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국가 지원 법제화…이주영,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산모를 ‘취약임산부’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건강상 고위험에 한정돼 있어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반복됐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모 지원 사업들은 근거 법령이 분산돼 있어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런 현실이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산모가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2026-07-20 09:29:57이정환 기자
-
HLB 자회사 이뮤노믹, 항암백신 미국 1상 첫 환자 투약[데일리팜=최다은 기자] HLB의 미국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삼중음성유방암(TNBC) 치료백신 후보물질 'ITI-5000'의 미국 임상 1상에서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하며 임상 개발에 들어갔다. 이뮤노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임상시험 기관에서 ITI-5000 임상 1상의 첫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이후 임상기관 개시와 환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임상 1상(VITALITI)은 병기 2~3의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ITI-5000의 안전성과 내약성, 초기 면역반응을 평가하는 최초의 사람 대상 연구다. 단독요법과 함께 표준 보조요법 및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도 순차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ITI-5000은 이뮤노믹의 면역치료 백신 플랫폼 'UNITE'를 기반으로 자가증폭 RNA(saRNA) 기술을 적용한 항암백신 후보물질이다. 삼중음성유방암에서 발현되는 종양 항원인 CT83과 HERV-K를 표적으로 T세포 기반의 항암 면역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UNITE 플랫폼은 종양 항원을 면역세포에 전달해 CD4+ T세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CD8+ T세포 활성과 항체 생성 등 항암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이뮤노믹은 이번 임상을 통해 ITI-5000의 안전성과 면역학적 활성을 확인하는 한편,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김동건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대표는 "첫 환자 투약은 ITI-5000의 임상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면역반응을 확인하고 항암 치료백신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0 08:38:07최다은 기자 -
대웅제약, 삼성서울병원 스마트병실 AI 병상 모니터링 공급[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대웅제약이 삼성서울병원 스마트병실에 AI 기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공급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씨어스, 스카이랩스와 함께 혈압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한 '씽크'를 삼성서울병원 스마트병실에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삼성서울병원이 추진하는 스마트병실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본관 내 2개 병실을 디지털 전환 테스트베드로 운영하며 디지털 기반 병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씽크는 스마트병실에서 심전도와 혈압, 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신호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이번에는 반지형 연속혈압계 '카트온(CART-I)'을 연동해 혈압 측정 기능을 추가했다.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면 심전도와 혈압, 산소포화도 등의 생체신호가 실시간으로 수집돼 중앙 모니터에 전달된다. 의료진은 병동 내 환자 상태를 24시간 연속 확인할 수 있으며, AI 분석을 통해 악성 부정맥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사 측은 반복적인 활력징후 측정에 따른 환자 불편을 줄이고 간호 인력의 업무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올해 초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병동에도 씽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39개 병상에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반병동에서도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나 심혈관계 고위험 환자의 경우 연속적인 생체신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공급을 계기로 국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씽크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씽크는 전국 16개 상급종합병원에 도입됐으며, 향후 혈압과 혈당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스마트병실에 씽크가 도입된 것은 디지털 병원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진의 임상 판단을 지원하고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0 08:36:25최다은 기자 -
삼천당제약, FDA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답변서 수령[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삼천당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개발과 관련한 Pre-ANDA(Product Development Meeting) 공식 답변서를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Pre-ANDA는 제네릭 허가신청(ANDA)에 앞서 개발 전략과 대조약(Reference Listed Drug, RLD), 생물학적동등성(BE) 시험 계획 등을 FDA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다. 삼천당제약에 따르면 이번 답변서에는 FDA가 부여한 ANDA 미팅 트래킹 번호와 함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벨서스(Rybelsus)'가 대조약(RLD)으로 명시됐다. 삼천당제약은 이번 회신을 통해 자사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개발이 FDA의 제네릭 허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음을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삼천당제약이 개발 중인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에 사용되는 흡수촉진제 SNAC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 플랫폼인 'S-PASS'를 활용한 SNAC-Free 제형이다. 현재 리벨서스는 SNAC 관련 제형 특허가 등록돼 있는 만큼, 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FDA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생물학적동등성(BE) 자료를 확보해 이번 Pre-ANDA 협의에 활용했으며, 향후 미국 제네릭 허가 절차도 이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와 마일스톤 약 1억달러와 판매수익 배분을 포함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11개국에서도 독점 라이선스 및 상업화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일본, 중동 지역에서도 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FDA 공식 답변은 개발 전략에 대한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허가 절차와 글로벌 사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20 08:34:10최다은 기자 -
삼성바이오, 2.7조원 폴리펩타이드 인수…업계 최대 M&A[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PolyPeptide Group)을 약 2조7000억원에 인수하며 비만·당뇨 치료제 핵심 분야인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폴리펩타이드 그룹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약 2조7000억원(14억6000만 스위스프랑)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인수합병(M&A) 가운데 최대 규모다. 회사는 대주주 지분 인수와 공개매수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폴리펩타이드 그룹 지분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항체의약품, mRNA, 항체약물접합체(ADC)에 이어 펩타이드까지 CDMO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 최근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으로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1996년 글로벌 제약사 페링(Ferring)의 펩타이드 생산사업부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스위스 바르(Baar)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생산 공정 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CDMO 전문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펩타이드 생산 과정에서 유기용매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제조기술을 확보해 생산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높인 것이 강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로 폴리펩타이드 그룹의 생산시설과 기술, 전문인력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유럽과 미국, 인도 등 5개국에서 6개 생산거점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500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CDMO 계약도 그대로 승계해 인수 직후부터 안정적인 생산과 수주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축적한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과 폴리펩타이드의 개발·생산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향후 시장 확대에 맞춰 생산시설 확충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전망도 밝다. 투자은행(IB)들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적응증 확대와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35년 최대 150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원료인 펩타이드 의약품 생산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인수는 생산능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회사의 3대 성장축을 모두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페터 빌덴 폴리펩타이드 그룹 이사회 의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역량과 운영 노하우가 결합되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펩타이드 CDMO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0 08:30:11최다은 기자 -
삼익제약, 환경·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취득[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삼익제약이 환경경영과 안전보건경영 국제표준 인증을 새롭게 취득하며 ESG 경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삼익제약은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2015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2018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증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의 심사를 거쳐 서울 본사와 인천공장·연구소 등 전 사업장에 부여됐다. ISO 14001은 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와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ISO 45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삼익제약이 지난해 12월 ISO 14001과 ISO 45001 도입 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회사는 코스닥 상장 이후 제시한 ‘2026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로드맵을 일정대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삼익제약은 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윤리경영 부문에서도 국제표준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삼익제약은 지난 6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2025 갱신 인증을 획득했다. 2020년 최초 인증과 2023년 갱신에 이은 세 번째 인증으로, 연구개발과 제조, 판매, 수출입 등 전 사업영역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삼익제약은 환경과 안전보건, 윤리경영을 아우르는 국제표준 기반의 ESG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충환 삼익제약 대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ISO 14001·45001 인증 도입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했다”며 “코스닥 상장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ESG 경영 로드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익제약은 앞으로 임직원 교육과 위험성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폐기물 관리 최적화, 안전보건 리스크 사전 예방 등 구체적인 ESG 실행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2026-07-20 08:11:42최다은 기자 -
[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연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유전자 치료제 'NG101'이 중용량군에서도 항-VEGF 추가 주사 횟수를 90%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저용량군에 이어 중용량군에서도 같은 수준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시젠은 NG101의 임상 1/2a 중용량군(코호트2) 44주 결과를 미국망막전문의학회(ASRS)에서 발표했다. 이연제약은 엘리시젠 최대주주다. 미국망막전문의학회(ASRS)는 전 세계 망막 전문의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망막 전문 학회다. 올해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는 NG101 임상시험 대표 기관 중 하나인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피터 커티스(Peter Kertes) 교수가 맡았다. 그는 토론토대 안과학 및 시각과학부 교수로 망막·황반·유리체 질환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NG101 임상 1/2a는 저용량군(코호트1) 6명, 중용량군(코호트2) 6명, 고용량군(코호트3) 8명으로 설계됐다. 엘리시젠은 지난 5월 저용량군 52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용량군 44주 데이터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NG101은 투여 후 추가 항-VEGF 주사 횟수를 투여 전보다 90% 줄였다. 44주 추적관찰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로, 회사는 추적관찰 기간이 늘어나도 추가 항-VEGF 투여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전체 기간 기준 주사 감소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용량군에서도 같은 수준의 주사 감소 효과가 확인된 데 이어 중용량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서 용량을 달리한 두 코호트에서 일관된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번 결과는 단회 투여만으로 반복적인 항-VEGF 주사 부담을 줄일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NG101은 글로벌 경쟁 유전자 치료제보다 낮은 투여 용량으로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저용량군은 경쟁 치료제의 약 0.8~3.3% 수준, 중용량군도 약 2.3~10% 수준의 용량으로 평가됐다. AAV 기반 유전자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용량이 증가할수록 이상반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AAV 기반 유전자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용량이 증가할수록 이상반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NG101은 경쟁 치료제보다 낮은 투여 용량에서도 유효성을 확인했다. 중용량군에서는 저용량군보다 시력 개선과 망막 구조 관련 지표가 더 개선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내약성을 보였으며,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SAE)이나 용량제한독성(DLT)은 보고되지 않았다. 엘리시젠은 오는 10월 미국안과학회(AAO)에서 고용량군(코호트3) 24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NG101은 2020년 체결된 공동개발 계약을 기반으로 이연제약과 엘리시젠이 함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다. 이연제약은 NG101의 글로벌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며, 상업화 시 충주 GMP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2026-07-20 08:00:01이석준 기자 -
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24일 제도화를 앞둔 비대면진료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법·약사법 하위법령 제·개정 등 완료해야 할 절차가 적잖게 남았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예고하면서 비대면진료 세부 운영 규정·기준을 놓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간 줄다리기 불가피해졌다. 현행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축소·개선하는 방향의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될 가운데 최대 쟁점은 비대면초진 환자에 대한 '처방 일수 제한' 기준과 속칭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내지는 처방약 택배로 불리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규정이다. 처방 일수 제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약국 외 인도 규정인 처방약 택배 범위 확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위법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가 제·개정할 수 있지만 처방약 택배 범위 확대는 복지부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한 뒤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개정되는 만큼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개정이 쉽지 않다. 초진 처방 일수 제한의 경우 의료계와 약계는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 업계는 처방 일수를 제한하지 않거나 최대한 길게 풀어야 한다는 견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인도 규정은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약국 외 인도 즉, 택배 등 재택수령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비 약계는 대면 복약지도를 통한 오남용 축소와 유통 오류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대면 수령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 작업은 보건의약계가 주장하는 '의료·약국 생태계 붕괴·훼손'과 플랫폼 업계 명분인 '혁신 산업 고사·국민 편의 저하'란 헤게모니 충돌 속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의사, 약사, 플랫폼 기업 간 상호 입장차가 상당해 의견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직능과 플랫폼 산업 간 첨예히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해 국민 안전·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연착륙시키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국회 통과에 이미 한 차례 구슬땀을 흘린 복지부가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해 한 번 더 분투해야 하는 셈이다. 초진 처방 7일 제한, 의·약계 "당연"…플랫폼 "절대 불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비대면초진 환자 처방 일수는 현행 무제한에서 '7일'로 제한하는 방향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조항에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재진이 아닌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할 때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한 동시에 처방약 종류, 처방 일수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합의한 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점, 실제 의료법 비대면진료 규정 제1항에서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이유로 비대면초진 처방일 수를 7일 등으로 최소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국내 의료전달체계 혼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생태계 붕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유례없는 외부 요인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로 이어졌으므로 초진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사 진료를 받을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비대면진료초진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결정하면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혁신 산업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을 단숨에 차단하고 정상 경영을 금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플랫폼 업계 우려다. 플랫폼 업계 대표 단체격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면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크게 훼손·저해되고 불필요한 반복 재진이 유발된다 이유로 반대중이다. 아울러 원산협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사 절반 이상이 초진 신규 환자 처방 일수 7일 제한과 처방약 제한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피력했다. 내과의 경우 처방 일수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7일 초과 처방에 임상적 위험이 있다는 근거도 없다는 게 원산협 견해다. 나아가 원산협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6개국이 의사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가 택배 배송 등 비대면으로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중이란 점을 근거도 처방약 배송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중이다. 복지부는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계 주장을 수렴·협의한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을 통해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플랫폼 일탈행위를 규제하며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약 배송은 현재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 즉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정은경 장관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초진, 재진 등 몇 가지 의료계 합의를 거쳐 연말에 시행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2026-07-20 06:00:59이정환 기자 -
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외래 처방 시장에서 우르소데옥시콜산(UDCA)과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DDB)로 구성된 간장약이 강세를 보였다. 간장약 치료 수요가 커지면서 5년 전보다 시장 규모가 2배 가량 확대됐다. 실리마린의 급여 퇴출 공방이 펼쳐지자 제약사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처방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20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UDCA+DDB 복합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1분기 처방액은 111억원으로 전년보다 14.6% 늘었고 2분기에는 14.3% 증가한 116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UDCA+DDB 복합제는 만성지속성 간염에 사용되는 간장약이다. 파마킹의 유디비가 가장 먼저 허가받았다. UDCA는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으로 아스파테이트아미노전이효소(AST) 개선에 도움을 주며 DDB는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T)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AST와 ALT는 간세포 손상 시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간기능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제약사 54곳이 UDCA+DDB 복합제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하고 처방 시장을 공략 중이다. UDCA+DDB 복합제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처방실적 104억원에서 5년 동안 118.3% 성장하며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분기 10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역대 신기록을 세운 이후 5분기 연속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을 위해 간장약 처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한 간 부담을 줄이거나 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간장약을 병용 처방받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UDCA+DDB 복합제의 최근 수요 증가는 간장약 실리마린의 급여 퇴출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리마린은 독성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건강보험목록에 등재돼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당시 급여재평가 결과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에 급여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당국의 급여 삭제 결정에 부광약품, 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급여가 유지된 채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7개 업체가 2개 그룹으로 나눠 급여 삭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복지부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실리마린은 급여 잔류가 확정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실리마린의 급여재평가를 다시 추진하면서 급여 잔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복지부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등을 근거로 한 1차 평가에서 실리마린의 독성 간질환 치료 효과가 '불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SCIE-RCT 임상문헌으로 따져보는 2차 평가에서도 실리마린의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검증된 우수한 학술지(SCIE)에 게재된 무작위 대조 시험(RCT) 방식을 사용한 연구 문헌 12편 중 효과를 인정한 문헌이 50% 이하(6편)라는 점을 들어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은 실리마린 급여 재평가에서 배제된 'SR 1-7'이라는 문헌이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불분명’으로 평가한 이후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을 추가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을 ‘불인정’으로 판단하고 급여 삭제를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실리마린 행정소송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급여재평가 재추진의 명분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들로부터 실리마린의 급여 적정성 자료를 제출받고 연말께 최종 결론을 도출할 전망이다. 실리마린의 급여 퇴출이 결정된 지난 2021년 4분기 UDCA+DDB 복합제의 처방 시장은 61억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4분기에는 111억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제약사들이 실리마린의 급여 퇴출을 대비해 UDCA+DDB 복합제로 대체하려는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제품의 처방액을 보면 삼일제약의 리비디가 지난 2분기 처방액 15억원으로 UDCA+DDB 복합제 처방 시장 선두에 올랐다. 리비디는 UDCA+DDB 복합제 중 유일하게 분기 처방액 10억원 이상을 올리며 선두 자리를 견고하게 수성했다. 경보제약의 유비칸은 지난 2분기 처방액이 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 유비칸은 2023년 3분기까지 분기 처방액이 1억원에도 못미쳤지만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체 2위로 올랐다. 넥스팜코리아의 헤파토가 2분기 8억원의 처방액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부광약품의 레가덱스는 지난해 2분기 처방액이 8000만원대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8억원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부광약품은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과 레가덱스의 병용 처방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레가론과 레가덱스를 병용할 경우 실리마린·UDCA·DDB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처방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UDCA+DDB 복합제의 보험상한가는 208원에서 최대 260원에 형성됐다. 파마킹의 유디비와 부광약품의 레가덱스가 각각 208원, 21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책정됐다.2026-07-20 06:00:58천승현 기자 -
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적응증 쪼개기’가 제네릭사들의 핵심 특허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적응증 쪼개기란,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여러 적응증 중 특허 장벽이 남은 일부 효능·효과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후발의약품의 조기 발매를 노리는 전략이다. 과거 아보다트‧가브스‧자렐토‧케이캡 등을 거치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온 이 전략은, 최근 오리지널사와의 실리적 합의와 이에 따른 제네릭 조기 발매 등으로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는 모습이다. 카나브 = '단백뇨 감소' 적응증 제외와 제네릭 조기진입 전략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피마사르탄)' 용도특허 분쟁은 적응증 쪼개기 전략과 제네릭사-오리지널사 간 실리적 조율이 결합된 형태로 평가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나브의 적응증은 ▲본태성 고혈압 치료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두 가지다. 보령은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라는 이름의 특허를 등록하며 권리범위를 넓혀 놓았다. 동시에 이 특허는 카나브의 두 번째 적응증 추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23년 2월 카나브 물질특허가 만료된 뒤 한동안 카나브 제네릭은 발매되지 않았다. ‘단백뇨 감소’와 관련한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의 존재 때문이었다. 이에 알리코제약‧대웅바이오‧동국제약‧한국휴텍스제약‧한국프라임제약은 이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카나브의 미등재 용도특허를 우회하기 위해 제네릭의 적응증을 오직 '본태성 고혈압 치료'로만 한정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오리지널의 특허 영역인 '단백뇨 감소' 효능은 제품 허가사항(용법·용량/효능·효과)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월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의약용도 발명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임상 처방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혼용 가능성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허가 사항 및 설명서에 기재된 용도만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품 설명서에 단백뇨 관련 효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령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보령은 처방 현장에서 혼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다만 최근 보령은 알리코제약‧대웅바이오‧동국제약‧한국휴텍스제약 등 4개사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보령 측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두 번째 적응증인 단백뇨 감소 목적의 마케팅을 하지 않는 대신,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반면, 이러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국프라임제약과는 소송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제네릭사들은 적응증 쪼개기 전략과 함께 오리지널사와의 실리적 조율을 통해 제네릭 판매와 관련한 특허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그간 제네릭사들은 미등재 용도특허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이번 소 취하를 통해 제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보령 역시 단백뇨 감소 관련 용도특허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아보다트 = 전립선비대증과 탈모 적응증 분리 성공 GSK의 '아보다트(두타스테리드)' 분쟁은 제네릭사가 적응증 쪼개기 전략을 통해 오리지널의 연장된 물질특허 장벽을 처음으로 우회해 진입한 사례로 꼽힌다. 아보다트는 ▲양성 전립선비대증 치료 ▲남성형 탈모 치료를 적응증으로 보유하고 있다. 당시 GSK는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의 허가 지연 기간을 근거로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였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연장된 물질특허의 효력이 허가 지연의 원인이 된 특정 적응증에만 미친다는 법리에 착안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심판원은 전립선비대증과 남성형 탈모증은 임상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환이므로, 전립선비대증 허가 지연으로 연장된 물질특허의 효력이 탈모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제네릭사들은 특허 침해 위험이 남은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을 제품 허가 사항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특허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남성형 탈모 치료' 적응증으로만 제품을 우선 허가받아 시장에 조기 진입했다. 이후 연장된 물질특허 기간이 완전히 만료된 후에야 제품에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을 추가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특허 만료 전이라도 특정 적응증 시장을 선점해 실리를 챙길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성공 사례로 기록됐다. 가브스 = 당뇨병 병용요법의 일부 적응증 분리 시도와 좌절 반면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빌다글립틴) 분쟁은 적응증 쪼개기 전략이 무산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가브스는 단독요법을 비롯해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인슐린 병용요법 등 당뇨병 치료와 관련한 총 5개의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중 오리지널사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적응증은 '설포닐우레아 등과의 병용요법'이었다. 제네릭사들은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된 원인이 전체 5개 적응증 중 이 1개 적응증의 허가 지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쪼개기 회피를 시도했다. 제네릭사들은 특허 연장의 빌미가 된 해당 병용요법 적응증을 자사 제품 허가 사항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연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4개 적응증만으로 제품 허가를 신청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특정 적응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대상이 되는 목적 질병인 '당뇨병 치료' 전체에 미친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적응증 쪼개기를 시도했던 제네릭사들은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해야 했고, 특허가 완전히 만료된 후에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다. 자렐토 = 가처분 기각으로 이어진 '적응증 삭제' 우회와 실리 확보 바이엘의 직접작용 경구용 항응고제(DOAC) '자렐토(리바록사반)' 분쟁은 물질특허 자체의 연장을 무력화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적응증의 의학적 독립성을 무기로 실제 판매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며 실리를 챙긴 사례다. 자렐토는 크게 두 가지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약물이다. 하나는 부정맥 환자의 뇌졸중을 막아주는 ‘심방세동(NVAF) 적응증’이고, 다른 하나는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정맥혈전증(VTE) 적응증’이다. 이 중 정맥혈전증(VTE) 적응증이 특허 기간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 자체의 존속기간 연장을 무효화하려던 최초의 시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곧바로 적응증을 분리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제네릭사들은 자렐토의 두 적응증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질환이자 사용 환자군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제네릭 제품 허가 단계에서 연장 특허의 원인이 된 VTE 적응증을 아예 삭제하고, 연장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NVAF 적응증만 남겨두는 형태로 제네릭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오리지널사인 바이엘은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즉각 대응했다. 바이엘은 실제 처방 현장에서 두 적응증 간의 혼용 처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이엘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연장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특정 적응증(VTE)에만 제한적으로 미친다고 판단했다. 성질과 대상이 완전히 다른 적응증(NVAF)만을 채택해 출시된 제네릭 제품은 연장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비록 물질특허 연장을 무효화하는 분쟁은 제네릭사의 패소로 막을 내렸지만, 제네릭사들은 적응증 삭제라는 우회 전략과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특허만료에 앞서 제품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실리를 챙겼다. 이후 제네릭사들은 자렐토의 연장 특허가 최종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빠져 있던 VTE 적응증을 마저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온전한 효능·효과를 확보했다. 케이캡 = 연장 물질특허 효력의 포괄적 인정과 진입 장벽 HK이노엔의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을 타깃으로 삼은 제네릭사들의 대규모 적응증 쪼개기 공세는 법원이 물질특허의 포괄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가로막혔다. 케이캡은 최초 허가받은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를 시작으로, 이후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했다. 이 중 특허 연장의 근거가 된 것은 최초 허가 적응증었다. 국내 80여개 제약사들은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케이캡의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 장벽을 허물고자 했다. 케이캡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때문에 연장됐다는 점을 공략해, 제네릭 허가 사항에서 최초 적응증을 삭제하고 후속 적응증인 '위궤양 치료'나 '유지요법' 등만 남겨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제네릭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적응증이 세부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테고프라잔이라는 약물의 본질적인 약리 작용 활성 성분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된 적응증들 역시 '소화성 궤양 질환군'이라는 동질적인 치료 범주에 묶여 있으므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적응증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케이캡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가 완전히 만료되는 2031년 8월까지 제품을 상업적으로 출시할 수 없게 됐다. 린버크 = 자가면역질환 ‘멀티 적응증’ 시장의 사법부 판단 관건 제약업계의 관심은 애브비의 JAK 억제제 계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린버크(우파다시티닙)'에 대한 적응증 쪼개기 전략의 성패로 쏠린다. 린버크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축성 척추관절염(강직석 척추염‧비방사선학적 축성 촉추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6개의 적응증을 보유한 '멀티 적응증' 약물이다. 제네릭사들는 이러한 멀티 적응증의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당초 종근당 등 16개사는 2036년 만료 예정인 결정형특허를 회피하며 물질특허가 끝나는 2032년 5월 이후 제네릭 출시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구바이오제약 등 12개사가 연장된 물질특허까지 겨냥해 '적응증 쪼개기' 심판을 제기하며 흐름이 바뀌었다. 이들은 물질특허 연장의 원인이 된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외하고 아토피 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나머지 적응증만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2030년 12월 조기 출시를 추진 중이다. 아보다트‧가브스‧자렐토‧케이캡‧카나브 등 그간의 적응증 쪼개기 전략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피면, 린버크 적응증 쪼개기 분쟁에서의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질환군의 동질성 여부'다. 케이캡 판결에서 법원은 대상 질환들이 하나의 약리적 카테고리에 묶여 있을 경우 연장 특허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 반면 린버크의 적응증들은 피부과(아토피 피부염), 소화기내과(궤양성 대장염 등), 류마티스내과(류마티스 관절염 등) 등으로 치료 영역과 대상 장기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들을 동일 질환군으로 묶어 판단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둘째, 처방 현장에서의 '대체 가능성과 혼용 우려'다. 의사가 각 적응증별로 제품을 대체 처방할 우려가 적고, 각각 독립된 치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 적응증 쪼개기가 인정받기 수월하다. 린버크의 경우 각 질환별로 처방 가이드라인과 급여 기준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교차 처방의 여지가 좁은 편이다. 셋째, '특허 연장 사유와의 인과관계'다. 린버크의 물질특허 연장 사유가 후속으로 추가된 특정 적응증의 허가 지연 때문이었다면, 제네릭사들은 연장 원인과 무관한 초기 적응증만을 타깃으로 설정해 특허권 효력 범위를 좁히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2026-07-20 06:00:56김진구 기자
오늘의 TOP 10
- 1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신약 미국 임상3상서 효과 입증 실패
- 2대변인-권병기, 지필공실장-손영래, 건강보험국장-유주현
- 3샤페론, 미국 레버라젠과 완전 인간 나노바디 공동개발
- 4충남도약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하나"
- 5다언어 복약안내문부터 거래명세서도…강남구약, 지원 사이트 오픈
- 6인천시약 "편의점약 확대는 국민 약물안전 장치 약화 정책"
- 7강남구약 "편의점약 확대는 정책 모순…정부 즉각 철회해야"
- 8약대생들이 고민한 미래 약사 정책...제3회 아이디어톤 성료
- 9서울 중구약 "편의점약 확대, 국민 건강권 위협…철회하라"
- 10충북도약 "편의점약 확대·소매점 허용…원점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