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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엠에스, 개인용 혈당측정기 신제품 출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체외진단과 혈액투석제 제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대표 김연근)는 개인용 혈당측정기 신제품 'GC Fit 혈당측정기'(GGP-100)에 대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하고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GC Fit은 GC녹십자엠에스의 가정용 의료기기 통합브랜드다. 일상에 딱 맞춘 가정용 의료기기의 의미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GC Fit 혈당측정기는 GC Fit 브랜드로 처음 출시되는 제품으로, 손끝 모세혈을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측정기다. 국제 표준 기준인 ISO 15197을 충족했고 적혈구 용적률(Hematocrit) 보정 기능을 탑재해 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킨 게 특징이다. 또 포도당 탈수소효소(GDH-FAD) 기반 측정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일로스 간섭 문제를 개선해 보다 높은 신뢰도 결과를 제공한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번 신제품은 GC녹십자엠에스가 인수한 GC녹십자메디스(구 세라젬메디시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기존 제품 대비 정확도 향상과 함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GC녹십자엠에스 관계자는 "연속 혈당측정기(CGMS)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초기 비용 부담과 사용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 혈당측정기(BGMS)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SKD(Semi Knock Down) 방식의 현지 생산 체계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2025-10-20 09:26:30차지현 -
전남도약 "정은경 장관, 한약제제 분류 속히 공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발언과 관련해 한약제제 분류를 주문했다. 또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약사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직능간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가 그 주 업무라는 것. 하지만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제도 본래 목적은 상실됐으며 일부 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으며 그 결과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 범위가 뒤섞이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그 누구도 여성호르몬, 해열진통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능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다면 한의사도 초음파, X-레이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약을 처방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한의사도 취급하지 못하는 리도카인을 한약사가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말대로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것"이라며 "즉 한약제제 분류가 돼 있다는 것만 공표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해명과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사과 ▲복지부의 한약제제 분류 및 공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및 처벌규정 강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직무유기로 직능갈등을 유발하고 약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신뢰와 약사 직능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건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0-20 08:51:07강혜경 -
충북 제천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약국 휴업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제천시 수산면이 오는 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19일 제천시에 따르면 수산면은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수산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수산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제 조제는 불가능하다. 안순덕 보건소장은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20 08:40:40강신국 -
쏘팔메토 건기식 품질관리 강화…"생산·판매량 급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위 법령 선진화 등 정부부처 간 협력 행정으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행법이 규정한 정부 규격 위반 저품질 건기식 구매와 복용으로 경제적·건강적 손실을 입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소팔메토 건기식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행정을 편 게 생산량·판매량 급감 배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식약처가 제출한 국내 제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 현황‘에 따르면, 쏘팔메토 생산량은 2020년 166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96톤으로 급감했다. 쏘팔메토 판매량은 2020년 165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 후 2023년 생산량이 610톤이었는데도 판매량은 213톤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189톤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기능성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문제는 쏘팔메토는 원산지가 미국 플로리다, 조지아 등 남부지역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원료를 전량 수입하는데, 인도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인도산 쏘팔메토 중 지표성분인 지방산과 로르산(lauric acid)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값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다른 원료를 첨가한 게 해외기관으로 부터 확인, 논란이 촉발된 점이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농림부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제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한 이후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분석중이다. 식약처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품질관리를 위해 총지방산과 식물스테롤의 규격·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를 개정했다. 농림부는 식약처 요청에 따라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를 개정해 농산물 가공품 중 건기식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 품목에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추가했다. 특히 식약처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기능성,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온라인 카드뉴스를 홍보하고 쏘팔메토 관련 제품에 대한 오픈마켓 등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3년 57건, 2024년 53건, 2025년 20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고,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기준& 8231;규격 개선 시행(’24.1) 후 건기식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수입원료 총 93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내역에 대해 '지방산 50% 검출'로 총 지방산 80% 이상 규격에 못 미치고, '로르산 161mg/g 검출'로 표시량(220mg/g) 이상에 미치지 않았다고 밝혀, 쏘팔메토 지표성분인 지방산과 로르산이 건기식 규격에 미달했다고 밝혔다.2025-10-20 04:45:49이정환 -
ADC, TNBC서 1보 전진…'면역항암 사각지대' 해소[베를린 2025 ESMO=황병우 기자] PD-L1 불가군 1차 치료시 면역항암제 적용이 어려운 1차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mTNBC) 환자에서 항체-약물결합체(ADC)가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다. ESMO 2025에서 공개된 3상 임상 TROPION-Breast02(다트로웨이·Dato-DXD)와 ASCENT-03(트로델비·SG)가 나란히 긍정적 결과를 내며, 그동안 '치료 사각지대'로 남았던 mTNBC 환자군에 대한 표준 치료 전환 가능성을 열었다. 다트로웨이, 1차 치료서 PFS·OS 모두 유의 19일(현지시간) 레베카 덴트(Rebecca Dent)싱가포르 국립암센터 교수는 TROPION-Breast02 연구발표를 통해 다트로웨이(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 Dato-DXD) 의 1차 효능을 보고했다. 연구는 면역항암제 사용이 불가능한 전이성 또는 국소진행 TNBC 환자 644명이 참여했으며, 다트로웨이(6mg/kg 3주 간격)와 연구자선택 화학요법(ICC)을 1:1로 비교했다. 연구 결과 무진행생존기간(PFS)은 10.8개월 vs 5.6개월(HR 0.57, p2025-10-19 20:58:40황병우 -
"우리는 하나"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총회서 화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노진희)들이 화합을 다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19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가을 밤 속 화합을 다졌다. 노진희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대한약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 탄생한 것은 동문님들의 하나된 힘과 노력의 결과"라며 "의약품 품절사태부터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AI 시대 약사 역할 등 급변하는 시대에 최일선에 있는 개국 약사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120년이라는 숙명여대의 오랜 전통과 저력으로 숙명 개국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 헤쳐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라옥 숙명약대 학장은 "지난 70여년 동안 배출된 숙명약대의 졸업생들은 지역약국, 병원, 제약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개국 동문들은 약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며 부드러운 리더십의 표상을 선보이고 있다"며 "약학대학 역시 교육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숙명의 이름을 빛내는 길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축사했다. 김미경 숙명약대 동문회장 역시 "동문회는 언제나 큰 울타리로서 각 지부 개국동문회가 서로 하나 돼 화합하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연대와 단합이 오늘 동문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는다"며 "오늘의 만남이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숙명의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새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문으로서 고향을 찾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개국약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마주하며 복약지도와 약물중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전문가"라며 "대한약사회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 문제 해결에 전력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 약사 행위 기반 수가, 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 비대면 진료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TF를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굳건히 지켜내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동문회는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전회원 워크숍 등 2025년도 사업계획과 8980여만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6년 사업계획으로 ▲전회원 대상 학술강좌 ▲동문강사 지원사업 ▲전회원 워크숍 ▲지부 동문회 ▲문화공연 단체관람 ▲건강증진을 위한 둘레길 걷기 행사 ▲재회의날 ▲등산대회 ▲동문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등을 확정했다. 예산은 7083만여원이다. 총회 수상자 ◆공로패: 서미영 감사(28회) ◆감사패: 남철(유한양행), 이의수(온누리H&C) ◆지부표창패: 강서양천지부(지부장 이진희), 서대문지부(지부장 송유경) ◆개인표창패: 한기숙(25회), 박건영(30회)2025-10-19 19:05:26강혜경 -
강원도약, 복지부장관 국감 발언 규탄…책임있는 대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18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한약사 제도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였다”며 “30여년이 지난 현재 분업은 실시되지 않고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의 원칙과 약사 직능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 장관의 발언을 정정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 직능을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 ▲30여년 방치한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 직능 바로잡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 근간을 바로세우고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이 갖는 제도적 문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18 14:04:16김지은 -
"약사법 취지 훼손"…서울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이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 시약사회는 “이 발언은 약사법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지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2025-10-17 17:33:39김지은 -
부산시약 "정은경 장관 한약사 발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도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실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에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2025-10-17 17:06:43강신국 -
충남도약 "법·원칙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을 부정하고, 한약사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일반약·전문약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 이들은 "장관 발언은 정부의 법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법의 근본 취지를 혼동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임 복지부 장관 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현 장관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체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17 16:16: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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