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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노숙자쉼터에 성금·의약품 지원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여약사 위원회 (담당부회장 이진우, 여약사 위원장 유옥하)가 6일 관내 노숙자쉼터인 '프란치스꼬의 집'을 찾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추연재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소외된 불우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희 수사는 "매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셔서 동대문구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2018-12-06 16:08:11정혜진 -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원장→정부 결정 추진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변경이 정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간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며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2-06 15:47:58김정주 -
서울 선관위, 한동주 후보에 2차 경고 처분서울특별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5일 제1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에 2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 후보 측이 지난 4일, 5일 양일간 회원들에 발송한 포토 문자가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3조의 상대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며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지난 4일 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자신의 동문들에 Web발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N약사에게도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Web발신의 단체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가능하다. 민병림 위원장은 "내주 개표를 앞두고 막판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불법선거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며 "후보들은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깨띠 착용으로 1차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경고 1회당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2018-12-06 15:23:19김지은 -
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한 혁신의료기술(기기)분야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효과적으로 후속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혁신의료기술 시대,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의 통합세션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비롯한 총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의료계, 의료기기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분야 이해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택 원장은"지금은 건강보험과 의료산업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넘어 공존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와 유기적 협력은 물론 현장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2-06 14:30:09이혜경 -
[서울] 양덕숙 "산업약사회 설립 적극 협력할 것"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는 오늘(6일)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제4차 의약품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에서 산업약사 관련 공약을 소개하고 산업약사회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단 뜻을 밝혔다. 양 후보는 "산업약사회 역량 강화, 직능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TFT를 구축해 함께 연구하고 대응하겠다"며 "산업약사가 약사회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직을 확대해 서울시약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또 "산업약사가 납부하는 회비에 비해 돌아가는 혜택이 적단 의견에 동감한다"며 "산업약사회가 주최하는 교육, 포럼 등을 지원해 회비 페이백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제조관리자 정책에서 약사 이외 타 분야 전공자를 제조관리자로 인정하는 자격 요건 완화 시도를 강력 반대한다"면서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18-12-06 14:28:42김지은 -
풍림·대웅·동국 등 14개사 스티렌투엑스 우판권 획득풍림무약을 비롯한 국내제약 14곳이 동아ST의 스티렌투엑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풍림무약과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등 14개 국내사가 올랐다. 스티렌투엑스(애엽95%에탄올 연조엑스(20→1))는 동아ST의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 후속 제품이다. 우판권을 획득한 제약사는 ▲풍림무약 ▲동국제약 ▲삼진제약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일화 ▲JW신약 ▲하나제약 ▲한국콜마 ▲바이넥스 ▲대웅바이오 ▲대한뉴팜 ▲영일제약 ▲국제약품 등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다른 후발의약품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 다른 후발의약품 보다 경쟁에서 앞서게 됐다. 지난 10월 19일 풍림무약 등 14개사는 스티렌투엑스 제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나서 성립한다는 심결을 받았다. 풍림무약이 특허 회피 제품 개발에 성공해 14개사와 위수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식약처는 위점막 병변과 출혈, 발적, 부종 등 개선을 위해 1회 90mg을 하루 2회 식후 경구 투여토록 했다.2018-12-06 14:12:01김민건 -
최광훈 "약사교육연구원 통한 모바일 학술 제공"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약사교육연구원을 설립해 회원들에게 모바일 학술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6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약사직능 위기를 약사 전문화 교육혁명과 약사직능창출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IT기술을 활용한 약국 업무 자동화나 자동화 조제기계를 조제업무에 도입하는 정도의 대응만으로는 약사직능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직능위기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 자신의 전문성 고도화와 환자 커뮤니케이션, 약사서비스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약사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약사교육 혁신을 위해 약사교육연구원을 설립하고 모바일 및 웹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후보는 또 "약국이나 병원에서 실시간 접속가능한 복약지도용 약물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사의 대면서비스를 실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약사교육연구원을 통해 실시간 모바일 및 웹 플랫폼이 구축되면, 매일매일 회원 모바일 손 안에 생생한 학술정보가 배달되고, 회원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술정보를 '내손안의 모바일'을 통해 유용한 학술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2-06 14:00:44정혜진 -
[서울] 박근희,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철회 촉구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6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하며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복지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제주특별법, 의료법을 무시한 불법 행정행위"라며 "국가가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는 병원 개설을 허가한단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원 지사는 내국인 조제금지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도 허가 할 생각이냐"며 "영리병원의 다음 수순은 영리 약국법인이 되고 약사, 국민들에 의료민영화라는 재앙으로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를 당장 철회해 의료 공공성을 지켜야 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는 병원이 존재하는 국가의 복지부 장관으로 기록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면서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허용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한 약사회를 만들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18-12-06 14:00:37김지은 -
[인천] 최병원,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용 규탄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허용된 영리병원 개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영리병원 개설 빗장이 풀렸단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특히 제주도 사례를 빌미로 송도특별자치구 내 동일한 영리병원 개설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염려된다"며 "이에 대한 어떤 시도도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하루 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강력 추진하겠다 발언한 부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핵심은 의료민영화법으로, 결국 법인약국 개설로 이어져 수많은 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송도자치구 내 영리병원 개설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추진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도 강력 저지할 것임을 인천시약사회 회원 앞에 약속한다"고 덧붙였다.2018-12-06 13:52:35김지은 -
한동주 "양 후보, 회원고소·1억 가계약부터 사과를"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양덕숙(1번), 한동주(2번) 후보 간 후보 검증, 네거티브를 사이에 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는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후보 측이 지난 5일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최용석 선대본부장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우선 회원들께 죄송하다"며 "깨끗한 선거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금품선거를 하는 상대 후보로 인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회원들이 집단지성으로 이런 선거풍토가 다시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후보 측 선거캠프는 한 후보가 일방적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며, 일방적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을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이전에도 회원들을 향한 고소고발을 지속해 온 전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고소한 회원들에 사과부터 하는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자신을 비판했단 이유로 회원 3명을 고소하고 취하하지 않다 회장 출마 한 달 전 취하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2015년 선거 후 김대업 후보, 전문지 매체 댓글도 고소한 바 있다. 양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자신에 비판적 회원들을 또다시 검찰에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 후보 측은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 고소가 우선하는 양 후보가 서울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양 후보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서울회원 3명에 사과부터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 측은 유권자인 회원들의 알권리를 일방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가계약금 1억 금품수수, 약준모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등 사실 적시를 명예훼손 운운하며 비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에 국한될 뿐 후보자와 같은 공인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유권자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제되는 대부분이 개인 일이 아닌 약사회무와 연관돼 발생한 일이다. 후보자로서의 명예보다 유권자 알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은 논란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를 향해 약사회관 가계약금 1억원 보관과 약준모의 무자격자 동영상 촬영 사태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회관 가계약금으로 수수한 1억원이 약사회 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몰래 보관하고 사용했단 점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가계약금 1억원은 전체 회원 재산으로, 회원 재산을 양 후보 개인이 1년 6개월간 보관한단 게 회원정서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무혐의 판정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전체 회원 자산을 개인이 보관하고 사용했단 것은 이미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 행위다. 검찰 무혐의 판정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지난 2013년 약준모 무자격자 판매 논란에 서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아무 과오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지금이라도 약준모 협조를 받아 당시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케이파이의 양 후보 저서 배포와 관련해선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권당 1만3000원인 저서를 유권자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서 "도서 배포는 양 후보와 무관하게 케이파이에서 임의로 배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서 배포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와 제5조(중립의무 등) 및 제35조(기부행위 등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금품 제공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면서 "이런 기부 행위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공직선거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면 당선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만약 권당 가격 1만3000원인 도서를 유권자 모두에게 배포했다면 1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선거간 기부행위에 대해선 김성철 케이파이 직무대행을 포함한 양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18-12-06 13:33: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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