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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과 함께 뛴 제약바이오, 다음은 뭔가다각도로 글로벌 진출을 모색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두 나라 사이의 의약품 GMP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보건부간 원격의료 협력 약정, 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과 멕시코 현지 병원 사이의 협력 약정 등 굵직한 협력 체결이 그것이다. 모두 글로벌 진출을 주문하지만, 민간 역량만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부가 나서 채웠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의약품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5년간 GMP 실사면제나 양국간 GMP 상호인정은 국내기업들의 시장 개척에 큰 장벽을 무너뜨린 것과 다르지 않다. GMP 문제만 해결돼도 보령제약 카나브처럼 현지에서 3상 임상을 진행함으로써 단기간내 시장에 진입하고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는데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향후 돼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멕시코 당국이 협력 기반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에 따라 '현지화' 전략도 한층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멕시코와 협력 기반 마련도 가치가 높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제약산업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산업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설계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육성에 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일 것이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한 한 두건의 문제 해결 못지 않게 대한민국 안에서 신약과 관련한 혁신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고, 생태계를 가꿔가는 종합적이고 스마트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혁신의 열기를 이어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연구실 문을 박차고 나와 자본과 활발하게 만나고, 혹은 이들이 직접 쉽게 창업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 아이디어와 전문성의 가치가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연구자와 아이디어, 벤처와 기업이 경쟁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반,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할 때 한-멕시코 간 협력 루트는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한-멕시코 협력은 바로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2016-04-06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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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당청구 방지에 대한 이상한 연구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통상 이런 부류의 연구는 보건복지부 또는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산하 연구기관이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는 주관 부처가 엉뚱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조금 이상하다. 연구 타이틀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평가'인데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아직 중간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이지만, 기본 골격과 방향성, 결과는 잡혀있다. 내용은 이렇다. 현재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심사 시스템 구조에 허점이 많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부당청구가 만연하고 건보공단이 힘드니, 심평원의 방대한 요양기관 실시간 심사·청구 데이터를 건보공단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10% 미만으로, 보험자의 부당청구 관리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때문에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업무를 진단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와 노력은 이상하다 할 문젠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출발점부터 여느 연구와 다르다. 심평원이 수행하는 심사(청구 포함) 업무가 부실하거나 법률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으니 실시간 데이터를 끌어다가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방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지는 철저히 환수에 시각이 맞춰져 있다. 현재 부당청구 적발은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의 업무라 할 수 있지만 양 기관의 시각은 각각 다르다. 청구물량을 직접 접수받아 소화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청구와 계도 등을 현지확인·조사와 병행해 애초에 방지하는 업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강력한 적발로 누수를 방지하며 '경찰효과'로 예방하고자 하는 시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중간보고서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은 요양기관 행정미숙과 오류로 유발되는 문제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서 궁극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진단한 연구진의 시각은 철저하게 건보공단의 그것과 일치한다. 또 "심평원의 청구가 병의원이 '선량한' 기관임을 전제하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이 빈발한다"고 현재 심평원 전산심사를 비판하고 있다. 예방과 방지를 지향하는 심평원과 재정을 총괄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업무를 구분 해봤을 때 건보공단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연구진은 심평원의 DUR의 실시간 청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국식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Real Time System, RTS)인 RTCA(Real Time Claim Adjudication)을 차용하자는 결론을 냈다. 건보공단과 함께 부당청구 관리 수행기관인 심평원에 주는 함의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구S/W(민간 제품이 100%)가 부당청구를 조장한다거나 지표연동관리제가 형식적이라는 연구진의 비판에서 찾을 수 있는 심평원 부당청구 관리 해법과 결론에 따른 이점은 사실상 없다. 기관 간 데이터 통합으로 야기될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사실상 답이 없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한다는 건 정보 노출 빈도와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점은 추후 본말전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화두다. 아직 최종 연구보고서가 도출되지 않았고, 외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특성상 주관적 관점이 베일 여지가 있지만, 외부에 의뢰하는 연구는 발주할 때 이미 기본 방향성이 설정되고 중간결과가 기본 취지에 심각하게 다르지 않는 한 중간보고서의 관점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이 연구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하고 공동연대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요양기관을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범죄기관으로 보는 시각은 연구진 절반이 과거 건보공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연구자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보험자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연구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담겨 있기 마련이다. 연구에서 드러난 목적이야말로 그 연구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이며 연구자의 니즈가 고스란히 베어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래서 우려된다.2016-04-04 06:14:50김정주 -
제약영업에서 루틴(routine)이란?골프에서 루틴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바로 샷을 하기 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루틴(routine)이라고 합니다. 즉 샷을 하기전에 연습 스윙같은 준비동작. 샷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도 루틴이라는 말을 합니다. 타석이나 마운드에서 습관적인 동작도 루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일정한 패턴으로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루틴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은 한결같이 루틴을 하고 있고, 이는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약영업에서 루틴이 존재하고 중요할까요? 실제 Top performer MR을 살펴보면 그들의 일상자체가 루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주를 일정한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하루의 방문 처수, 코스가 일정하며, 첫콜, 마지막콜도 일정합니다. 물론 제약영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스케줄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그들은 반복적인 습관대로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고객인 의사도 루틴이 존재할까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습관적으로 처방을 많이 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루틴 처방입니다. 예를 들어 코감기 환자가 진료를 받는다면 콧물 약에는 A약, 거담제에는 B약, 해열제에는 C약, 항생제에는 D약 이라는 습관적,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의 환자가 오면 자신이 정해놓은 코드의 약으로 기본 처방이 되는겁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루틴 처방 말고 세컨 코드로 잡힌 약을 처방 할수도 있습니다. MR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렇게 루틴 처방되는 약을 집중 공략할 것 입니다. 환자도 루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들은 평생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이때 그들은 대게 일정한 시간대에 항상 혈압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야하는 약이기에 그들에게 혈압약 먹는 것은 이미 루틴화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의원 영업을 10년정도 하고, 올해 종병 영업으로 파트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버릇을 고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바로 ‘원장님’ 이라는 호칭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고객인 의사를 ‘원장님’ 이렇게 부르다보니 종합병원에 와서도 습관적으로 교수님, 과장님께 ‘원장님’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제 몸에는 ‘원장님’ 이라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호칭이 루틴으로 길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객인 의사도 루틴 처방을, 환자도 루틴 약 복용을, 제약영업사원도 루틴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 김현수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비결은 바로 루틴이다. 야구선구에게 루틴은 타석이나 마운드에서 습관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일상의 규칙적인 생활도 루틴이다. 스포츠 선수에게 플레이는 긴장의 연속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에 심신을 두고 안정감을 찾는 게 스포츠에서 루틴의 효과다. 나는 귀가, 식사, 취침, 기상 시간을 늘 일정하게 두려한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훈련은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루틴은 나도 모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지를 하면서 노력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도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영업에서 MR도 마찬가지 인듯합니다. '원장님' 이라는 호칭은 나도 모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의 루틴이었다면,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이고, 하루 정해놓은 처수를 방문하고, 정해놓은 제품을 디테일하는 노력과 연습을 통한 행동의 루틴인 듯합니다. 만약 성공한 제약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성공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쩌면 그들도 이제 ‘루틴’ 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2016-04-04 06:14:49데일리팜 -
[기자의 눈] 담배 모양을 닮은 비타민 논란과 약국최근 약국가에서 요주의 제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다. 담배와 외형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일명 '비타민 담배'다. 여성,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일부 약국은 고객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복약상담대에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그런데 약국의 이 제품 취급을 두고 약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다.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는 제품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을 두고, 일부 약사들조차 "꼭 그런 제품까지 판매해야 겠냐"며 내부 비판에 가세했다. 언론 역시 해당 제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그 타깃을 약국으로 잡은 듯 하다. 일부 중앙 방송과 지역 신문 등은 비타민 담배 판매와 관련 약국의 판매 실태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실제 한 방송사 조사 결과 판매 그 지역 약국 4곳 중 3곳에서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하던 중이었다. 약국 매출 다각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잘 나가는 제품 판매가 대수겠냐 싶다. 별다른 노력이나 별도의 상담없이 소비자가 찾아서 구입해간다니 효자 중의 효자 품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약국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약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제품이냐는 점이다. 현재 해당 제품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고, 일부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선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이슈가 부각되자 식약처는 비타민 스틱이 공산품인 만큼 판매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 금연보조제가 아닌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광고하는 비타민 담배가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제품에도 미성년자 판매는 금지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온라인몰에서도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온라인몰에서조차 인증을 거쳐야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면, 약국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비판은 따라붙을 수 밖에 없다. 약국은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곳으로 기대하는 정체성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 논란에서 약국이 비난받는 상황이 약사들에겐 불편할 것이다. 과거 전국 유통망이 단조로웠을 적엔 '약국이 생리용품을 판매할 수 있냐'며 취급을 거절하기도 했다지만, 이젠 의약품 외 어떤 품목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는 오픈마인드가 형성됐고, 또한 크게 비판받을 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 어떤 품목'은 약국이라면 인체적 사회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2016-03-31 06:14:50김지은 -
[칼럼] 빅파마가 띄운 드론, 그를 잡는 독수리되려면드론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습도 다양하다. 원래 군 작전용으로 개발됐다는 드론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의 창고에 보관돼 있던 물품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택배기사로, 방송사의 눈으로, 저택이나 기관의 침입자를 감시하는 하늘의 방법요원으로 활약할 태세다. 그런가 하면 피핑탐(Peeping Tom)처럼 누군가의 사생활을 엿보고, 항공기의 비행을 가로막는 '불량배 드론'까지 출몰할만큼 바야흐로 드론세상이다. 네덜란드에선 '불량배 드론'을 낚아채는 독수리까지 등장했다. 냉혈한 알파고가 따뜻한 피를 간직한 프로기사를 쓰러뜨린 것과 정반대 현상이다. '드론잡는 독수리' 보도를 보며 딱 맞아떨어지는 비유는 아닌데도, 자꾸 글로벌 빅파마들의 프로젝트(드론)를 잡는 국내 기업들의 아이디어(독수리)가 연상된다. 신약개발의 선수인 빅파마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들여 세계의약품 시장에 띄운 드론들은 수없이 많다. 이미 확보한 여러 기술들을 조합해 혁신을 노리고, 독점이윤을 챙길 꿈에 부풀어 있다. 한데, 솔직히 우리기업들은 아직 드론을 띄울 돈과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지는 못했다. 있다고 한다면, 알에서 깨어 솜털을 벗고 둥지에 앉아 바깥세상으로 날아올라야 한다고 거듭거듭 다지는 각오가 전부일지 모른다. 아기독수리, 둥지에서 날라 가까운 나뭇가지에 조차 앉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언제 쯤이면 부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잡은 먹잇감을 떨어트리지 않을만큼 튼튼한 발톱을 가질 수 있을까? 굿뉴스라면 '혁신은 규모에서도 나오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더 빚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혁신이 규모 비례적이라면, 우리는 영영 날 수 없을지 모른다. 둥지에 앉아 건너편 나뭇가지를 그리워 할 수 밖에 없는 신세는 끔찍하다. 그렇다면 혁신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응용력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우리나라 인재다. 혁신의 단초는 이들의 머리에서 재조합돼 나온 아이디어들이며, 이를 구현해 내는 네트워크 선상의 사람들이며, 이들의 열정이 식지않도록 보살펴주는 문화일 것이다. 신약개발 혁신 문화가 조성되려면,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가치로 보려는 사회적 관점의 변화가 절실하다. 자본시장부터 언론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와 변화만 바라보는한 기업들이 현재가치에 매몰될 수 밖엔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산업보다 연구개발(R&D)로 먹고사는 제약산업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매출 지표'인 현 연구개발 투자금액과 의지에 더 환호하고 박수를 쳐야한다. 우리 기업들에겐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에 한눈팔 여유가 없다. 기업 내부도 마찬가지다. 경영진이 R&D의 특성을 이해하며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다가다 냉장고 문 열듯해선 안된다. '경협'도 필요하다. 경쟁하며 협력하는 문화도 가꿔가야 한다. 요즘 각광받는 말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이다. 박파마들조차 모든 신약개발을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일상화되고 있다. 낮과 밤이 다른 나라의 연구자와도 협력이 가능한 시대라지만, 혁신의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하려면 국내 대학연구진과 벤처, 제약회사들이 경쟁하며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은 필수다. 기술이 돈을 찾고, 돈이 기술을 찾는 환경이되도록 미비한 제도를 고치고, 생태계 일원들도 기술을 팔고나면 그만, 사고나면 그만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함께 발전시켜 물건을 만든다는 협력적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야 하는 게 숙명이지만, 결코 홀로 날 수는 없다.2016-03-28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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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글로벌 기업 육성? R&D 세액공제부터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패턴은 확실히 변했다. 제네릭 위주 포트폴리오에서 개량신약과 복합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이후, 최근에는 노블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신약 개발이 주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국내제약사들이 기반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와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전의 신약 탐색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그만큼 국내 제약산업 R&D 역량은 과거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아졌다. 지난해 한미약품 대형 기술수출 쾌거가 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신약 R&D는 여전히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통상 신약 연구개발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발 비용의 80%는 임상에서 발생한다. 전체 임상비용의 절반 이상은 임상 3상에 투입된다. R&D 핵심은 신약개발이고, 임상(3상)은 신약개발의 핵심이다. 특히 임상시장은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규모는 2014년 기준 9919억원, CRO 기관 시장은 2955억 원대 규모를 형성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7% 성장하고 있다. 식약처 임상승인 건수도 연 평균 10.4%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중 45%는 국내 제약사들 임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임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방안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이라고 하소연 한다. 제약사들이 임상 3상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약산업 R&D 투자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 3상 세액공제를 통해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 CRO 비용의 세액공제 확대는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제약사들에게 R&D 투자촉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바이오 분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대상기술 범주에 임상 1,2,3상을 정확히 명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제약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액공제 항목에 임상 3상, 임상용의약품 생산시설 투자비, CRO 비용, 바이오의약품 1,2,3상 비용 추가 등을 통해 정부는 국내기업 R&D 활성화 측면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2016-03-28 06:14:50가인호 -
[사설] 불법 리베이트 의심기업 공개의 전제 조건한국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이사회 안에서만 CEO들에게 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일상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는 참으로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공개 장소를 이사회로 한정했다지만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는 것처럼, 혹은 '벽에도 귀가 달렸다(Walls have ears)'는 속담처럼 비밀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자칫 소송에 휘말리는 등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를 모를리없는 제약협회가 비장한 결단을 내린데는 또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협회가 의심기업 공개라는 무리수까지 들고나온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대놓고 했던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한풀 꺾이는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활개치는 기업들이 있고, 쏠쏠하게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업계 내부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모처럼 '컴컴하고 찐득한 때'를 벗겨내고,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이 일부 미꾸라지들로 인해 다시금 흙탕물과도 같은 사회적 비난에 갇힐까 두려워 하는 탓이다. 2007년말 공정위 조사를 필두로 수많은 조사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품목 삼진아웃 등 제도가 나왔다. 정부의 15년 반(反) 리베이트 전쟁 속에 제약산업은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쪼그려 앉아 상처를 핥으며 괴로워 했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제약협회가 의심기업 공개하겠다고 나서면 '리베이트 안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죄없는자 돌로치라'고 물귀신처럼 반발한다. 그러다가도, 개별기업들에게 '요즘 리베이트 어떠냐' 물으면 한껏 점잖을 빼며 '절대로 안한다'고 답변하는 편리한 이중성을 보인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협회가 한다는 의심기업 무기명 비밀투표를 못할리없고, 의심기업 공개를 반대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알려졌을 때 해당 기업이 입게될 사회적 비난과 충격을 감안해 세심한 준비는 필요하다. 의심받는 기업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누구보다 전문가인 동료들이 모아올린 정황 증거에 신빙성이 높다해도 단단한 기반은 마련하고 출발해야 한다. 섣불리했다가는 게도, 구럭도 잃게될 우려가 큰 탓이다. 제약협회는 대의가 옳더라도,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자기희생부터 각오해야 한다. 전체 제약업계의 문제라지만, 협회 이사회부터 결단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이사사 모두 '우리회사가 리베이트 의심기업으로 지목돼 이사회 안에서 공개되는 것을 100% 수용한다.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지않을 것이며 대신 내부적으로 CP강화에 앞장선다'와 같은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사사들이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협회의 무기명 투표에 기반한 의심기업 공개는 실패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사회 밖의 기업을 거론할 명분조차 잃게될 것이다. 이게 바로 강력한 내부자정인데, 이를 할 수 없다면 정부 사정의 칼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컴컴한 터널로 산업전체를 밀어 넣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다른 한편에서 '리베이트를 참기 위해 스스로 재갈을 문 기업들'에게 보상하는 정책개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2016-03-25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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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의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조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이득은 그 만큼 모두 환수해 가겠다는 의미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했을 때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간 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가령 의약분업의 예외로 병원 내에서 약 조제가 가능한 경우, 분명 조제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조제했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해 위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제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의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간호사 등에 의해 약이 조제됐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지급돼야 할 약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제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2010두26315)은 '간호사 등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해 위법한 것으로써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인 이상, 건강보험공단이 위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각 부당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는 순간 그 전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이 약제비는 세부항목이 나눠져 있다고는 하나 약제비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에 위법이 있다면 그 전체가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도 이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의문이 듭니다. 수술환자의 경우 대개 외래진료가 있고, 여기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하게 되며 수술을 하고, 다시 그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몇 일간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수술이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술과 관련된 급여비용은 당연히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단계이면서 수술의 세부항목을 이루는 요소도 아닌 외래, 입원에 대해서도 '수술에 수반돼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래 및 입원 또한 수술을 위해 수반된 과정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과 수술과 관련한 비용만 부당이득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고 외래와 입원은 주체도 과정도 전혀 다르므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부분에 참고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4누4136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초 하나의 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했다가 개설 허가 신고를 받지 못해 3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눠 개설하되 하나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요양기관 중 1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신고된 것과 달리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등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당초 하나의 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했던 다른 의료기관들과 병상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사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이 적발됐는데 이런 위법사유를 근거로 심평원이 1요양기관을 통해 들어왔으나 2 또는 3요양기관에 입원해 있었던 환자들에 대해 발생한 진료비 전액 즉, 1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진료비, 수술비 및 2 또는 3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입원비 모두를 삭감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동이용신고를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면 입원비만을 삭감하면 충분하고, 이와 전혀 무관한 외래진료비 및 수술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재판부 또한 깊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병상 공동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중간 생략)...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급여비용 중 진료행위가 1요양기관에서 이뤄진 부분을 가려서 그 부분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중간 생략)…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과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수술을 포함한 진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입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 등 진료행위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의하면 2, 3요양기관의 병상에 입원된 대상 환자들의 경우 원고가 그러한 입원을 예정하고 2, 3요양기관의 병상을 자신의 시설처럼 이용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면 그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모든 보험급여비용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또 다른 위법사항이 있었고, 의원급과 달리 병원급의 경우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시설·규격, 안전관리시설 및 운영 등에 있어 그 기준을 달리하는 등 의원급이 단독으로 또는 타 요양기관과의 공동이용을 통해 탈법적으로 병원급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범위를 정하는 데 이 위법요소 또한 크게 작용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기본 법리로 삼되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고 각 사건마다의 특징에 따라 불가분의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2016-03-25 06: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약물치료학' 필요성을 주장하는 약사들"약국을 해보면 '뭘 달라'고 오는 환자보다 '어디가 아프다'며 오는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것 만으로 이 환자에게 소화제를 줘야할 지, 제산제를 줘야할 지 알 수 없어요. 졸업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약국에서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 만난 한 40대의 중년 약사는 그러면서 약물치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약국을 하는 약사들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개일까. 약사들은 약물은 기본이요, 경영과 세무도 웬만큼 알고 있어야 한다. 직원 관리와 고객 관리는 또 어떤가. 이런 앞서가는 분야를 공부하기도 바쁜데, 고전적인 약물치료학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약사는 약물치료학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약국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언급했다. 요즘 젊은 약사들은 일반약을 모르고 전문약 조제와 복약상담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도 연관이 있단다. 전문약, 조제, 복약 설명, 부작용 안내 모두 중요하지만 , 만약 원내 약국 이슈와 부딪혔을 때 약국의 존재 의미는 일반약에서 나온다는 논리다. "약국을 왜 '0차 의료기관'이라고 할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거든요. 증세를 들어보고 어떤 약을 줄지, 아니면 병원에 보내야할 지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할 사람이 약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망라한 학문이 약물 치료학이고요." 그러면서 그는 약국을 하려는 학생 대부분이 모두 전문약에 몰두해 있다고 염려했다. "지금의 젊은 약사들이 약대를 졸업한 후 여러 약국에 근무해봤으면 합니다. 다양한 처방전을 받아보고 다양한 환자를 만나 증상과 치료를 거듭하며 스스로 임상 경험을 쌓길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약대에서도 환자 증상에 따른 일반약을 선택하는 방법을 더 큰 비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 약사 개인의 의견이지만 장기적으로 약사사회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주장이어서 약사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겼다. 지금의 약사들은 어떤가.2016-03-24 12:14:50정혜진 -
[기자의 눈] 사람 위해 자리 만드는 약사회의 구태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지 오늘(14일)로 103일이 지났다. 그러나 집행부 인선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임원은 부회장 9명, 약사공론 사장, 기획실장, 사무총장, 상근(반상근) 임원 9명 등 18명이 전부다. 상임위원장은 홍보, 보험, 정책만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조찬휘 회장은 정식 취임을 했다. 그러나 발표된 상임위원장은 단 4명이다. 정관에 의한 부회장은 12명 이내다. 아직도 3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약사회 정관에 의하면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부회장 3명에 대한 대의원 인준을 받지 않았다.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12명 이내이기 때문에 9명을 선임해도 되지만 그럴 일은 만무하다.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이영민 전 상근부회장을 보험정책연구원장에 임명했다. 김대원 전 대약 부회장도 의약품정책연구소장겸 약사정책연구원장에 앉혔다. 보험정책연구원과 약사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또 생겨났다. 원장은 선임됐지만 연구원은 몇 명이나 둘지도 의문이다. 조 회장은 5개 분과를 통해 출범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약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부회장 3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사람을 위해 조직이 만들어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1기 집행부에서 수많은 단장과 본부장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다시 정체불명의 조직을 만들거면서 왜 약사회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출범준비위원회를 꾸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방의 A대의원은 "약사회 정관이나 조직 어디에 보험정책연구원이 있고 약사정책연구원이 있냐"며 "중요한 것은 내용을 떠나 정관이나 규정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회 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 집행부, 위인설관의 성행이다. 논공행상 차원에서 인선이 이뤄지다 보니 줄 자리는 없고 자리를 줘야하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틈만 나면 선거제도 개선을 주창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태가 반복되면 그 주장의 목적과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다.2016-03-21 06:1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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