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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증례수 제한압력 해소…공무원 확충 절실"시판된 의약품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올해 1월에는 비만약 '시부트라민', 2월에는 고혈압약 '아반디아', 최근에는 '#올메텍'까지 모두 심혈관계 질환 위험 때문에 FDA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부작용이 보고됐다. 지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는 648개의 신약이 허가를 받아 이 가운데 20품목이 부작용 때문에 퇴출됐다.퇴출된 의약품 중 국내에서 먼저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식약청이 먼저 나서서 해당 의약품에 조치를 내린 사례도 없었다. PMS를 필두로 한 국내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전반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우리나라에 현재같은 재심사제도가 도입된 건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판 후 약물에 대한 안전성 보호 장치로 PMS 제도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고, 일본의 재심사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이다.당시에는 1988년 도입된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가 낮은 부작용 보고율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PMS를 통해 부작용 보고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PMS가 손쉬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본래 취지와는 멀어져갔다. 의사들조차 신뢰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PMS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갔다.서울의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는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고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단순 관찰기록을 담은 PMS는 의사들의 흥미유발에 실패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고 분석했다.2005년 기준으로 국내 부작용 보고 건수 총 1841건 중 PMS 자료는 3.3%(60건)에 불과하다.매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식약청이 지정한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부작용 보고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PMS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선진국은 전담기구 운영…국내 인력·법률 미비우리가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재심사제도를 수정 보완했다. 그 결과 지금은 15년된 낡은 국내 제도와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일본은 먼저 우리처럼 최소 증례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와 협의해 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증례수를 정한다.또한 시판 후 6개월간 집중적인 ‘시판 직후 조사’를 통해 초기 증례수 비율을 높이고 있다. PMS보고가 재심사 3년 후부터 막판에 몰리고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부작용 보고 관리 인력도 일본 후생노동성에 50여명을 배치하고 있다. 제도만 있고, 해당 관리 인력은 부족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미국과 유럽은 우리나 일본처럼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강제화하는 제도는 없지만, 효율적인 체계로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돼 있다.미국 FDA는 산하에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관리하는 'CDER'(약물역학 및 통계과학실)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곳에는 180여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한다.CDER은 지난 93년 6월부터 메드워치(MedWatch)라는 안전성 보고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제조업자나 의료인,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하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드워치에는 매년 25만건 이상의 부작용 정보가 집적된다.FDA도 신약에 대해서는 시판 후 3~4년은 부작용 보고를 의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보고기간과 증례수에 별도 제한이 없다.유럽은 시판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업소의 책임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EMA가 인정한 'QPPV'라는 의약품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를 둬 마케팅을 비롯한 시판 후 의약품에 대한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있다.QPPV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의약품은 시판 후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밖에 QPPV는 시판 후 안전연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유럽 국가 중 영국은 일찍이 약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프랑스는 우리나라 식약청에 해당되는 ‘AFSSAPA'에 PMS 전담조직을 두고, 각 지역에는 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해 부작용 보고를 높인다.런던에 위치한 EMA본부. EMA는 QPPV라는 안전관리 최고책임자 제도를 두고 있다.이런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신약 등 PMS를 관리하는 직원은 식약청에 단 2명뿐이다. 그 외 사용성적조사 담당 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사후관리가 될리 만무하다.식약청은 신약 등 PMS 기준 강화 이후 지난해부터 병원 실사에 나서고 있다.지금껏 25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장의 인식을 바꿔놨다는 해석도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 인력으로는 모든 곳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부작용 보고회수가 적거나 다른 곳과 비교해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에 한해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병원이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등 진료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일부 중소병원같은 경우 조사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그럴 때마다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임시방편으로 '자료열람에 대한 환자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CRF 보고서가 잘 작성됐는지 진료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환자동의서'는 법적으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실무자로서는 이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국적제약사 PMS 관계자는 “식약청이 실사를 나와 ‘환자동의서’를 전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환자동의서는 법적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현장에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식약청은 "주요 선진국들은 환자동의서가 의무화돼 있다"며 "국내는 아직 규정에 없지만, 앞으로 자료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법 제도화 논의 본격화…부작용 보고 쟁점대승적 차원에서 인력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지난해 손숙미·곽정숙 의원은 국내 부작용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전담기구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 마련’ 등 부작용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부작용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PMS를 비롯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의료계가 '부작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통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여건이 성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 보고 의무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의료사고를 동일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서울 동작구 한 내과 원장은 “현행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제화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사례비 5만원 인상 필요…인식개선부터 바꿔야일부에서는 PMS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서 PMS 사례비를 5만원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풀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PMS를 대행하는 CRO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은 PMS를 진행하면서 보조간호사를 두기로 하는데, 현재 5만원으로 묶여 있는 비용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시판후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식약청 포스터.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 역시 “PMS는 결국 의사의 참여도가 중요하다”며 “길면 넉 달까지 걸리고, 손도 많이 가는 작업인데 증례수당 5만원 이하는 적다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를 밝혔다.하지만 사례비랑 상관없이 의사 개인의 자세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개원의는 “사실 건당 5만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며 “5만원이면 환자 5명을 보는 거랑 같은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의사 협조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특히 그동안 PMS를 리베이트와 동일시하며 PMS가 가진 시판 후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부분도 지적된다.일례로 신약이 아닌 의약품의 PMS를 위법으로 보거나, 증례수가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해서 불법 리베이트를 의심하기도 한다.공정위 등 조사기관의 이러한 시각은 PMS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더욱이 최근 법원은 화이자가 PMS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신약 등 재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증례수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 △국내 PMS보고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이런 점은 PMS를 신약과 최대 3000례 기준선 이하로만 조사토록 제약사의 묵시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반면 식약청은 제네릭에 대한 PMS를 인정하고 있다. 또 증례수 역시 최소 하한선을 기준으로 상한선은 두지 않고 있다.국내 제약업계 PMS 담당자는 "PMS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시선부터 거둬들어야 한다"며 "리베이트 못지않게 의약품 안전성 체계가 열악한 국내 사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부작용을 '의약품의 질적 저하'로 표현하는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의 어긋난 인식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이다.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다.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해당 의약품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한국BMS제약 최윤정 PV Head 팀장은 “한국에서는 언론에 부작용이 보고되면 불량약이라는 인식부터 한다”며 “이러한 인식개선없이는 선진화된 부작용 보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식약청 김명호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결국 PMS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의사들의 협조와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가 모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10-06-23 06:50:15이탁순 -
"의사 보고서 모니터링 못해"…PMS 문제 '수두룩'“PMS와 관련된 의사와 제약사의 이해관계는 민사적 이슈에 머물 수밖에 없다. 부작용 보고의 '질'이 어떻든 사전에 계약된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만 살펴보게 된다.”다국적제약사 한 PMS 담당자는 PMS 진행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가 작성하는 #CRF(증례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고 토로했다.신약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의료기관과 PMS 계약을 맺는데, 이때 해당 의사는 조사표라 할 수 있는 CRF를 작성하게 된다. CRF에는 환자정보와 의약품정보, #유해사례와 별도로 중대한 유해사례를 기재토록 돼 있다.의사가 작성한 CRF를 담당자들이 회수하면 해당 업소는 3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현행 PMS 규정에는 그러나 의뢰자(제약사)가 CRF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 진료정보를 살피는 일은 금지돼 있다. 이때문에 중간 모니터링은 엄두도 못 내고 의사가 작성한 결과를 100% 믿는 수 밖에 없다.여기서 의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한 ‘교육’을 통해 의사들에게 CRF(증례보고서) 작성을 성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다. 교육은 PMS 직원이 직접 담당하기도 하고, 인원이 모자른 회사는 영업사원이 대신하기도 한다.의사가 만일 없는 환자를 만들거나 대충 허위로 기록해도 제약사는 의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이 PMS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이다.실사나가면 차트와 다른 기록 '수두룩'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PMS를 다른 임상 자료에 비해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의사들 사이에 있다”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 성의없게 대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다른 제약사 PMS 담당자는 “영업사원이 일일이 방문해 의사들을 관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최근 분위기가 마케팅과 PMS를 완전히 분리하는 추세라 적은 인력으로 의사들을 교육하는 데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의사들을 믿고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실사과정에서 허위 또는 불성실 작성 건수가 나와 업소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식약청 관계자는 “실사를 나가보면 대부분 보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 차트와 CRF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투성이”라고 실태를 전했다.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CRF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용되고 있다. CRF에는 기본적으로 환자 및 의약품정보, 병용약물, 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 기재란이 포함돼 있다.다만 작년부터 식약청이 본격적으로 병원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가면서 전보다 의사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다.국내사 PMS 관계자는 “예전에 비하면 보다 성의 있게 조사표가 작성되고 있다”며 “과거 없는 피험자를 만들어 내거나 환자의 기초정보만 등록하는 무성의한 태도에 비하면 의사들의 태도 또한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CRO(대행사) 관계자도 “일부 의사들을 빼고 대부분 의사들이 부작용 수집 목적에 맞게 PMS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당국의 PMS 관리 강화조치가 의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서문내과의원 김육 원장은 “요새는 대부분 의사들이 제대로 된 폼으로 PMS를 하고 있다”며 “시판 후 실제 환자를 통해 약제 부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PMS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다만 “제대로 된 시간과 비용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약가가 PMS 발목…증례수 약물따라 조정 필요성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못지않게 초기 PMS 진행이 더딘점 역시 PMS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약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최근 허가받은 신약들은 협상을 통해 약가를 받기까지 1~2년이 걸리면서 초기 PMS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보험적용이 안 된 채로 PMS를 진행하면 환자들이 의약품 전액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PMS가 활발하게 이뤄질 리 없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신약들은 출시 3년차에나 가서야 PMS 증례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1년차 PMS 보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게 담당자들의 이야기다.이런 이유와 상관없이 기간과 최소 증례수가 정해져 있다보니 뒤늦게 PMS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이런 점은 막판에 PMS가 몰림으로써, 시판 후 초기에는 부작용 정보 부재로 제대로 위험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를 낳고 있다.이같은 원인은 우리나라 재심사제도가 자료보호기간과 PMS 기간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부작용 보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판 초기 증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특성을 감안해 허가 시 증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한쪽에서는 현재 재심사 4년 600례, 6년 3000례 등 최소 증례수 기준을 더 높여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 국내 제약사 PMS 담당자는 “의약품은 그 특성에 따라 환자 종류나 판매량도 다르다”며 “하지만, 현 기준에 정해져 있는 600례 또는 3000례는 의약품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례수 또한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현재 증례수 기준은 3000례 같은 경우, 1000명 중 1명이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를 95% 신뢰수준에서 조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통계학적 데이터를 통해 도출됐다. 마찬가지로, 600례는 200명 중 1명이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를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앞서 관계자는 “#3의 법칙에 따르면, 빈도 1/10000인 부작용을 95%의 확률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1/10000의 역수에 3을 곱한 례수인 3만명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에 비해 재심사의 맥시멈 례수인 3000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식약청 기준에 문제점을 제기했다.대신, 환자수가 적은 항암제나 희귀의약품 등은 그 의약품 특성에 맞게 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MS의 례수 조정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은 례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와 협의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례수 조정 타당성을 검토 받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심사 부여 시 해당 의약품의 환자 숫자를 파악해 례수를 조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2010-06-22 06:50:22이탁순 -
"대가성 PMS, 시장조사 변신…영업현장 노린다"대가성 PMS에 대한 정부 규제 이후 영업현장에서 PMS가 사라졌다는 진단이다. “요즘은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한 (대가성 리베이트)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학술좌담회 등 정상적인 틀에서의 마케팅 활동은 보이나 위험부담이 높은 PMS 영업은 사라졌다.”PMS가 영업과 멀어지고 있다. 과거 PMS를 리베이트 지급 수단으로 여겼던 제약사들은 잇딴 규제로 PMS 행위자체를 멀리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제네릭의약품의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는 식약청에 신고토록 하면서 신약이 없는 제약사들은 PMS를 진행할 여력조차 없어 보인다.영업사원에게 PMS는 옛말이 돼버렸다. A제약사 영업사원은 "2007년 공정위가 대가성 PMS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매긴 이후 PMS는 더 이상 영업사원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또한 “의사들 역시 PMS 사례비가 리베이트라는 인식 때문인지 진행에 부담을 느낀다”며 “예전처럼 PMS를 원하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대가성 PMS는 옛말…제네릭사 흥미 잃어PMS가 영업에서 멀어진 대신 이를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개량신약이 많은 한미약품은 재심사 담당 부서(Pharmacovigilance part)를 따로 두어 영업·마케팅과는 무관하게 사용성적조사를 진행한다.대부분의 다국적제약사 역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관리하는 조직을 영업·마케팅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한국BMS제약 최윤정 PV Head 팀장은 “회사 정책적으로도 PMS를 마케팅과는 무관하게 임상 범주 안에서 보고 있다”며 “특히, 리스크매니지먼트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회사 자발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불과 2~3년전 회사 자체 PMS 운영기준을 정해놓고 병원별로 1례당 최고 50만원을 지급하고, 경쟁사 제품을 처방에서 빼는 조건으로 PMS를 무분별하게 악용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B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예전에는 PMS 계약을 맺고, 의사들이 달라는 대로 건당 얼마씩 계산해 지급했다”고 고백했다.그는 또 "당시 PMS는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작용 조사는 뒷전인 경우가 많았고, 형식을 맞추기 위해 CRF라 불리는 증례보고서는 영업사원이 대충 허위로 기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PMS를 마케팅에서 끌어내린 결정적 계기는 공정위 조사와 식약청 규정이 강화되면서부터다.2008년 7월부터 식약청은 신약 등 PMS에 대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을 의무토록 했다.약사 신분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함에 따라 PMS를 마케팅 및 영업부서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이다.그동안 마땅한 규정이 없었던 제네릭의 사용성적조사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편입시켜 식약청에 신고도록 했다.PMS 사례비를 1례당 5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대가성 PMS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게다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증례수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PMS조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러한 규제들이 생기자 제네릭회사들은 복잡한 PMS에 흥미를 잃었다는 분석이다.제약사 한 실무책임자는 "전처럼 영업사원이 방문해 PMS 계약을 빌미로 현금이나 물품제공이 제한되면서 의사들도 PMS에 관심이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회사 영업방침도 달라졌다"고 진단했다.한 내과 개원의도 "요새는 PMS 명목으로 물품제공을 하는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며 "다만 학술근거에 의한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증례수당 3만원~5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식약청에 따르면 규제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제네릭 등 재심사 대상 외 의약품의 사용성적조사 신청 건수는 25건에 그치고 있다. 첫해 8건에서 작년 6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서는 11건을 기록했다.PMS를 마케팅 수단이 아닌 순수한 학술적·임상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은 ‘공정경쟁규약’이 발효되면서 더욱 무르익고 있다.규약에서는 PMS 진행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 보상 ▲선지원 금지 ▲조사대상 의약품 요양기관 구입 채택 금지 ▲식약청 승인 하 실시기준 대상 ▲임상·학술적 대상 아닌 마케팅 활용 금지를 내세워 대가성 PMS를 규제하고 있다.게다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내부고발자 및 경쟁업체의 신고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PMS 조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PMS 악용 가능성 여전…변종수법 등장그럼에도 불구하고 PMS를 대가성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최근들어 불법 리베이트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제네릭의 PMS는 공식적으로 줄었지만, 신고되지 않은 PMS를 관리·감독하는 상시 기관은 현재 없다. 공정경쟁규약상 제한을 둔다 해도 마케팅 목적을 갖고 진행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또한 신고된 PMS건도 규정상 식약청 승인대상은 아니므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로 현재 신고된 25건의 사용성적조사는 계획서 자료만 접수됐지, 이후 중간보고나 실제 현장 점검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게다가 고용이 의무화된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이는 제약사들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예전처럼 PMS를 악용해 검은돈을 살포하고, 대신 의약품 채택을 받아낼 수 있다는 반증이다.이와함께 PMS 성격을 띈 변종 리베이트 수단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규제가 심한 사용성적조사 대신 성격이 비슷한 ‘#시장조사’를 통해 영업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PMS란? 시판 후 조사라 불리는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사실 흔히 알고 있는 ‘사용성적조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PMS에는 시판 후 임상시험, 약물역학 연구(특별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목적은 부작용 정보 수집을 통한 의약품의 안전성 강화에 맞춰져 있다.다만 그동안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성적조사를 선호해 왔기에 PMS는 그대로 ‘사용성적조사’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식약청 규정에 따르면, PMS는 4~6년의 재심사기간을 부여받은 신약 등에 한정하고 있다.4년을 부여받은 신약은 600명(례) 환자의 부작용 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6년을 부여받은 신약은 3000례를 식약청은 요구하고 있다. 몇몇 회사들이 마케팅 또는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위탁사를 내세워 기업명과 제품명을 철저히 숨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리서치 회사 한 관계자는 "제품 신규 런칭을 위한 순수한 시장조사보다는 기존 제품을 갖고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새로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에 접촉되는지를 따지느라 실제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C제약사 영업사원도 “일부 대기업들이 법률자문을 끝낸 음성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근 업계 분위기가 이것까지 못하게 되면 영업은 더욱 어려울 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쉬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최근에는 PMS에서 변형된 방법으로 대가성 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성 PMS가 다른 형태로 진화되고 있음을 고백했다.노 대표는 그러나 “의사들이 이러한 활동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외부 노출에 더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2010-06-21 06:50:25이탁순 -
의사 화풀이에 제약 냉가슴…"공동윤리선언 하자"#쌍벌죄 입법의 후폭풍은 엉뚱한 곳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일부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이 쌍벌죄 입법을 주도했다며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른바 ‘5적’, ‘7적’이 그것이다.또한 지역 의사회와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ㅆ’(쌍시옷)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이 지나치게 빡빡해 도무지 마케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제약사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른다.기대했던 것보다 규약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흐뭇해하고 있다는 말이 나도는 배경이다.물론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세 번의 회의를 통해 규약을 정비하고 세부기준과 Q&A를 만드는 데 진력해왔다.제대로 된 규약심의는 아직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인데 Q&A나 규약 세부사항 설명만 듣고도 제약사들이 지레 겁을 먹는다는 거다.특히 ‘#기부행위’와 ‘#학술지원’은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규약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4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기부행위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전문가는 쌍벌죄 입법후속 작업으로 진행될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의료계의 ‘화풀이’는 불법리베이트 처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긍하고, 허용범위를 확장해 가능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리베이트 규제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을 수가에 보전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는 다른 논의틀로 접근할 문제다.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 또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참에 재조정해 현실 가능한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정부와 쌍벌죄 하위법령 TFT에 참여하는 단체들 또한 내부 전략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데일리팜이 오늘(16일) 개최하는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중 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업계의 전략이 일부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물론 TFT가 아직 초도모임조차 갖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와 이들 단체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처음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는 남다르다.우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각 단체들로부터 확인한 핵심 쟁점은 기부행위와 학회지원으로 압축된다. 또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대금결제조건에 다른 비용할인, 사회적의례행위,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도 논란거리다.◇기부행위와 학회지원=가장 논란이 큰 쟁점이다.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은 공인된 학회나 연구단체에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쌍벌죄 입법과정에서 의약학적 목적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법률안 대안'에서 채택된 문구가 삭제됐다.논점은 쌍벌죄 처벌주체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 종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학회나 연구단체는 기부금을 받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 반해, 제약사는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만약 기부행위가 허용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일벌제’가 적용되는 또다른 ‘사각지대’가 마련되는 셈이다.따라서 기부행위 부분을 금지한다면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될 수밖에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행규칙상 허용범위에 넣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을 손질할 필요가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제약업계 또한 “기부행위는 학회지원 등과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면서 “기술적으로 기부행위라는 용어를 없애고 학술지원 항목으로 통합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하지만 제약계와 학회들이 정작 지적하는 독소조항은 따로 있다. 바로 ‘비지정 기탁’ 부분이다.제약사들은 특정학회를 지정하지 못하고 협회를 통해 비지정 기탁하면 협회가 학회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형식을 띤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학회를 지정하지 못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부 또즌 지원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비현실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도 “규정은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돼야 수용도도 높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기만 하다”고 성토했다.학회지원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규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광고부수 또한 2개 이내 개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이 때문에 최근 춘계학회 등을 치룬 학회들은 행사비 모집이 녹록치 않아 애를 먹어야 했다.더욱이 ‘메인스폰’의 경우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아 향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후문이다.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서는 제약사들 뿐 아니라 학회 측에서도 문의가 빗발친다”고 귀띔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학회는 “이 규약이 국가 의학연구 발전과 학회의 학술활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의학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제약계는 그러나 의학회의 이같은 늑장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규약개정 과정에서 의학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당시에는 회신이 없었다”면서 “공정위는 하나마나한 짓이라고 불평했지만 의료계가 함께 논의틀에 들어왔다면 지금같은 갑갑한 상황을 면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특히 공정경쟁규약이 제정 이후 단 두 번, 7~8년에 한번씩 개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규약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제품설명회 횟수제한=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최종 개정내용에는 효능.유효성.안전성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로 문구가 조정돼 일부 개선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마케팅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된다.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규약을 최대한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마케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고 개선대상 1호로 손꼽았다.◇사회적 의례행위=명절선물이 쟁점이다. 자율협약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에게 10만원 이내에서 식음료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경쟁규약 개정과정에서 경조사 외에는 일체의 금품류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이미 개정과정에서 제약협회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겠지만 개별 제약사 종사자들은 사회적 의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수십만원짜리 고가제품이면 모를까 5~10만원 이내에서 인사치레로 보내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못박았다.◇해외 제품설명회=다국적 제약사가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자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쟁점이다.KRPIA는 이번 논의에서도 제품설명회 횟수제한과 더불어 해외 제품설명회의 허용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국내 제약사들과 정부 측의 불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사협회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한 행위”라면서 “약국개설자 또는 도매업체, 대형병원의 (불공정)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속칭 ‘백마진’을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체계나 법 형식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거다.약사회는 쌍벌죄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정부 측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쟁점만큼은 사활을 걸고 맞대응할 공산이 크다.시행규칙이 허용하는 할인율은 최대 3%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데일리팜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3개월에 5%’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었다.한편 하위법령 TFT는 정부 주도하에 제약업계가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의약계가 참여한 폭넓은 논의의 장에서 재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에 담겨질 ‘허용범위’는 정부와 의약계, 제약업계가 공유한 공통의 법적 기준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한 전문가는 “공정경쟁규약 논의과정에서부터 이런 형태의 논의틀이 마련됐어야 한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를 제외하고 힘없는 제약사만을 규제하는 규약은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고 수용성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이 참에 의약계와 제약업계가 공동의 윤리선언 등을 채택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쌍벌죄 준수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2010-06-16 06:50:25최은택 -
제약은 성장동력…"리베이트 허용범위 확대하라"정부-의약계 등 총망라…태스크포스팀 18명 참여#리베이트 처벌만이 능사일까?“예전에는 제약사 직원들이 회사 뱃지를 달고 다녔다. 그만큼 자부심이 컸다는 거다. 지금은 다 도둑 취급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운운하면서 말이 되는 얘기인가?”한 유명 로펌 관계자는 #쌍벌죄를 포함해 최근 제약산업을 둘러싼 일련의 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이 같이 쓴소리를 냈다.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숨통을 열어줄 게재 없이 너무 몰아붙인다는 거다.이런 측면에서 쌍벌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리베이트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복지부는 법률상 허용범위를 의료법 등의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오는 17일 오후 첫 회의를 갖는다.이 TFT에는 복지부 유관부서와 공정위, 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제약협회, KRPIA, 대한의학회 등이 추천한 인사 18명이 참여한다.개정법률에 따르면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른바 ‘#허용범위’다.복지부 측은 쌍벌죄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제약사의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과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는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이런 근거는 관련 법령의 시행규칙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별표'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리베이트 허용범위…공정경쟁규약에서 차용‘허용범위’는 이미 시행 중인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공정규약)과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근거가 되는 제약협회-KRPIA간의 ‘#자율협약’에 기반한다.실제 개정법률의 단서조항에 명시된 처벌예외 항목들은 모두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서 차용했다.복지부도 국회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규약과 복지부가 인정한 자율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이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임을 고려해 시행규칙에서는 보다 완화해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공정규약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견본품 제공=공정규약대로라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이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다만 이 제품은 재판매되거나 환자에게 처방돼서는 안되며, 새로운 효능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포장단위로 1~2개를 1회에 한해서만 제공 가능하다.또 식별을 위해 외부 포장용기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자율협약에서는 1~2개가 아닌 1개로 명시돼 조정이 필요하다.◇학술대회 지원=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전문가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로 항공요금, 육상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등에 한정된다.이 경우 여행.관광.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서는 안되며,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도 금지된다.◇임상시험 지원=의약품의 임상적 특성, 질병 또는 그 외 상당한 관심이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 하에 지원 가능하다. 이 경우도 식약청에 신고되거나 승인받은 임상활동, IRB 사전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에 한정된다.당연히 의약품을 홍보하거나 처방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활동이 실시돼서는 안되며, 환자에게 실비상당의 비용을 계약에 근거해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제품설명회=국내에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기타행사 등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비와 식음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이 경우도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게 제공돼서는 안된다. 특히 제품의 효능.유효성.안전성 등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가 2회 이상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백마진', 비용할인으로 양성화…할인율 초미관심◇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속칭 ‘백마진’으로 불려진 결제금액 할인행위로 금지돼 왔던 만큼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도 근거가 없다.이번 입법과정에서 새롭게 허용범위가 추가돼 결제조건과 그에 합당한 할인율을 정하는 것이 쟁점이다.복지부는 쌍벌죄 조기입법을 위해 박은수 의원의 개정입법안에 포함된 결제할인 양성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시판후 조사=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시판후 조사 계획과 실시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증례수 또한 의약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제한을 뒀다.또 조사대상 의약품을 채택, 구입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되며, 채택.구입의 지속, 구입량 증가를 조건으로 시판후조사를 실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아울러 보상은 마케팅, 영업부서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이밖에 환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논점은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상의 이 같은 허용범위가 의료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아래 제약업계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의료계 빼고 만든 '가이드라인' 대폭 손질될까의약계 입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판을 다시 짜자는 주장을 제기할 법하다. 제약업계 또한 내심 ‘빡빡한' 규약에 일부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또한 ‘허용범위’로 명시된 행위들과 연관된 다른 규정들을 시행규칙상 처벌예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관건이다.예컨대 50만원 이내의 ‘소액의 물품제공’, ‘의약학 관련 행사후원’,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 및 자문’, ‘시장조사’, 행사장 ‘전시’ 등이 해당된다.무엇보다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요양기관과 학회,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부행위’가 허용범위에서 삭제돼 논란이 불가피하다.일단 복지부가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을 준용해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방침을 정한만큼, ‘허용범위’ 단서조항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결국 정부와 의약계, 제약업계의 보이지 않는 한냉전선은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보다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인지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개정법령 공포시점이 다소 늦춰져 하위법령 논의도 지연됐다”면서 “TFT 논의를 통해 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하위법령 11월 28일 시행목표로 6월~7월말 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10월말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 법제처 등의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2010-06-15 06:47:29최은택 -
전방위 리베이트 처벌…의원·약국도 물샐틈 없다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 이날은 의약품 처방과 채택을 대가로 주고받았던 현·금품이 사라지는 ‘종언’의 날로 기억될까?새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에다가 현행 규정을 더해 이중삼중으로 몰아치는 ‘패널티’를 열거하면 이런 전망이 실없는 말 같지는 않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음성적 성격을 봤을 때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 스스로 변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의원·약국 리베이트 형사처벌…11월28일부터◇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이명박 대통령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사와 제약사 등을 형사처벌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른바 ‘쌍벌죄’ 조항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률이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갖는 의미는 법제처의 개정취지 설명에서 정확히 드러난다.13일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법령내에서도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채택,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하지만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대상이 아니다.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제공 강요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다시 말해 쌍벌죄 입법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처벌내용은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부당이득금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구성됐다.형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오히려 현행 법령보다 감경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리베이트 쌍벌죄는 의료인 처벌 완화법" 주장도국회는 지난 4월28일 본회의를 열고 쌍법죄 입법안을 통과시켰다.실제 법무부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인이 공무원일 경우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오히려 선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들 이 점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반면 자격정지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이견이 거의없었다.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약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최대 1년까지로 강화했다.'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001년~2009년 6월까지 총 153명이다.이처럼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느낄 심정적 압박은 강력할 수 밖에 없다.쌍벌죄 입법을 이뤄낸 국회가 의약품의 불공정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부하는 이유다.제약·도매,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전방위 타격◇제약사와 도매업체=현행 법령 내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하고 정작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의사는 눈감아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이유였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은 의약사와 동일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하지만 쌍벌죄 입법을 단순히 처벌규정을 강화했다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오산이다. 리베이트 척결, 그것도 제공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향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로 뻗혀있음을 환기해야 한다.예컨대 A제약사가 신약 채택과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B병원에 랜딩비를 제공했다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가정하자.위원회는 내부 기준에 의해 위반사실을 경중을 가리겠지만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회원제명 요청’이다.관계당국 고발은 검경과 공정위, 복지부,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사슬이 있다. 검경은 형사처벌, 공정위는 과징금, 복지부는 약가인하, 식약청은 업무정지, 국세청은 세금추징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정부 "과도기 악용한 리베이트 강력 처벌" 으름장이와 관련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쌍벌죄 시행이전에 최대한 시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 제약사들의 음성적 경쟁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하지만 이런 행태는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11월28일 쌍벌죄 시행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의미있는 일이지, 제약사는 현재도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과징금, 약가인하, 위약금,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의 모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의 감시 또한 강력하다.#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법령공포 당시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쌍벌죄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전 과도기를 이용한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 리베이트 개연성에 적극 대응하고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다.리베이트 신고포상 쌍벌죄 보완…최대 1억원 지급◇리베이트 신고포상=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그물망은 #신고포장제를 통해 더욱 촘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부당고객유인행위, 바로 리베이트를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이 개정법률은 지난달 14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이 제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공급자 뿐 아니라 의약사와 요양기관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벌죄를 보완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평가받는다.또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위한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내부자에 의한 리베이트 고발은 업계와 의약계 모두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측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일소하기 위한 정책적, 법 제도적 제어장치는 물 샐틈 없을만큼 촘촘하다”면서 “정부의 의지를 선언적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거래당사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06-14 06:57:55최은택 -
"글로벌 경영이 경쟁력"…세계 시장을 뚫어라“이제는 세계시장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수출 3000억불 시대를 돌파한 이후 #글로벌 경영과 해외시장 공략만이 경쟁력 확보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중외제약, LG생명과학 등 주요 상위제약사들이 3년이내 1000억불~3000억불의 #수출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글로벌 경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데일리팜이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사를 기준으로 글로벌경영 지수 분석을 진행한 결과 수출분야는 LG생명과학이 단연 두각을 보였으며, #해외법인 및 지사의 경우 대웅제약을 비롯 한미, LG, 신풍, 유나이티드, 한올제약 등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미, 유럽·일본...한올, 미국·프랑스 교두보 마련주요제약사 해외법인 및 사무소현황현재 글로벌경영의 척도를 가늠할수 있는 수출과 해외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역시 주요 상위제약사들이다.대웅제약이 중국, 미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한 것을 비롯해, 신풍제약이 중국, 베트남, 수단, 필리핀 등 아시아권 지역에 4곳의 해외법인을 운영하면서 해외시장 공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대웅제약 해외법인 진출이와함께 한미약품, 일양약품 등이 등이 각각 3개의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또한 중견제약사 중에는 유럽과 미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한올제약과 3개의 해외법인과 5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나이티드제약 등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 30여곳의 제약사 중 11~12곳이 중국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제약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중외제약, 신풍제약, 일양약품, 현대약품 등으로 파악됐다.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등은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중국 녹십자이중 중국 녹십자(Green Cross China)는 글로벌 전략에 따라 1995년 10월 중국 안휘성 회남시에 설립돼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중국녹십자는 혈액제제와 함께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생산도 추진하는 한편, 현지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 지속적인 R&D투자로 수년 내 신제품을 개발, 공급하며 향후 기업공개와 함께 중국 내 생물학적제제 전문기업으로 우뚝 선다는 전략이다.중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은 북경한미유한공사. 1996년 설립된 ‘북경한미약품 유한공사’는 한미약품(70%)과 북경제3의약창(25%) 및 천축공항공업개발총공사(5%)의 공동출자로 출범했다.2002년 6월부터는 중국 GMP 허가기준에 적합한 현지 합작공장이 본격 가동됐다. 북경천축공항개발구 내 위치한 합작공장은 대지 4,000여평에 건평 2,500여평 규모로 약 7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됐다.북경 한미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도 주목된다. 녹십자가 GCAM(Green Cross America)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대웅제약, 유나이티드, 경동제약, 한올제약 등도 미국에 법인설립을 마친 상황이다.한미약품과 한올제약, LG생명과학 등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이미 마련했다. 유럽시장의 경우 한미약품이 유럽법인을 세웠으며, LG생명과학이 폴란드법인을, 한올제약이 프랑스 법인을 운영중이다.해외법인과 사무소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기업은 유나이티드제약으로 조사됐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베트남, 미국, 필리핀에 법인을, 중국 필리핀, 베트남, LA, 미얀마 등은 지사를 설립해 가동중이다.대웅제약도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6개국에 판매법인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와 중국에는 연구소를, 미국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그러나 상위 30개제약사 중 절반정도는 현재까지 해외법인 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아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미한 상황으로 파악됐다.수출분야 랭킹 1위는 단연 LG생명과학상위제약 3년간 수출액 분석수출분야의 경우 LG생명과학이 지난해 매출대비 수출비중을 43%까지 끌어 올리며 단연 두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LG생명과학이 1418억원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으며, 유한양행 895억, 한미약품 820억, 녹십자 670억, 중외제약 48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LG는 2007년 수출규모가 800억원 대였지만 2008년 첫 1000억원대를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도 1420억 원대 규모의 수출을 진행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도 11%대로 가장 높았다.LG측은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터키·멕시코·중동 등을 7대 이머징(emerging, 신생) 마켓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동아제약 수출현황중외제약 수출 행진도 주목된다. 중외의 경우 2007년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대로 비중이 늘어나며 최근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LG생명과학 등이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두자리수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주요제약사 해외시장 공략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제약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건의 대형 해외수출건을 성사시켰다.수출품목은 신성빈혈치료제 'Eporon', 항암제 'Epirubicin', 위염치료제 '스티렌', 불임치료제 'Gonadopin' 등으로 다양하다.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2년간 9개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품목이다.녹십자는 현재 50여개국에 혈액제제와 백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백신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백신사업을 재개하며 국제기구와 유럽,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에 백신을 수출하고 있으며, 뇌졸중 치료제 등의 의약품도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올해 녹십자는 PAHO로부터 수두백신, 계절독감, 글로불린 제품 약 1,900만불 규모의 오더를 수주한 상태며, 남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녹십자의 2009년도 수출 실적은 5,500만불로 전년대비 33% 성장했고, 올해 수출 목표는 전년대비 27%성장한 7,0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녹십자는 주요품목의 수출지역 확대와 독감백신의 국제기구 공급, 그린진의 해외 등록 및 수출 동시 추진 등을 통해 2012년 1억불 돌파 2015년에 1.5억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제약 해외진출 모멘텀(우리투자증권 보고서)유한양행은 지난 2008년 4월 자체 개발신약인 위염,위궤양 치료제 레바넥스(Revaprazan)가 중국의 지준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7월 인도 최상위의 제약사인 캐딜라 헬스케어와 10년간 레바넥스를 벌크형태로 공급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켰다.유한양행은 에이즈치료제 원료인 'Emtricitabin', 조류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중간체, 페네실린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piperacilin', 당뇨병치료제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한미약품의 경우 올해 해외수출 8천만불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2015년 해외매출 1조원(10억불), 2020년 3조원(30억불)을 달성함으로써 글로벌화에 성공한 토종 제약기업 1호로 발돋움하는 것이 한미약품의 전략이다.한미약품은 원료약 분야에서 세파항생제 'Ceftizoxime'에 대한 다국적제약사와의 공급계약 체결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동 등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Cefotiam'의 경우 중국과 일본지역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완제약 부문은 슬리머(호주), 피도글(유럽) 등 선진국 시장 본격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파주사제인 '폰티암'과 '타짐'은 중국 공급물량을 늘리고 있다.이밖에 개량신약인 에소메졸은 올해 중 미 FDA허가신청이 예정돼 있다.대웅제약은 지난 한해동안 항생제(1500만불), 간질환제(173만불), 소화계(175만불) 등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출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중외제약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간 해외사업 분야에서 20%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외측은 지난 2006년 준공된 세계 최대규모 Non-PVC 수액 전용공장을 통해 수액의 R&D와 재질, 완제품 생산, 국내외 마케팅 네트워크에 이르는 토털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공동취재=가인호, 허현아 기자]2010-06-11 06:48:31제약산업팀 -
신약 포트폴리오 중심축 개량신약·바이오로 이동주요 제약사들의 차세대 신약개발 전략이 기존 화합물 위주에서 개량신약, 바이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제약과 LG생명과학, 녹십자 등 상위 제약사들의 각축전 속에 중소제약사들의 패러다임 전환도 가속화되는 형국이다.데일리팜이 매출 상위 상장사 30곳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은 추세가 나타났다.아직은 제네릭과 화합물 신약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신약은 천연물과 바이오 쪽으로, 제네릭은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쪽으로 서서히 기술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조사대상 제약사들이 공개한 파이프라인 현황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퀴놀론계 항생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26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관절염치료제, 천식, 당뇨병성 신경병증, 만성B형간염치료제에서부터 불임치료제, 조루증치료제, 폐동맥고혈압, HIV 감염증 치료제 등 다양한 효능군을 공략했다.또 서방형 성장호르몬제를 비롯해 호중구감소증치료제, 신성빈혈치료제, 불임치료제 등 바이오 품목군에 이어 9개 파이프라인의 추가 임상을 진행중이다.그래픽 제작 : 영상뉴스팀올해 1위를 국내 시장 1위를 탈환하며 상승세를 잇고 있는 녹십자는 향후 출시될 신약 파이프라인의 절반 가량을 바이오신약에 할애했다.혈우병치료제 그린진의 후속약물인 '그린진-에프', 골관절염치료제 천연연물신약 '신바로'가 심사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전자치료제(항암제)와 HBV 예방 항체 신약, 암 전이 억제제 등이 임상 1상부터 3상 단계에 포진했다.또 천연물신약, '바이오 베터'와 '바이오시밀러' 등 미개척 분야의 신약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중이다.한미약품도 공개한 파이프라인 12건 중 6건을 바이오제품으로 구성, 기초연구부터 초기임상 단계에 계류돼 있다. 여기에 백혈병치료제, 세포사멸 유도체, 치매치료제도 개발중이다.총 90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대웅제약은 제네릭(48개)으로 수익기반을 유지하면서 개량신약(9개), 원료의약품(15개), 화합물 신약(7개), 바이오신약(11개)을 라인업했다.기존 신약개발이 단독 개발 위주로 진행됐다면, 최근 공동개발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집약을 꾀하는 회사들도 눈에 띈다.13개 미래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한 유한양행의 경우 한올제약과 고할압·고지혈증치료제 'HL-040'을, 셀트리온과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YHB1141-2'를, 엔솔테크와 퇴행성디스크치료제 'Peniel 2000'을 공동개발중이다.또 일본 SKB사와 새로운 기전의 항균제를 개발하는가 하면 '허셉틴 개량항체', 엔브렐 개량항체', 뉴팩탄 개량신약 등 약리효과와 편의성을 개선시킨 개량신약을 준비한다.LG 등 상위기업 주도 속 '바이오 빅뱅' 예고…전략적 제휴 모색도바이오 분야는 약가제도 등 행정적 환경조성이 시작된 가운데, 선두그룹의 주도 하에 다양한 전략이 출현했다.수출 중심 바이오제약기업을 표방하는 LG는 1981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를 시작, 전체 매출의 50%를 바이오 분야가 충당했다.세계 두 번째로 유럽식약청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한 성장호르몬 '밸트로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5대 단백질 의약품 중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EPO, G-CSF 외 개량 바이오신약 등 10개 제품이 중심축이다.바이오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글로벌 경영 전면에 내새워 독자적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안국약품은 해외 10개 바이오벤처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빙식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미국 코레로직 시스템즈와 암 조기진단시스템을 구축중이며, 난소암 진단용 키트는 미국 임상을 완료 하고 올해 국내 임상에 돌입, 제품화를 눈앞에 뒀다.바이오신약은 미래 성장성을 주도할 신규 시장으로 화두가 되고 있지만, 투자 비용 대비 성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하지만 신약 뿐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등에 관한 약가정책 논의가 촉발되면서 전략적 제휴, 산학협동 등을 통한 기업들의 참여는 늘어날 전망이다.그래픽 제작 : 영상뉴스팀한미약품은 항암보조제, 빈혈치료제 관련 바이오제품 임상을 진행중이다, 북경한미와 공조 하에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제약사와의 전략적 연구제휴를 검토하고 있다.일양약품은 숙명여대, 삼성서울병원과 산학연 프로젝트를 구성, 줄기세포치료제, 면역항암제, 피부질환 관련 연구와 제품화를 추진중이며, 최근 '사이토카인' 물질 발견과 신생혈관 촉진물질인 'NEW 펩타이드' 발명 성과로 새로운 개발전기를 맞았다.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임상전문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나 아웃소싱 등을 적극 검토한다.명문제약은 불확실성이 큰 바이오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단계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첫 단계로 임상시험기관 및 위탁기관을 활용한 아웃소싱 전략을 추진하면서 향후 2~3년내 성장호르몬을 비롯한 재조합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5~6년내 지속형 재조합의약품을 런칭하겠다는 구상이다.현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조혈모성장인를 선행학습 목표롤 육성하면서 10년내 바이오의약품 생상공장 완공 및 단클론항체 등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인 항체 개발에 뛰어들겠다는 복안이다. 제약기업들의 이같은 연구개발 동향은 신약연구개발조합이 55개 제약사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2009, 보건산업백서)에서 이미 예견됐다.조사에 응한 기업들의 R&D 우선순위는 신약(71%), 개량신약(54%), 생물의약품(12%), 제네릭(68.6%) 순으로 분포했으나, 향후 신약(82.9%), 개량신약(71%), 생물의약품(42.9%), 제네릭(42.9%) 순으로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응답했던 것.이는 규제환경 등 수익 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중심축을 전환하는 의약품 개발 동향을 시사한 사례로, 주요 제약사들의 R&D 현재지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신약조합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신약 분야에서 신규구조화합물 연구와 함께 바이오신약과 천연물 신약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제개선과 제형변경, 신규 복합 분야에 집중한 개량신약, 유전자 재조합 및 세포배양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LG, 서방형 바이오기술 등 1170여건 특허 '최다'…종근당·한미 순단위=건 특허보유 상위 20곳(단위=건) 이같은 기술 진화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전략과도 직결돼 있다.약제비 적정화방안 기조 아래 진행되는 약가규제 여파가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특허 독점권이 장기간 보장되는 제약산업의 특성에 주목, 블록버스트급 신약개발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것.향후 의약산업의 구조는 제약산업 경쟁구조가 대기업형, 핵심 기술형 기업을 재편되리라는 전망 속에서 기술 차별화의 한 척도로도 특허경쟁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LG생명과학이 국내외에서 117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 1위를 차지했다.LG가 자체 개발한 바이오 하이드릭스 서방형 기술은 해외 30개국에서 기술특허를 취득했다.이를 통해 서방형 제품 계열화를 추진중인 LG는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 제품 뿐 아니라 서방형 인터페론-알파(C형 간염치료제), 서방형 당뇨병치료제 등 서방형 기술의 다각적 접목을 추진중이다.서방형 인간성장호르몬과 함께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뇌수막염을 동시 예방하는 5개 혼합백신, 뇌수막염 백신, 항체바이오 시밀러 등 제품군 확대를 자신한다.이어 종근당이 총 710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해 2위에 올랐다.종근당은 국내에서 214건, 해외에서 284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국내 104건, 해외 81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개량신약 개발에 적용할 텔미사르탄 신규염 물질 및 제법특허, 글로벌 항암제 후보물질, 임상 3상을 진행중인 당뇨병치료제 관련 약제학적 조성물 등이 최근에 추가됐다.국내 뿐 아니라 한국, 캐나다, 중국, 미국 등 해외 여러나라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도 보유특허 504건으로 3위에 랭크됐다.이외 유한양행 321건, 중외제약 274건, 일양약품 159건, 일동제약 133건, 녹십자 1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최근 '리피토', '울트라셋' 등 대형 오리지널 특허가 국내사들의 도전 앞에 무효화되면서 대형제약사 뿐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중견제약사들의 특허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보령제약(84건), 유나이티드제약(73건), 대웅제약(69건) 등이 10권에, 동국제약(68건), 한올제약(33건) 등이 20위권에, 드림파마(6건) 등이 30위권에 들었다.바이오 기술 기반으로 특허전략에 나서고 있는 LG 생명과학 김인철 사장은 "국내에서도 바이오 연구개발에 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회사가 등장해 바이오 강국을 견인하길 기대한다"며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취재=가인호·허현아기자]2010-06-10 06:50:56제약산업팀 -
대원·종근당, 영업력 1위…녹십자 생산성 '선두'[영업력지수]대원제약, 총 인력대비 영업사원 비중 65%단위=명,%국내 기업중 #영업력 지수가 가장 높은 제약사는 대원제약으로 밝혀졌다. 대원제약은 전체 488명의 직원 중 영업인력 317명으로 65%의 비중으로 매출 상위 30개 기업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대원제약의 영업인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만큼 회사차원에서 영업 비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같은 높은 영업력지수 덕분에 대원제약은 2009년도 매출 증가률 27%에 이어 올 1분기에도 39%대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며 상장제약사 중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영업력 지수가 높은 기업의 매출 성장률 비례는 종근당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업력 지수 2위에 오른 종근당의 경우 전체직원 1451명중 영업인력이 863명으로 6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대다수 상위기업들의 매출성장률이 한자리수에 머문것에 비해 종근당도 올 1분기 매출성장률이 23%대에 달하며 영업력 지수 선두기업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대웅제약과 부광약품도 영업인력 비중이 59%를 차지하며 종근당과 어깨를 나란히했다. 이어 태평양제약(58%), 중외제약(55%), 일양약품(54%), 현대약품(54%), 드림파마(52%), 삼진제약(52%), 안국약품(52%), 경동제약(51%) 등이 영업력지수 상위권에 랭크됐다.반면 막강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온 한미약품의 경우 영업인력 비중이 50%를 넘지않아 영업력 지수 14위를 차지했으며, 유한양행의 경우 영업인력 비중면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주목된다.단위=명한편 이번 영업력 지수는 총 인력대비 영업인력 비중을 분석한 결과로 선두권을 차지한 기업들이 반드시 영업력이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또한 영업력 지수 상위권에 랭크된 기업들 상당수는 중견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종근당과 대웅제약을 제외한 상위기업들의 경우 영업력 지수가 중간그룹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생산성지수]녹십자 생산성 1위...대웅·유한 상위권신종플루 백신 잭팟을 터트린 녹십자가 1인당 #생산성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매출 상위 30곳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녹십자는 총 1341명의 직원이 643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1인당 4억 8천만원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독약품도 1인당 매출액이 4억원대를 훌쩍 넘으며 생산성지수 선두권에 포진했다.대웅제약의 경우 1260명의 직원들이 5911억(1~12월 합산매출 기준)대의 매출액을 올리며 1인당 4억 7천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유한양행은 4억 3천만원, 한독약품은 4억 1천만원의 1인당 매출액을 올려 10대 제약사들이 역시 생산성 부문에서도 중견제약사들을 압도했다.단위=년한독약품은 총 매출액이 2934억원이지만 직원수가 710여명에 불과해 생산성 부문에서 4위에 랭크됐다.매출액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은 생산성 부문에서는 8위권으로 밀려났다. 동아제약은 전체직원이 2226명으로 제약기업 중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1인당 매출액은 3억 6천만원에 불과했다.매출 상위권인 한미약품도 전체직원이 1918명으로 1인당 매출액 분야에서는 3억 2천만원을 차지, 10위에 올랐다.전체직원이 724명에 불과한 광동제약도 2766억원대 매출액으로 1인당 매출액이 높은 기업중 하나로 꼽혔다.[급여지수-근속년수]유한, 평균급여 1위...삼진, 오래 일하는 기업단위=년, 만원유한양행이 급여지수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또 가장 직원들이 가장 오래일하는 제약사는 삼진제약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상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급여지수와 근속년수 현황을 살펴본결과 유한양행은 1인당 6820만원의 급여액을 기록해 급여지수 선두를 차지했다.유한양행은 2위권 그룹과 급여지수에서 천 만원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직원 평균급여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연구개발지수와 신약개발 지수 등에서 상위권에 오른 LG생명과학은 급여지수에서도 선두권에 올라 관심을 모았다. 1인당 평균급여액이 5740만원으로 유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1인당 생산성이 높았던 한독약품의 경우 평균 급여에서도 3위를 차지해 선두권을 형성했다.이어 매출액 1위기업인 동아제약이 5200만원으로 4위를, 한미약품의 경우 5200만원으로 5위에 올랐다. 영업력 지수 1위를 기록했던 대원제약의 경우 6위에 올라 중견제약사 중에서 평균급여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단위:만원또한 1인당 평균급여액을 순위별로 분석한 결과 20위를 차지한 부광약품이 4008만원의 급여액을 기록해 국내기업 중 20위 안에 포진하려면 적어도 직원 평균급여액이 4천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근속연수 부문에서는 삼진제약이 상위제약사들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최근 4연임을 확정하면서 직원들과 대화의 장을 넓혀나가고 있는 이성우 사장의 경영스타일이 삼진제약 근속년수를 늘리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삼진제약은 직원 평균 근속년수가 9.7년으로 부광약품, 국제약품(9.6년)을 제치고 직원들이 가장 오래일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동아제약도 근속년수 9.2년으로 5위 권에 포진했으며,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LG생명과학, 한독약품, 녹십자 등이 근속년수 상위권에 랭크됐다.근속년수 20위를 차지한 한올제약은 5.9년의 근속년수를 기록해 1위기업인 삼진제약 9.7년보다 약 4년가량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문약비중지수]상장준비 이연제약, 전문약 비중 100%단위=%, (전문약/일반약 외 기타 품목 비율 제외)코스피 상장을 준비중인 이연제약이 전문약 비중지수 1위에 올랐다. 이연제약은 매출액 중 전문약 비중이 100%를 차지해 일반약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한올제약도 전문약 비중이 99%로 2위를 차지했다. 경동제약은 98%, LG생명과학은 97%로 전문약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 선두권을 형성했다.이밖에 전문약 비중이 90%를 넘은 기업은 신풍제약(95%), 유나이티드제약(95%), 대원제약(93%), 종근당(91%), 한독약품(90%)순으로 조사됐다.또한 전문약 비중이 80%를 넘는 제약사는 대웅제약(87%), 녹십자(86%), 드림파마(85%),부광약품(85%), 안국약품(85%), 보령제약(82%), 영진약품(81%), 유한양행(80%) 등으로 분류됐다.중외제약(77%), 일동제약(77%) 등은 전문약 비중이 70%대를 기록했다.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약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일양약품, 광동제약, 일동제약 등 전통적으로 일반약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던 제약사들로 구성됐다.[매출지수]매출액 동아제약-영업이익 녹십자 1위30대 기업 매출지수(2009년 1~12월기준, 단위=백만원)[공동취재=가인호·허현아기자]2010-06-09 06:50:45제약산업팀 -
"R&D 투자 경쟁력"…LG·동아 박사직 대거 중용단위=억원,%선두그룹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20% 수준에 성큼 다가섰다.전체 제약산업의 평균 R&D 비율이 5% 수준인 데 비해 의·약사 등 고학력 인재를 대거 영입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이같은 경향은 데일리팜이 매출 상위 30개 제약사 설문을 통해 R&D 지수(2009년 기준)를 비교분석한 결과 나타났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위기업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LG생명과학이 18%를 기록해 업계 1위에 올랐다.◆LG-한미 등 '활발'…유한-일동 등 '저조'LG는 연간 매출 3273억원 중 579억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어 제약업계 평균 연구투자 비율을 10% 이상 뛰어넘었다.한미약품도 전체 매출 6161억원 가운데 824억원을 연구개발에 지출해 투자비중 13.4%를 기록했다.900억대 중견기업인 한올제약은 매출의 12.3% 수준인 121억원을 투자, 상위기업들을 추격했다.장기간 매출 상위를 점하는 간판 제약사들의 연구투자가 둔화된 데 비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강소제약의 입지를 노리고 있는 것.아울러 일양약품이 11.1%(1258억원 중 140억원), 유나이티드제약이 10.1%(1191억원 중 120억원) 투자율을 기록해 상위에 올랐다.대웅제약(8.8%/5911억원 중 519억원)과 종근당(8.2%/3545억원 중 289억원), 녹십자(7.8%/6432억원 중 501억원)와 동아제약(7.1%/8011억원 중 568억원), 안국약품(6.6%/1005억원 중 66억원)과 부광약품(6.4%/1706억원 중 110억원)도 대체로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반면 일부 업체들은 상위권 매출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대조를 이뤘다.이는 최근 보험약 분야의 정책규제가 강화되면서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우려한 회사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공격적인 투자를 자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국내 의약품 시장 '톱10'에 속하는 유한양행(5.6%/6303억원 중 354억원)과 일동제약(5.6%3166억원 중 177억원)은 상위권 매출에 비해 연구투자 비율이 5%대에 머물렀다.또 중외제약(4.9%/4551억원 중 222억원), 경동제약(4.5%/1042억원 중 47억원), 대원제약(4.2%/1159억원 중 49억원)도 매출 성장률에 비해 저조한 성적표를 내놓았다.LG-한미-유한 인력투자 활발…동국-이연, 석·박사 100% 포진R&D 인력 인프라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LG, 한미, 유한 순으로 나타났다.유한양행은 전체 직원 1194명 중 27.6%에 달하는 330명을 연구개발에 투입했다.또 한미약품이 1918명 중 375명(19.6%)을, 유한양행이 1469명 중 267명(18.2%)을, 한올제약이 448명 중 79명(17.6%)을 R&D에 동원했다.의약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연구인력 인프라는 개량신약, 바이오의약품 등 R&D 가동률과 직결돼 해당 기업의 투자 척도로 파악된다.주요 제약사들이 고학력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일양약품, 동국제약, 이연제약 등 중견기업들은 전문인력 영입에 적극적인 회사로 꼽힌다.단위=명,%일례로 이들 제약사는 연구개발 인력 중 석·박사 인력을 100% 영입해 신약개발 전문화 및 수준 향상을 꾀한 흔적이 엿보인다.또 전체 직원 1194명 중 330명을 연구개발에 배치한 LG생명과학은 인력 구조 면에서도 연구개발에 28% 비중을 할애했으며 박사 54명을 연구분야에 투입해 진입장벽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유전공학 위주의 사업구조로 해외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LG는 바이오의약품 등 신규 시장의 선발주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보다 고도화된 연구개발 전략을 구사하리라는 전망이다.단위=명,%동아, 약사 123명 영입 '최다'…의사 수요도 확대 전망한편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타 직능에 비해 약사 수요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의사 영입도 차츰 늘어나리라는 전망이다.동아제약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인력 275명 중 123명(44.7%)이 약사로 구성돼 가장 많은 약사들이 진출한 제약사로 꼽혔다.직원 200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대웅제약에는 약사 88명(44%)명이, 총 375명이 근부하는 한미약품 연구개발 조직에는 약사 66명(17.6%)이 진출했다.또 126명이 근무하는 중외제약 연구파트에 35명(27.2%)의 약사가 진출해 있다.전체 R&D 인력 중 약사 비중은 부광약품(60,53%/38명 중 23명)과 대원제약(58.8%/34명 중 20명)로 동아제약을 앞서고 있지만 외형 면에서는 아직 상위기업의 전문인력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다만 만성B형간염 치료제 '레보비르'(부광), '펠루비'(대원) 등 신약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영입을 통한 기술 고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미래 의약품 개발 동향 및 처방패턴 변화에 대비해 의사인력을 적극 영입한 회사들도 있다.대표적으로 한독약품은 4명의 의사를 영입했다.이같은 동향은 최근 약가규제 영향으로 오리지널 기업의 파이프라인 전략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상 및 처방패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 때문으로 분석된다.국내에서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다국가 임상이 늘어나는 추세도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한 몫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제약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 수가 극히 제한된데다 대부분 오리지널 기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국내사들도 의사 영입에 가세했다.중외제약은 의사와 수의사를 각각 1명씩 채용했으며, 보령제약에서는 의사 2명이 활동하고 있다.[공동취재=가인호·허현아 기자]2010-06-08 06:57:23제약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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