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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건보재정 악화, 약가인하로 메꾸겠단 건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했다. 2년 연속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역대 처음이다. 정부는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7조원으로, 올해도 2조원 흑자가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료 동결로 수입증가 요인은 적어졌지만, 쓸 돈은 많아졌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욱이 의료 공백 사태로 앞으로 건보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벌써 2조원 가까운 재정이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해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철학은 명확하다. 지난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부는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둔다. 그런데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개혁 등 건보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게 뻔하다. 이에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지출 요인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그런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등 약가인하 기전 도입이 그것이다. 정부는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통해 특허만료 만성질환 치료제의 약값을 낮춰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제약사의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건보료율 동결로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목표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내년 하반기 약가 조정을 목표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지속성을 위해 약값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수익이 떨어지면 자금력은 약해져 신약 개발은 멀어지기 마련이다. 국내 제약사에서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내 산업은 다국적 제약사에 밀려 그대로 퇴행할 것이다. 바닥난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약가인하를 꺼내 들었던 과거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의료이용 횟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용량 관리로 누구 하나 충격없는 재정 절감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2024-09-12 15:14:21이탁순 -
종로구약, 소년·소녀가장 추석 맞이 사랑 나눔잔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 소년·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정하원)는 지난 10일 앰배서도 이비스에서 한가위를 맞아 ‘명절 맞이 사랑나눔 잔치’ 행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가 중점사업으로 이어오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0년차를 맞았다. 구약사회는 이번 행사에서 지원 중인 학생과 학생의 가족을 초청해 선문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더불어 구약사회는 이날 관내 우수 고등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분회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은경 서울시 여약사회장, 분회 임원, 회원 약사 50여명이 참석했다.2024-09-12 14:24:26김지은 -
약준모 "약국 상비약 가격 담합 주장은 약사 모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소비자단체가 주장한 약국들의 상비약 가격 담합에 대해 약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자료를 발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입장 철회와 동시에 약사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6월 8개 광역시와 4개 특례시 약국(일반 및 프랜차이즈) 총 4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상비약들이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다며 '암묵적 조율'을 의심하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약준모는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반에는 약사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약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시로 든 베아제의 경우 표준 소매가 제도가 있었던 1989년에도 2200원에 판매됐다. 뿐만 아니라 1970~1980년대 2000원에 판매되던 수많은 의약품들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약국과 제약사들이 희생하며 의약품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해왔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동안에도 의약품 가격은 최소한의 상승이나 동결로 안정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오히려 약국이 판매하던 제품들이 다른 소매점으로 확장된 후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 말미에서 생활필수품인 의약품의 가격 동향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격 동향이 아니라 지난 40여 년 동안 의약품이 그 가치에 비해 적절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근거 없는 연구 자료를 통해 약국이 공격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의약품 영리화를 꿈꾸는 자본의 먹잇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약준모는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이 비판하던 기업들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던 옥시와 한국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도 파악하지 않고 성명서를 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2024-09-12 12:09:38정흥준 -
진단키트 업체들, 보유현금 축소…투자활동도 속도 조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진단키트 업체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예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한때 1조8000억원에 달하던 현금성자산이 최근 25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씨젠 역시 현금성자산이 최근 1년 반 동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현금성자산이 점차 감소하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은 최근 들어 M&A와 신규시설 설립 등 투자 활동과 관련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당시 막대한 현금성자산을 확보한 이후 공격적으로 투자활동에 나선 바 있다. SD바이오 현금 1.5년 새 1조8700억→2500억원…씨젠도 절반 뚝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534억원이다.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이 가장 많았던 2022년 말과 비교하면 1조8729억원에서 1년 반 만에 86% 감소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진단키트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현금성자산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19년 192억원에 그쳤던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은 2020년 2432억원, 2021년 8816억원, 2022년 1조8729억원 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M&A에 주로 활용했다. 2021년엔 브라질의 진단기업인 에코 디아노스티카(Eco Diagnostica)를 4000만 달러(약 470억원)에 인수했다. 2022년엔 총액 2조원 규모의 초대형 딜이 성사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22년 7월 미국의 체외진단기업인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Meridian Bioscience)를 15억3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절차는 지난해 1월 마무리됐다. 회사는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와 그 자회사 16개를 인수했다. 이밖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22년 국내 검체검사 서비스 업체인 에스디케어, 이탈리아 의료기기 업체 ReLab, 독일 의료기기 업체 Bestbion dx의 지분을 취득하며 신규 연결기업으로 편입했다. 2023년엔 파나마의 의료기기 업체 Mirero Corp.과 중국 Jianguo Biotechnology가 편입됐다. 또 다른 코로나 수혜기업인 씨젠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회사의 상반기 말 현금성자산은 2301억원이다. 2022년 말 5213억원과 비교하면 1년 반 새 56% 감소했다. 씨젠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현금성자산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2019년 491억원에 그치던 현금성자산이 2020년 2020년 3081억원, 2021년 4321억원, 2022년 5213억원 등으로 더욱 늘었다. 씨젠은 이 기간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회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2019년 115명에서 2020년 259명, 2021년 536명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 씨젠은 코로나 외 진단시약 개발에 나섰다. 현금성자산 줄어들자…투자활동 속도 조절 진단키트 업체들은 현금성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투자활동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경우 지난해 2조원 규모의 대형 딜을 마무리한 이후, M&A와 관련한 보폭이 다소 줄어든 양상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체외진단 업체인 PT. STANDARD BIOSENSOR INDONESIA의 지분을 24억원에 취득하며 연결기업으로 편입하는 데 그쳤다. 씨젠은 현금성자산이 감소하는 시점을 즈음해 연구개발 인력을 감축했다. 500명 이상으로 늘었던 연구개발 인력은 2022년 464명, 2023년 3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엔 379명으로 더욱 줄었다. 대신 씨젠은 M&A를 통해 신사업 역량을 강화했다. 씨젠은 올해 1월과 6월 국내 IT기업인 브렉스와 펜타웍스를 인수했다. 씨젠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근엔 투자활동 현금 유출도 크게 감소했다. 이 회사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2020년 -1927억원, 2021년 -1027억원, 2022년 -1040억원, 2023년 -2783억원 등으로 꾸준히 유출(-)의 흐름을 유지했다. 생산시설 확충이나 연구개발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한 현금의 유출이 장비·시설·부지 등 자산을 처분해 유입된 현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올해도 1분기까지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상 현금의 유출이 더 많았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선 투자활동 현금 유입이 더 많아졌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유입(+)으로 전환한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이다.2024-09-12 12:00:47김진구 -
"5인미만 약국도 해고수당 주의...근로 3개월이 기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관리는 채용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면 자칫 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차이가 있어 규모에 따라 숙지할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빈도 노무 분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봤습니다. Q. 직원 채용 후 3~6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건가요? 대신 급여는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해고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부당해고)’이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 여부’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수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3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수습 계약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젊은 직원들이 임금, 연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최근 약국가에 잦은 노무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국에서는 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 휴가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직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약국장의 경우는 최신 노동법과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Q.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원보다 100~200만원 더 주는 것도 과도한 인건비라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나요? 임:가족에게 급여를 많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 일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족에게 급여가 많이 준다는 사실만이 약국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단지 금액을 더 많이 준다고 과도한 인건비라 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출근하기도 하고,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또 약국의 궂은 일도 대부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추후 소명을 요구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4-09-12 11:53:07정흥준 -
중대약대 76학번 조중래 대표, 모교에 발전기금 1억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과 76학번인 조중래 늘곁애라이프온 대표가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중앙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중앙대는 11일 조중래 대표 발전기금 전달식을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부자인 조 대표를 비롯해 박상규 총장, 박광용 교학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민혜영 약학과 학과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 대표의 대학 동기이자 현 약학대학 동문회장인 정상수 파마리서치 회장과 동문회 수석부회장인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 이광섭 한국유니온제약 부회장, 이규삼 서울 은행약국 대표도 함께 했다. 중앙대는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비전에 동참해 소중한 발전기금을 전달한 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 대표는 “30여 년 만에 캠퍼스를 방문하니 정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낀다. 어린 시절 약대 선배들의 기부 사례들을 보며, 나도 저런 위치에 섰을 때 기부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곤 했다. 이번 기부가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문화와 방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가 운영하는 늘곁애라이프온㈜은 1982년 부산상조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1호 상조회사다.2024-09-12 11:44:07강신국 -
한덕수 "내년 증원 재논의 불가…협의체 참여해 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의 의료개혁 파트너가 돼 줄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한 총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2025학년도는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3:1,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며 "내년도에 증원토록 돼 있는 1509명의 의대생에 대해 교육 충실화 문제, 여러 시설을 갖추는 문제, 전공의들이 수련을 충실하게 받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의로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를 그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유포되면서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2024-09-12 11:33:44이정환 -
한덕수 총리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약국 정말 고맙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운영할 당직 병의원과 약국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 총리는 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직 병& 8231;의원과 함께 연휴 비상진료체계의 또다른 축을 맡고 계신 약국 관계자들께도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시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다시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 주길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해 달라"고 호소했다.2024-09-12 11:29:39강신국 -
경기도약, 불법 마약류 조제한 한약사약국 정보공개 청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외에 마약, 향정약 조제, 판매의 불법 여부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도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만큼,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가능할 뿐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경기도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마약류 취급 및 한약사의 마약류 교육 실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에 앞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구매 또는 취급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게 지부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만큼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 마약류를 거래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번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조제, 판매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데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그보다 앞서 한약사가 개설자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복지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마약류취급자나 소매업자는 별도 마약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설 한약사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사는 마약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국 개설 한약사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제제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9-12 11:09:21김지은 -
동광, 오리지널에 없는 '자디앙듀오' 제네릭 서방정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의 서방형 제제가 국내에서 처음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동광제약의 '엠플로엠서방정10/1000mg(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을 허가했다. 엠플로엠서방정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듀오에는 없는 제형으로, 동광제약 뿐 아니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들이 차별화를 위해 서방형 제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방형 제형은 약물이 치료 혈중 농도에 도달 후 일정시간 지속되면서 일반 제형 약물보다 복용횟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자디앙듀오의 용법은 1일 2회이지만, 엠플로엠서방정은 1일 1회다. 오리지널에는 없는 서방형 제제 개발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자디앙듀오에 대한 품목허가가 200여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디앙듀오는 SGLT-2 억제제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당뇨병 복합제로 SGLT-2 억제제와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만큼, 혈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자디앙듀오 후발약들은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미등재 물질특허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판권 기준이 되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단일제인 자디앙에는 물질특허가 등재돼 있지만, 복합제인 자디앙듀오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해당 물질특허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오리지널인 자디앙의 지난해 처방액은 408억원으로 2020년 369억원 대비10% 증가했으며, 자디앙듀오 역시 전년 166억원 대비 47% 늘어난 24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2024-09-12 10:56: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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