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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병원지원금 근절에 의약사 처벌 감수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병원에 인테리어, 홍보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불법 지원금은 이미 만연해 있다. 수년 전부터 문제로 떠올랐고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됐지만 애석하게도 자정 작용은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 지원금이 오갔지만 단 한 건의 처벌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병원지원금은 조제료의 일정 비율로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대납하는 등의 기형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병원이 양도양수를 하면서 이미 운영하고 있던 1층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병원이 잘되면 약국도 좋은 게 아니냐는 요구 앞에서 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금을 건네고 있다. 또 불법 브로커는 억 단위로 올라가는 병원 지원금을 연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한다. 브로커의 부당 이익 역시 약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물론 불법 지원금이 약사의 억울함으로만 끝나진 않는다. 그랬다면 이미 어디에선가 곪아 터져나왔을 수 있다. 병원 지원금에 들어간 비용은 약국 권리금에 더해지고, 돈을 건네는 약사의 마음 한 켠엔 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일부 약사들이 불법 지원금을 곧 ‘투자’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 권리금엔 불합리한 거품이 생기고, 개설 부담은 꾸준히 상승해 결국 폭탄돌리기가 되는 악순환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지원금을 요구한 병원, 돈을 건넨 약사, 이를 연결해 준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방전 담합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9년 대한약사회는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했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남기지 못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깨기 위한 편법약국 법적대응도 줄곧 이어졌지만 불법의 고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미 내부 자정으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불법브로커와 의약사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21일 오후 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길 바라며, 관행이 돼버린 병원지원금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2023-03-21 17:43:29정흥준 -
[데스크 시선] 의협은 1박 2일, 약사회는 반나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간이 부족하니 스톱워치를 켜놓고 발언하겠습니다." "5시에 기차표 예약했습니다. 지방 대의원들을 위해 서둘러 회의를 진행합시다." 지난 14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지난해 회무에 대한 결산과 올 한해 예산과 사업계획, 정관 개정 등 중요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대의원총회인데 시간은 없고, 대의원들은 이탈하는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됐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 총회를 마무리하는 순이었다. 그렇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를 어떻게 진행할까? 의협은 내달 22, 23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75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협 총회는 이틀간 진행된다. 22일 오후 5시 1일차 회의가 시작되며 23일 오전 9시 2일차 회의가 열린다. 대의원들은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 회의를 이어나간다. 1일차 회의는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 ▲보험·학술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가 오후 5시에 동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여기서 정리된 내용을 2일차 회의에 부의해, 확정 의결하는 방식이다. 의협 대의원은 총 244명이다. 60명 정도가 분과별로 배정된다. 의협 총회 방식에서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 약사회도 그간 대의원 총회 효율화을 위해 노력했다. 시상식을 총회 시작전 별도로 진행하는 것과 올해처럼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것도 신의 한수였다. 이제는 1년에 한번 열리는 대의원총회인 만큼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름만 걸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 문제부터, 충분한 의사소통과 논의의 시간 마련, 분과위원회 도입을 통한 회의 효율화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하지 못했다는 대의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2023-03-21 11:24:43강신국 -
[기자의 눈] 원대했던 '백신 자급률 80%' 계획[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내 백신 산업을 육성해 2020년까지 국가필수백신의 자급률을 8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가필수백신 28종 가운데 자급 가능한 백신은 8종에 그쳤는데, 이를 7년 안에 22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불과 2년 뒤 백신 자급률 80% 달성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성장 정책포럼에서 목표 달성 시점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슬그머니 미뤘다. 다시 4년 뒤엔 이 계획이 한 차례 더 바뀌었다. 식약처는 목표 달성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더 미뤘다. 동시에 자급률 목표를 80%에서 75%로 하향 조정했다. 그렇다면 현 상황은 어떨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필수예방백신 자급률은 2021년 기준 50%에 그친다. 여전히 28종 가운데 14종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급률로 따지면 이보다도 더욱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신 원액 중 상당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가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공급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등 6종 내외에 그친다. 자급률로는 3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백신 자급률은 너무도 해묵은 문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은 더디기만 하다. 백신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은 매년 국정감사 즈음에만 공허한 외침으로 반복될 뿐이다. 정부는 백신 연구개발 지원만 입버릇처럼 되뇐다. 지난 3년 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동안 우리는 백신주권의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개발 역량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민간기업의 필수백신 개발과 생산을 이끌어낼 동기부여 뿐이다. 필수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라는 해결 방안은 이미 오래 전에 제시됐다. 그러나 백신주권 확보라는 구호는 아주 잠깐 타올랐다가 이내 꺼진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필수백신 자급률 80% 달성 계획은 여전히 원대한 목표로만 남은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다. 백신주권 확보라는 원대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없이 좋은 모멘텀이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지금 나서야 한다. 민간기업의 순수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백신 R&D 지원이나 인허가 규제 개선 같은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빠르고도 확실한 해결 방안이 있다. 이 해결 방안이 도입되지 않는 한, 올해가 가기 전에 원대한 목표는 다시 한 번 수정될 것이 뻔하다.2023-03-21 06:16:04김진구 -
[데스크시선] 품절약 기준마련 공염불되지 않으려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품절의약품 민관협의체가 이달 초 구성됐다. 정부는 환자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그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결에 대한 숱한 요구를 받고 고민해왔지만 큰 진전 없이 도돌이표만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4년 전인 2019년에도, 2년 전인 2021년에도 똑같은 논의를 해왔지만 명확한 기준과 정의에 대해 별 다른 진전 없이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해온 셈이었다. 가장 큰 문제이자 근본 문제는 품절약의 정의다. 약국 약사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연말 연초 반복되는 특정 제품의 품절이나 소포장 약제를 포함한 지역별, 규모별 수급불균형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유통 당국은 급여의약품이 아니란 이유로, 기준이 없단 이유 등으로 특정 약국에 국한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얼버무리듯 넘겨왔던 게 사실이다. 산업계가 기준대로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고, 공급 행위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덧칠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도 이유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창궐했고, 품절 여파가 보편적인 처방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협의체의 기준 논의까지 가 닿은 것이니,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 또한 필연적인 수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찌됐 건 정부와 제약·유통 산업계, 소매 단계의 약국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체가 기준과 정의, 그 이상의 대책까지 고민하겠다고 한 만큼 과거 논의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나오리란 기대도 생긴다.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되는 생산, 유통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공급중단 신고 의무 기준상 품절로 규정할 약제는 거의 없다. 그러나 품절약은 공급중단약과는 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공급중단약이 품절약의 범주 안의 일부에 포함될 순 있지만, 품절약은 이보다 더 광범위한 사정을 포괄하고 있단 의미다. 현장과 당국 사이 괴리가 크게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품절약 정의를 규정하고 기준대로 시행하는 몇몇 외국의 것을 우리의 상황에 차용할 수도 없다. 품절약을 정의하고 있는 미국, 벨기에나 네덜란드의 품절약 정의처럼 '14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임상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총 공급이 환자 수준에서 현재 또는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 부적합한 상황'으로 단정하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을 만큼 부족하다.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과 함께 생산되는 모든 약제의 유통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더 명확한 전국 수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되, 강제할 수 없는 약국 사입과 배분으로 나타난 문제, 돌발상황에서의 대안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일시적 균등배분과 수급 알림, 플랫폼 마련 등은 이후의 문제로 비교적 간단한 과제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예전처럼 '논의했다'는 근거 만들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를 주도하길 기대한다.2023-03-19 21:48:52김정주 -
[기자의 눈] 초진 비대면진료 요구와 플랫폼 자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장 오늘(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 3년 전세계가 힘을 모아 인고해 온 코로나19란 길고 캄캄한 터널의 끝이 이제야 두 눈에 보이는 기분이다. 더 나아가 오는 4~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이하로 하향조정 되면 국내 감염병 대응 조직과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는 동시에 2020년 2월부터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일상으로의 회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달리 초조한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과 맞먹는 위기 단계 하향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 합의를 거쳐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의지를 드러내자 업계 1위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은 복지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초진 환자부터 허용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에 손 편지를 보내고 용산을 직접 찾는 등 초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정립을 위한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커진 몸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 요구와 최근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본을 잊은 주장이다.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원산협 요구는 의료계와 약사사회, 복지부의 반감을 키우는 악수로 작용하게 됐다.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내 의료전달 시스템과 지역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구라는 게 의사와 약사 견해다. 특히 국민의 '보편적 의료권 보호'를 초진 비대면 진료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의사, 약사 분노를 키우는데 한층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차라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이윤 창출을 이유로 앞세웠다면 솔직하기라도 했다는 게 의·약계의 냉소 띤 반응이다. 의료계와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의·약사 머리 위에 서려 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 요구는 플랫폼이 병원·약국을 패싱하고 국내 의료 흐름을 좌우하는 수문장이 되려는 시도"란 비판마저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과 약국 참여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론 여지가 없는 명제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에 없어서는 안 될 의사와 약사를 주적으로 돌릴 생각인 걸까. 일상으로 회귀한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 되더라도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주체인 의·약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객체다. 초진 허용을 향한 최근의 플랫폼 업체들의 앞뒤 재지 않은 전격전이 아쉬운 이유다. 플랫폼(platfrom)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다. 기차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는 병·의원·약국 내 의·약사가 환자를 만나 시행하는 진료·처방·조제·투약 등 보건의료행위에 빗댈 수 있다. 플랫폼은 기차와 승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기차 없는 기차역은 없다. 매개체로서 존재 이유와 가치가 단숨에 사라진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이 스스로 '비대면 진료 매개체'로서 위치와 역할을 바로 인식해야 할 때다.2023-03-19 14:51:22이정환 -
[기자의눈] 사용량-약가 개선안, 국산신약 피해 없도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구용역을 통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제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작년 한해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한 연구진(배승진 이화여대 교수 등)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로 협상 제외 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영향이 낮은 약제는 관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개선 제안은 오는 5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 내년 1월부터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도개선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는 상한금액 인하율을 높게, 낮은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하율을 낮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내에서도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 청구액 규모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약에 적용되는 유형 '가' 협상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서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신약개발 회사에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산신약의 경우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개발 노력과 육성 독려 차원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개선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산신약 육성을 천명한만큼 이를 위해서는 약가도 뒷받침해야 한다. 국산신약은 등재 시점부터 약가우대 없이 낮은 가격에 진입하는데, 활발한 영업·마케팅으로 판매량이 많아진다고 약가를 또 내린다면 대규모 비용을 지출한 신약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뭣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 신약을 만들었는지' 후회만 남을 것이다. 정부가 국산신약과 해외신약에 대해 차별을 둘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국산신약 우대정책은 불가피한 요소가 있다. 따라서 5월부터 진행되는 민·관 워킹그룹에서는 국내 제약산업계 우려를 고려해 보다 정교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2023-03-16 16:20:42이탁순 -
[기고] 약사회 정관 개정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대한약사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4일 개최되었고 제1호 안건으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정관은 법인의 자주적 법규로서 조직, 활동을 규정하는 근본규칙으로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를 개정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준비와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 건은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대한약사회 정관에 위배되므로 안건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본다. 정관 제23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의결 사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혹자는 대의원총회가 이사회보다 상위기구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대의원총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정관에 없는 규정을 상위기구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결을 상위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특별위원회“ 활동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로서 총회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과 운영규정 제정 등 이에 관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 어느 것 하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관상 대의원총회는 총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는 있으나하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해 대의원총회 당시 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것은 지난 집행부에서 상정된 정관 개정안 중 총회 석상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조항들에 대해 더 많은 민의를 수렴해 정관을 개정해달라는 권한을 위임해준 것일 뿐, 이사회 심의를 패싱하고 직권으로 상정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 안건은 상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 등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 이사회 안건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무효라 주장한 것이며, 다시 정식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서 새로운 “정관 및 규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안 중 쟁점 조항 중 한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신설된 28조 4항은,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여 성원과 의결권을 부여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를 적시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대면이든 화상이든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관에는 임원과 대의원에 관한 규정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의결기구 중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는 임원이 참석대상이고 총회는 대의원이 참석대상인 것이다. 정부의 장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등을 약사회와 대비했을 때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 회의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면 약사회의 상임이사회나 이사회도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국회법에는 회의장 밖에 있는 국회의원은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다시 말해 비대면 참석자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 대의원총회는 입법부인 국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의결권 부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의원총회는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과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정관, 약사윤리규정, 약사연수교육 개정과 대약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 총회 원격영상회의 참석자에게도 대면 참석자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기우이지만 집행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거나 또는 집행부를 흔들 목적으로 정관이나 규정을 자기 입맛대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약사회가 처음부터 정관 개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는 그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지금껏 멈춰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도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행부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헌법 개정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민의 권리보장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권연장 도구로 쓸까 고민하다 보니 부결될 것이 두려워 30년 가까이 국민투표에 붙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단단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정관개정에 대한 의결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쉽게 허들을 낮추었을 때, 미래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후폭풍이 몰려 올 수도 있기에 정관개정은 약사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대의원들의 더 깊은 고민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 법인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고, 온라인 선거조항 개정도 있으나 당장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사회무가 중단되지 않는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결된 정관개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폐기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아닌,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서 새로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2023-03-16 15:46:03박영달 경기지부장 -
[기자의 눈] 달라진 식약처 소통 방식, 결과물도 중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한 이후 변화된 소통 방식이 눈에 띈다.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취임사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식약처가 규제기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국민소통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2021년 2월 22일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던 식약처 홈페이지 조직도 내 부서 별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8일부터 홈페이지 조직도 내 부서 별 담당자 연락처가 공개로 전환했고, 같은 달 11일에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기준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율은 57%에 달한다. 식품 분야에서 34개, 의약 분야에서 23개로 총 57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제도화에 착수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허가총괄담당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정기적으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매달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 놨다. 여기에 얼마 전에는 식약처·제약업계 쌍방향 소통 채널인 '코러스(CHORUS)'가 출범했다. 소통단은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등 3개 분야에서 임상시험 심사, 허가·심사 지원, 전주기 관리 심사, 첨단품질 심사, 동등성 심사 등 5개 분과로 각 분과당 식약처와 제약업계 관계자 30명씩 총 150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소통채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아젠다를 제약업계와 함께 발굴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은 처음이었다. 오 처장이 취임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한 지 만 10주년을 맞는 올해 소통의 방식 변화는 확실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만 듣는다고 해서 소통이 완성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규제를 혁신하고, 다양한 허가 소식을 전하고, 업계와 쌍방향 소통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만큼 변화된 결과물도 만들어내야 한다. 소통 방식의 전환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듣는 만큼 제도를 바꾸고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해법도 내놔야 한다.2023-03-15 17:22:04이혜경 -
[모연화의 관점] 사회가 약사에게 요구하는 질문과 개입(25)약국이 어떤 공간인가에 관한 정의는 약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를테면 약국은 조제의 공간, 투약 및 권고의 공간, 약물치료 극대화의 공간, 삶의 질 개선의 공간, 부작용 예방의 공간 등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약국은 보이는 것보다 다면체적 목적들이 부유하는 공간이며, 사람마다 약국 방문의 소구점은 다르다. 약국 약사는 통상 하루에 100여 명의 사람을 만난다. 사람들의 방문 목적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사뭇 다르다. 가령, 항생제 처방을 받은 사람의 목적은 항생제가 아닐 수 있다. 왜 자꾸 염증이 생기는지, 재발 감염을 관리할 수 있는지, 잦은 처방의 부작용은 어떤지 등이 궁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를 뿐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소위 'doctorable'하게 표현하는 걸 어려워한다. 즉 약사가 맞닥뜨리는 일상, 조제는 외현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비유되어 'clinical iceberg' 라 일컬어진다. 빙산의 10%만 우리가 볼 수 있고 90%는 바다와 함께 잠겨있듯,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 문제 상황은 고작 10% 정도만 전문가들에게 공유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약사 역할의 중심은 안타깝게도 '약'이었다. 이를테면, 아카데미의 타이레놀은 타이레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관한 사례가 아니라, 화학식, 흡수, 대사, 기전, 배설, 효과, 부작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약사들은 "이 약은 해열진통제이고, 술 드시고 드시면 간에 좋지 않습니다."라는 약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타이레놀의 가치는 제각각이다. 예방 접종 이후 발열을 대비하는 예방적 가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을 없애주는 치료적 가치, 코로나 상비약으로 갖추는 안심적 가치 등 건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핵심가치가 약에는 존재한다. 약은 화학적이고 기능적인 표면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사용할 때는 인간 중심의 가치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 때문에 현장의 약사들은 역할 갈등(role conflict)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람들이 약사에게 "이 약의 효능은 뭐에요? 부작용은 뭐에요?"라고 물어본다면, 약사는 능히 전문가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사에게 약과 사람, 그리고 건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에서 [발생하거나 나타나는 문제와 해결책]을 [친숙한 언어]로 답해주길 원한다면, 약사는 소위 '멘붕'에 빠진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약사가 적극적인 질문으로 자신들이 언어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해주길 아울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의 '가치'와 연결해 주길 바란다. 그러므로, 이제 약사는 질문을 받는 사람을 넘어, 하는 사람으로, 문제를 보고 받는 사람이 아닌, 발견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가령, 약사는 "타이레놀 주세요"라는 고객의 문장에 대고, "누가, 왜 드시려고 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타이레놀의 가치를 알아채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이다. 만약 고객이 코로나 상비약으로서 타이레놀을 원한다면, 평소에 드신 적 있는지, 어떻게 드셨는지 물어보며 최대 용량과 복용 간격을 언급해 줄 수 있다. 만약 백신 맞은 후 예방적 가치를 위해 구매한다면, 최적의 약리 효과를 낼 수 있는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을 포함한 생활 양식 교정 방법까지 전달해 줄 수 있다. 타이레놀의 핵심을 [통증이 없어진 상태, 열이 내린 상태]로 삼고, 고객의 필요 가치와 연결할 때, 약사는 고객의 문제에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당뇨약의 혈당 조절이라는 기능적 가치뿐만 아니라, 꾸준한 복용으로 인한 건강 수명 연장의 가치를 알려줄 목적으로 "당뇨약 어떻게 챙겨 드시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져볼 수 있다. 자꾸 챙겨 먹기를 잊는다는 대답이 오면, 혈당을 잘 조절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의 문제를 쿡 찔러 줄 수 있고 말이다. 마찬가지로 "드시면서 불편함은 없으셨어요?"라는 질문도,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보자는 눈빛을 가득 담아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사소한 불편함이라도 슬쩍 이야기할 수 있다. 다행히도, 고객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약사들이 해결해줄 만한 것인 경우가 많다. [질문-문제 발견-약의 가치와 연결- 문제 해결] 이러한 경험이 쌓일수록 약사는 고객의 삶의 여정에, 건강 관리 부문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약사에게 질문이란, 건강 결과 증진이라는 직업적 목표 달성의 디딤돌이며 사람들의 숨겨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약의 가치란, 화학적이고 기능적인 전통적 가치를 넘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제 해결 도구이다. 사회적으로 전문가의 역할은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진화하고 있다. 기술정보사회가 약사와 고객 간 기대하는 관계는 약의 복용을 독려하는 신뢰적 관계, 건강 행동을 위한 동기적 관계를 향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약사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커뮤니케이터로 발전해야 한다. 질문하고, 발견하고, 해결책을 연결해줘야 우리 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2023-03-15 12:27:53데일리팜 -
[기자의 눈] 스마트오피스와 사장실 분리[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스마트오피스가 대세다.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 본래 도심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대신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주거지 인근에 마련한 IT기반 사무실을 뜻하는 이 용어는 제약업계에서 조금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병원·관공서 등을 오가는 제약업계 임직원의 특성을 반영해 모바일 환경에 맞춘 사무실을 꾸리고 자율좌석제를 도입했다. 펜데믹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재택근무를 적절히 섞어 상주 인원도 줄였다. 다양한 회의실과 장시간 통화를 위한 폰부스는 덤이다. 이는 두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다. 상주 인원이 줄었기에 사무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출근한 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졌다. 실제 다수 다국적제약사들은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간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다만 임원들은 방을 내줬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전망 좋은 회의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들은 방을 버리고 직원들 옆에 앉게 됐다. 여기에 한명 더, 방을 내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장님'이다. "저도 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직원들 옆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훨씬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예 사장님 호칭을 없애고 'OO님', 혹은 영어 이름을 부르는 제약사들도 있다. 실제 다국적사 직원들은 국내사 대비 CEO인 '사장님'들과 격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직원식당에서 밥먹는 오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듯 말이다. "사장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면 긴장되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취지도 좋고 훌륭한 분이지만 회사에서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과 업무시간에 계속 마주하는 상황을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직원의 고백이다. 물론 좋은 방향성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비난의 목적이 아닌, 외국계 회사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소폭의 조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조금은 귀여운 아우성으로 반영, '사장님'은 아직 방에 계시는 것도 좋을 듯 하다.2023-03-15 06:00:0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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