의 정의를 개정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유사한 제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FDA는 단백질을 ‘40개 이상의 아미노산보다 큰 특정 서열을 가진 모든 알파 아미노산 중합체’로 정의했다. 레타트루타이드의 경우 이소펩티드 결합을 통해 생성된 감마-글루타메이트와 8-아미노-3,6-디옥사옥탄산(ADO)을 가진 39개의 알파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 FDA는 규제 정의에 따라 40개 이상 알파 아미노산만 임계값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또 FDA는 레타트루타이드가 40개 이상의 알파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근본적인 정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릴리는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알파 아미노산만 계산해야 한다는 FD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릴리 측은 레타트루타이드가 4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FDA가 규정한 유사 단백질이 포함돼 있어 생물학적제제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타트루타이드는 임상에서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티와 위약 대비 혈당과 체중 감량이 모두 확인됐다. 임상2상에서 레타트루타이드는 36주째 당화혈색소를 2.2%, 체중은 16.9% 감소시켰다. 현재 릴리는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릴리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레타트루타이드의 상업적 가치와 연관돼 있다.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에 지정되면 시장 독점권을 12년 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신약의 경우 시장 독점권은 5년이다. 또 생물학적제제로 인정받게 되면 후발 제약사들은 제네릭허가신청서(ANDA)가 아닌 바이오시밀러허가신청서(ABLA)를 제출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동등성이 아닌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고 임상 1상부터 3상을 모두 거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세번째 소송…FDA, 입센·테바 소송전서 모두 승리 다만 릴리 소송전의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그간 글로벌제약사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FDA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국 연방법원은 테바가 제기한 소송에서 FDA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 법원은 테바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코팍손’이 구체적이고 정의된 염기서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입센의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소마툴린 오토젤’도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못했다. 입센은 소마툴린 오토젤의 활성 단백질 수가 FDA의 생물학적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나노튜브로 연결된 완성된 형태의 약물은 40개의 아미노산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 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은 소마툴린 오토젤이 더 복잡한 단백질 구조로 조립됨에도 불구하고 8개의 아미노산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마툴린 오토젤에 함유된 란레오타이드 나노튜브 조립체가 특정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FDA 의견에 동의했다.2024-09-30 12:00:06손형민 -
면허 위조 약사 채용 약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해온 사기범을 고용한 약국장에 대한 법정 판결이 뒤바뀌었다. 사기범을 고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약국장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B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한 반면, B약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B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약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해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 면접 전 A씨는 자택 근처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된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력한 글자,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 약국 면접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으로 약국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이 약국에서 총 4만9596회에 걸쳐 14억76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지난 1심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약국장인 B약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바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약국장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이다. “약사도 사기 당한 피해자…주의·감독 게을리했다 볼 수 없어” A씨는 우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B약사 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제시한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채용한 이상, A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 A는 사건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이 판단에 주효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B약사는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일반 종업원이 아닌 판매 약사로 채용한 이상, 약국에 고용된 일반 종업원과 같은 정도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주의, 감독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의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B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09-30 12:00:03김지은 -
오세훈 시장, 전국 여약사회장 만나...보건의료정책 교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보건의료정책 현안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약사회가 주도한 워크숍으로 지난 28일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11개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담당 부회장)이 전국에서 모였다. 경남 황혜영, 충남 김광신, 강원 이효선, 경기 조수옥, 경북 손귀옥, 부산 박경옥, 광주 이선희, 대전 박경화, 전북 박해란, 울산 오은혜, 서울 이은경 여약사회장이다. 대한약사회 김은주 여약사회장도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실무자가 참석했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 등의 사업을 설명했고, 여약사회장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중인 보건의료 정책들을 공유했다. 이은경 서울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앞두고 1박2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서울은 지자체 중에서도 보건의료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은경 회장은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사업과 여약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인보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면서 “서울시 실무자가 직접 참석해 의견들을 청취해갔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모인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들은 간담회 다음날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단체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회장은 “여약사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함께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금 들여다보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면서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전국서 모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2024-09-30 11:50:04정흥준 -
추석연휴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 오늘부터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았던 당근인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가 오늘(30일)부터 가능하다.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은 추석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18일 24시 조제분까지 해당된다.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문을 열고 처방조제 환자 투약을 한 약국에서는 잊지말고 누락청구 혹은 주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 해당 기간 청구프로그램에 처방정보를 입력하면 '누락'으로 표출돼 차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약국이 이를 챙기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프로그램인 PharmIT3000이나 PM+2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최신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후 조제료 재계산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완료로 변경한 후 청구해야 한다. 약학정보원은 "한시적 조제지원금 조제분에 대해 청구하는 약국은 약국에 이용중인 모든 컴퓨터(서버, 클라이언트)에서 9월 25일 18시 이후 최신버전을 적용해야 정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최신버전업데이트 이후 '청구관리>조제료 재계산'을 진행하면 된다. EDI 청구내역관리는 30일 18시 이후 월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주단위 청구 약국에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 18시 이후 주단위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14일과 15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3주차 누락청구를, 16일부터 18일까지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4주차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9월 14일부터 18일 진료분에 한해 10월 1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이를 9월 30일로 정정했다.2024-09-30 11:29:57강혜경 -
대통령실 의료인력기구 '적신호'...야당·의협 모두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당이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추진에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의사단체도 정부 잘못된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 보이콧 입장을 밝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로 의료대란 해법을 찾으려던 대통령실의 전략에 차질에 불가피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30일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지금 구급차들은 수용 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특위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협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복안으로 정부는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2024-09-30 11:13:57강신국 -
제약사 행정처분에 약국만 부담...약사가 말하는 대책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약국의 재고 부담만 커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전적 제제와 보험급여정지와 같은 실질적 처분을 내리고, 또 처분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통보 면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인학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이달 시약사회지를 통해 제약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인학 이사는 “영업정지 예정, 판매정지 예정을 흘려 약국에 밀어넣기를 하는 행태는 제약사들에서 반복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대량의 선주문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지역 약국에서는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대량 주문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판매중지 처분된 품목의 재고가 약국에 불필요하게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강선우 의원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이 유예기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꼬집었다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갖지 못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다른 방식의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현재 판매정지나 제조정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금전적 제재와 보험급여정지와 같은 실질적인 처벌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품명처방 제도에서는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유인이 생기고, 처분 품목을 계속 처방하게 된다는 것. 성분명처방은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성분명처방 도입 전이라도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경쟁 의약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상 의약품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게 되므로 처벌의 실효성이 생긴다”고 했다.2024-09-30 11:12:49정흥준 -
유한양행, '여의도 생태공원' 보호사업 앞장[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지난 28일 여의샛강 생태공원과 오창 미호강 팔결습지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한양행 임직원과 가족 50여명은 회사 인근에 위치한 여의샛강 생태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수달이 살기 좋은 여의샛강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작년에 설치한 수달서식지 보호 나무 울타리를 보수하고, 야생 생물들의 인공 서식지인 비오톱을 생태공원에 조성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생활하는 수달을 위해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와 서식지의 구분이 필요한데, 울타리 조성을 통해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유한양행은 여의샛강에서의 생태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직원 봉사단을 결성, 연 4~5회 다양한 생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충북 오창에서는 늘푸른아동원 아동 및 유한양행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미호강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펼쳤다. 늘푸른아동원은 청주에 위치한 보육원으로, 2018년부터 임직원 봉사단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참여자들은 미호강 팔결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팔결습지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관찰하고 숲 체험 및 자연 체험 놀이 등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환경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미호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을 시작했다. 식생, 조류, 어류, 포유류 4개 분야를 계절별로 연 4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요 서식종을 조사하고, 변화과정을 추적 관찰하며, 생태교란종 관리를 통해 서식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강숲을 가꾸기 위한 자연식생 관리와 경관수목 식재 등을 진행하고, 임직원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물다양성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미호강 생물다양성 사업은 향후 2028년까지 미호강 생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 서식 환경 개선을 통해 자연공존지역(OECM) 지정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2024-09-30 11:05:00노병철 -
비대면 진료 1천만건 돌파...고혈압 173만건 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누적 이용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수급자의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137만3185건 ▲2021년 205만664건 ▲2022년 356만7461건 ▲2023년 239만5973건 ▲2024년 7월 기준 93만3430건으로 2022년 최정점을 찍었다. 질환별로 보면 건강보험을 통한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 진료건수가 제일 많았다. 누적 비대면 진료 건수는 건강보험이 173만597건, 의료급여가 10만5천525건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이 비대면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9-30 11:01:03강신국 -
위험분담계약 약제 81개…작년 환급액만 약 5000억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험분담계약(RSA) 약제가 80개를 넘어서 1년 환수액만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사후 환급과 더불어 환자들에게 돌아갈 지원금 지급 업무 부담도 늘고 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81개로, 2023년보다 9개 늘어났다. 위험분담계약은 중증암·희귀질환 및 중증만성질환 신약의 치료효과 및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사후 환급을 통해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시가와 실제가가 다르기에 제약사들이 해당 약으로 다른 국가 진출 시 유리하다. 공단 역시 실제가를 기준으로 제약사로부터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늘어나면서 환수금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상 약제수 49개에 2599억원이었던 환수액은 작년에는 72개, 4966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 81개 약제, 3388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는 환수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약품비 환자지원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2년 환자지원금은 58억원, 2023년 46억원이 지급됐으며, 각각 96%, 92%의 지급률을 나타냈다.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원금 신청이 누락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늘어나면서 공단의 환자지원금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늘어나면서 신약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공단은 환자들에게 지원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행정처리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는 위험분담제 대상으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으로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완치가 어렵고,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장애,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하며, 질병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도 적용하고 있다.2024-09-30 11:00:40이탁순 -
참여연대 "상급종병 개편보다 공공의료 지원이 우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가 줄어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사용할 건강보험재정을 공공의료와 지역 일차의료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연 3조 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MRI, 초음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연간 650억 원가량 초과 지출을 문제 삼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한 최초의 정부다. 자신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대형병원의 손실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는 이번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준비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재정운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정권의 금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원이 아닌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지원이다”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는 급작스러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재난상황이다. 이는 명확히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말한 향후 전공의 복귀와 전문의 충원,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일시적 위기인 만큼 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보상 강화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의 연구용역과 여타 행위와의 상대가치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결론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문제는 이처럼 큰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결정이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와 상급종합병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면서 “또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한 통제나 평가 기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구조이지만, 재난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대란 지원금을 정부 ‘보고안건’으로 처리해 지출하고 있어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형병원의 진료 손실은 그간 수도권 쏠림과 과잉 진료, 경증 외래진료 등의 반대 급부에 의한 것이 크다. 정부가 지역의료, 중증진료 강화를 말하면서 정작, 이제는 대형병원이 포기해야 할 경증진료와 과잉진료영역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겠다는 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조 3천억 원의 예산은 건실한 지방의료원 22곳을 매년 건립하고, 권역 외상센터, 권역감염병센터 등을 모두 운용하고도 남을 돈이다”라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역일차의료와 지역공공 병원에 더 많은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의료개혁 추진을 촉구했다.2024-09-30 10:42: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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