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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개설약국 "경쟁에 밀려서 간다"|기획|대도시를 떠나는 약국들-下= 서울 등 대도시를 떠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개국은 대도시'라는 불멸의 원칙도 서서히 금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하고 부자약국과 가난한 약국 사이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근 서울을 벗어나 이른바 '준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약국의 개국 실태를 분석과 르뽀를 통해 살펴봤다. --------------------- 1-약국지도가 바뀌고 있다 2-평택& 183;성환& 183;태안 준수도권 실태(르뽀) ---------------------------------- 서울에서 천안까지 경전철 개통은 약국과 의원 등 요양기관의 개설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평택, 성환은 경기도 최남단이자 충남의 최북단으로 서울에서 보면 '준수도권' 지역으로 약국개설이 늘고 있는 지역이다. 평택시에는 개국한 약국은 현재 156곳으로 경기도 일산 수준이다. 평택의 약국지도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평택역 앞 5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밀집지역과 서울방향으로 500미터 올라가면 1번 국도를 끼고 있는 통복시장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권 약국이전의 마지막 정류장, 평택 눈에 띄는 점은 의원수에 비해 약국 수가 태부족이라는 점이다. 역전을 중심으로 사방 200미터 안쪽으로 의원만 20곳이 몰려있지만 눈에 보이는 약국은 고작 7곳에 불과했다. 역전 앞 약국의 한 약사는 "몇 개 약국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며 "의원 대 약국 비율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평택역 앞에는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성형외과와 내과 등 새로 개원한 의원들이 눈에 많이 보였다. 서울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쫓아 500미터쯤 올라가니 통복시장 4거리가 나왔다. 이쪽은 좀전의 평택역 앞과는 상황이 좀 달라 보였다. 최근 신축한 건물에 약국이 2곳, 바로 그 옆에 1곳 등 시장 입구을 중심으로 50미터 안에만 약국이 8곳이 밀집해 있다. "열에 일곱은 서울, 대전서 온 약국들" 주변 부동산에서는 "주변에 마땅한 클리닉빌딩 같은 것은 없지만 의원과 약국이 촘촘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평택 지역이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자리를 봐달라는 문의가 자주 온다"고 설명했다. 충남의 최북단 성환읍으로 좀더 내려가 봤다. 성환읍은 과거 수 십년간 미군기지와 군부대가 들어선 지역으로 지금까지 개발 혜택을 못보다가 최근들어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이 지역은 서울과 천안에서 1시간 거리로 최근 외지에서 약국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다. 평택역에서 10분 남짓 걸려 도착한 성환은 말 그대로 조그만 읍내에 불과했다. 주변 남서울대학이 있어 주로 유동인구는 학생들이 차지했다. 성환역 앞에는 약국 3곳이 자리잡았다. 바로 역 앞에 위치한 Y약국은 신축한 5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내과 바로 아래 위치해 있었다. 한눈에도 최근에 들어선 약국이다. 그 바로 옆에는 오래된 약국으로 보이는 N약국과 또 다른 약국 1곳이 보였다. 많지 않은 약국수에 실망했던 마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면서 깔끔히 사라졌다. 기차역과 터미널 사이에 위치한 주택가에는 의원과 약국이 그런대로 눈에 띄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약국들이 몰려 있었다.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과목별 의원도 새로 지은 건물들마다 들어서 있었다. 부동산을 하고 있는 박분해(64& 183;가명)씨는 "약국 서너 곳은 지금 약사들의 부모들 때부터 하던 오래된 곳들이고 나머지는 7할은 1-2년 새 서울과 천안, 대전 등 외지에서 온 약국들이다"고 귀띔해줬다. 평택과 성환 등이 전통적인 약국입지의 형태를 보였다면 서울과 좀더 가까운 화성시는 최근 대형 클리닉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수원의 영통지구와 근접한 태안읍이 이 같은 급속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경쟁에 밀린 약국들...수입격차 해소가 우선 지난 2002년말 64곳에 불과하던 화성시의 약국 수는 2004년말 현재 87곳으로 약국수가 무려 20%나 증가했다. 새로운 약국들은 대부분 이곳 태안지구로 몰렸다는 게 현지 보건소의 설명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10층 이상 클릭닉빌딩이 4-5곳 이상은 됐고, 빌딩마다 의원 입점확정을 알리는 펼침막이 지방도시로의 약국 개국을 손짓하고 있었다. 이른바 '준수도권'으로 약국들의 이전이 눈에 띄는 이들 지역이지만 결코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도시에 머물렀다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곳도 있고, 한때 지방으로 이전했다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약사들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대형문전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원이나 약국 등 중소규모의 요양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 때문으로 수입격차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5-03-29 12:48:49정웅종 -
"개설문의 절반 서울약사" 탈수도권 가속|기획|대도시를 떠나는 약국들-上= 서울 등 대도시를 떠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개국은 대도시'라는 불멸의 원칙도 서서히 금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하고 부자약국과 가난한 약국 사이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근 서울을 벗어나 이른바 '준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약국의 개국 실태를 분석과 르뽀를 통해 살펴봤다. ------------------ 1-약국지도가 바뀌고 있다 2-평택& 183;성환& 183;태안 준수도권 실태(르뽀) ------------------------------- '개국은 대도시'라는 불멸의 원칙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2만여 약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의 약국수 증가율이 정체를 빚고 있는 반면 신흥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약국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요양기관현황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서울시 소재 약국수는 5,264곳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말 5,080곳(점유율 27.1%), 2003년말 5,144곳(26.7%)에 비해 만 2년 동안 184곳의 신규 약국만이 서울에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전체약국 점유율은 0.6% 떨어지면서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개국은 대도시' 원칙이 깨지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약국수 1천곳이 넘는 대도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 2002년 전국에서 차지하는 약국수 비중이 7.61%에서 2004년말 7.33%로 0.28% 줄었고, 대구는 1년 동안 새로운 약국이 5곳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1년간 점유율이 0.15% 감소했다. 반면 지방의 전통적인 중소도시나 신도시의 약국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도시로 진입하던 약국개설이 점차 지방도시로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도와 충남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천안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약국 수가 무려 27곳이나 늘었나 현재 173개소에 이른다. 현재 139곳의 약국이 소재한 경남 김해시도 같은 기간 20곳이나 늘었다. 경북 구미시와 경기도 남양주시도 지난 2년간 20곳 가까이 신규 약국이 들어서면서 현재 약국수 100곳이 넘는 실정이다. 준수도권& 183;중소도시 틈새를 찾아라 지방도시가 약국 수만 는 것은 아니다. 수입 면에서도 서울과 지방 대도시를 앞서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도 서울시 구별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약국 5,262곳의 조제수입(약품비 제외)이 3,849억7,716만원으로 약국 1곳당 한달 평균 44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월평균 조제수입은 전국 2만여 약국의 한달 평균인 747만원의 59%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총약제비 비교에서도 서울보다는 준수도권, 대도시보다 근교 중소도시가 높았다. 서울의 경우 약국당 월 총약제비 평균이 2,436만원인 반면 천안시는 3,267만원으로 전국 247개 시군구 중 26위에 링크됐다. 경기도 용인도 2,350만원으로 서울과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에는 평균 2,903만원으로 '부산의 분당'인 양산시의 2,340만원보다는 높았지만 마산시의 3,344만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순수 조제행위료 등만을 놓고 볼 때 지방도시 소재 약국이 대도시보다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제수입면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지방도시도 많다"고 말했다. 지방이전 "꿩 대신 닭 찾는 꼴" 이 같은 지방도시로의 약국 이전이 하나의 트랜드라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의원 6천곳, 약국 5천곳 등 요양기관만 1만8천곳이 몰린 서울의 포화상태에 따른 영향일 뿐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H메디컬빌딩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주란씨는 "최근 약국입지를 보러 오는 약사들의 태반이 서울에서 근무약사를 했거나 직접 운영했던 사람들이다"며 "이곳에서 어느 정도 벌면 서울로 다시 올라갈 계산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서울에서는 더 이상 개설할 곳이 마땅찮아 '꿩대신 닭'을 찾아온 것뿐이지 원해서 지방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은 아니다는 얘기다.2005-03-28 13:05:22정웅종 -
공직 면허수당, 의사 140만원-약사 7만원일선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사들이 진출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게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즉 월급외 면허수당이 의사는 월 140만원인 반면 약사는 7만원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보건소에 약사가 없다 =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68곳중 약사인력이 충족된 곳은 17개소에 그친 반면 미충족 보건소는 51곳에 달해 75%의 보건소가 약사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의 경우는 보건소 68곳중 51곳이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약사인력과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또 치과의사, 한의사 충족률도 80%를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국 6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13개 보건의료 전문직종 중 약사가 가장 낮은 25%의 충족률을 보였다”며 “약사인력 확충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충족률이 높은 이유는 계약·임시직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인은 무엇인가 = 일선 보건소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꼽았다. 여기에 잦은 외근과 출장으로 인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주된 이유였다. 또 면허 수당도 의사는 140만원에 달하지만 약사는 7만원에 그쳐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약사면허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상당한 기간동안 약사면허 수당이 7만원에 묶여 있다”며 “이에 비해 의사 면허수당은 수직상승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각 보건소측에서도 약사 면허수당 인상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간호사 5만원 등 약사보다 수당이 더 낮은 직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주하는 민원 등 행정업무와 약국, 의료기관, 의료용구, 도매업체 등 관리해야 할 업소가 많고 잦은 출장과 외근도 약무직 공무원을 기피하는 원인이라는 것. 경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분업으로 원내조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다수의 약사들이 행정업무에 투입된다"며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유사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병역혜택 등 메리트를 주면 상대적으로 보건소 약사인력 확충이 용이해 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여기에 약사 면허 수당인상 등 처우환경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약국, 제약사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공직약사의 처우개선 및 직위향상을 위해 공직약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활동자체는 미미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직약사위원회를 주축으로 공직약사 직역 창출·확대 및 처우개선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며 “특히 분업 시대에 걸맞은 보건소 근무약사의 지역재정립 및 적정인력 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2005-03-24 06:30:34강신국 -
약국 7곳이 처방전 500건 '나눠먹기' 혈전한 빌딩내 약국만 7곳...'1약국 1의원' 꼴 경기도 안산의 모 번화가에 위치한 Y빌딩은 2000년 당시 O약국 1곳만 1층에서 개국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분업의 여파로 처방전 수용을 위해 O약국 바로 옆 1층 약국 1곳과 층약국 1곳, 지난해 2곳, 올 1월 2곳 등 총 7곳의 약국이 들어섰다. 층별로는 1층 약국 2곳, 2층 의원 1곳-약국 1곳, 3층 의원 6곳-약국 2곳, 4층 의원 2곳-약국 2곳 등. 또 현재 인테리어를 마친 4층 안과와 약국까지 개원, 개국 준비중이어서 조만간 한 건물에 8곳의 약국이 개업한 '약국 백화점' 형태가 예상된다. '약국 백화점'...1의원 1약국 머지않아 이 건물에는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포함해 9곳의 의원이 성업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1약국 1의원'도 머지않은 상황. 당초 의원도 없는 건물에 들어와 약국을 운영하던 최초 약국의 경우 짐작도 못했던 상황에 난처해하며 폐업까지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1층약국 약사는 "의원 하나에 약국 하나 식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기존 1층 약국은 약국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근 신도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층약국 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건물 모 층에는 의원과 약국만 개설 운영할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1~2평 규모의 아로마샵을 명목상 개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로마샵의 경우 거의 문을 열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등 편법운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루 처방 500건, 나눠갖는 몫 뻔해 이 약사에 따르면 이들 9곳의 의원에서 하루 쏟아지는 처방전은 평균 500건 수준. 그러나 신규 층약국들이 1~2개 이상씩 자리잡은 상황에서 '1/n'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는 의원 바로 옆에 자리잡은 층약국이 보통 80~90%의 처방을 독식, 기존 약국과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것. 결국 경쟁이라는 상도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푸념이다. 또 기존 단골고객들도 편이성을 고려해 굳이 단골약국을 찾기보다 가까운 층약국에 조제를 맡긴다는 것. 인근의 한 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동일층에서 성업중인 것을 보고 나면 누가 1층에서 약국을 하려고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상도덕 붕괴 우려..."약사끼리 얼굴은 알아야지" 특히 동일 건물에 입점한 신규약국의 경우 개설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 O약사는 "층약국에 들어오는 약사 대부분 약국전문 브로커나 건물주 등에 의해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해당 층을 노리고 들어가는 약사들은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일부 의원에서는 층약국 개설을 당연시하며 신규 약국 개설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의 모 약사도 "2년동안 같은 건물 아래위에 약국을 하면서 서로 인사 한번 건낸적이 없다"며 "무엇이 약사들을 갈라놓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에서는 분업 후 약국간 상도덕 붕괴를 우려하면서 보이지 않던 끈끈한 동지애조차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적 하자없는 개설등록, 보건소도 난감 하지만 층약국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의 모 약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일 뿐, 의원과 약국간 암묵적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1층약국 약사도 "복지부, 국무총리실, 보건소 등에 질의를 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오는 상황"이라며 "편법을 다 알고 있는데 현 약사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 측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조건 약국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하자없고 시설문제 없으면 허가되는 상황"이라며 "의혹의 소지는 있지만 의혹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지곤 한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타 업종까지 끼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실제 메디컬빌딩을 위주로 층약국을 개설하는 곳들은 서울경기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05-03-15 13:31:02정시욱 -
"의원옆 무조건 약국개설" 이중분양 관행상가자치규약 모르면 약사만 손해 약국이 입주한 상가 건물주와 약사간의 명확한 규정 확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우려가 다분하다. 부천의 A약국은 지난 2002년 번화가 입구 신축상가 1층에 신규분양을 받아 입주했다. 현재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3곳의 의원이 동일 건물내 진료중인 가운데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 또 다른 B약국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B약국이 공사중인 자리는 기존 부동산 용도로 쓰이던 곳. 그러나 건물주가 의원이 밀집한 건물이라 약국 용도로 임대하기 용이한 점을 들어 동일 건물내 약국 두 곳이 들어설 형편에 놓였다. A약국을 운영중인 L약사는 이에 2002년 입주당시 입주자들과 만든 "한 건물에 동일 업종은 안된다"는 상가자치규정을 들어 건물주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당시 자치규정을 입주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맞서 해당 약사도 법적 당위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존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 건물에 동일업종 영업 안된다" 건물주는 이어 상가규정 무효소송 이후 B약국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다행히 해당 약사는 당시 상가관리 용역업체에서 만든 내규 항목에 "이 건물에 동일업종 영업은 안된다"는 항목을 근거로 확보한 상태. 이 약사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며 상가규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건물주와 A약국과의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약사가 B약국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건물주, A약국, B약국간 다툼으로 번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당 약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약사들이 초기에 나서서 해당 건물 자치규약을 만들 것, 그리고 분양받을 시점에서 분양계약서 확인과 단서조항 규정, 상가번영회 정관 수립 등을 주문했다. L약사는 "약사들도 윤리의식이 있고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도는 지키면서 약국을 해 나가야 한다"며 "분업후 퇴색된 부분들이겠지만 지킬건 서로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분양 아니면 타약국 입점해도 무방비 신규 상가분양 시 약국 지정분양이 아닌 자유분양의 경우 입주 후 임대시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K약사는 지난해 신규 약국지를 알아보던 중 모 브로커의 소개로 인천의 모 신축상가에 내과, 치과가 입점 확정되고 이비인후과와 타 의원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에 올해 4월 분양시 5억원을 주고 입점했다. 하지만 막상 이비인후과가 입점 확정된 이후 분양받은 옆 자리를 또다른 약국으로 내놓는다는 소식에 놀라고 말았다. 이에 건물주는 계속해서 옆 자리를 약국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 350만원)놓을 예정이라며 해당 자리까지 총 2구좌를 분양받으라는 종용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당시 건물주와 계약시 '건물내 약국독점' 부분이었지만 건물주가 3층 병원터에는 층약국을 분양하지 않겠다는 부분만 명시후 전체에 대해서는 사양했다. 건물 전체에는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지정분양이 아닌 일반분양 받은 곳 중 약국을 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약사가 봉인가"...병원따라 약국 늘리려는 행태 속출 특히 이 건물을 소개했던 브로커들이 이비인후과, 내과가 들어선 건물의 특성상 타 약국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며 계속해서 2구좌 분양을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약사는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실정. 첫째는 옆 자리까지 분양을 하나 더 받는 것. 그러나 모든 재산을 올인하고 투자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선택이다. 다음으로 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지언정 이후 상가번영회를 통해 자치규약을 만들어 '동일업종 금지' 공증을 받아 정식 인정을 받는 선택. 그러나 다행히 옆 약국지는 타 약사와 계약된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끼리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물주도 타 판결을 통해 해당 약국이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한 후에는 을 약사에게 꼬리를 내린 형편이다. 하지만 약국분양을 핑계로 과다한 요구를 서슴치 않는 건물주들의 양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촉구된다. 아울러 층약국 개설 등으로 인한 분쟁 등 약국간 상도덕이 붕괴되는 현실에도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2005-03-15 13:30:01정시욱 -
"약국문 일단 열고보자" 법정분쟁 속출분업 이후 처방 수요가 약국경영의 주요 축이 되면서 클리닉센터나 의원밀집 상가에서 독점권 여부를 놓고 약국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법원도 상가규약에 독점권을 인정받았다면 기존약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상가내 독점권 확보 여부가 안정적 약국운영에 중요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약국가는 상가 독점권이 있든 없든 약사들 사이에 최소한 상도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밀어붙이기식 약국개설은 약사가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인 P약국은 지난 2002년 H상가에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같은해 용도업종을 자유업으로 지정받은 J약국이 입점하면서 지루한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분양당시 용도업종을 지정 받은 약국이 있다면 동일상가 내에 다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P약국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J약국이 '자유업'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업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분양 계약상의 자유업은 분양계약시 용도업종을 따로 정하지 아는 기타영업으로 봐야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J약국은 이에 불복,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유업 계약과 약국독점계약 사이의 또 다른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 마포 K약국은 같은 상가에 입점한 2곳의 약국과 독점권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K약국은 약국업종 지정을 받아 지난 2001년 S상가에서 약국은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같은해 S약국과 M약국이 동시에 입점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약국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S약국과 M약국은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고 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조치도 시작됐다. 법원은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는 지정 업종이 약국이 아닌 점포를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K약국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M약국은 결국 폐업했고 S약국과 법정소송 중에 있다. 한편 상가내 독점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 법정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대법원도 지난 2002년 9월 상가내 동일업종 입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약국 중복입점에 따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 할 수 법적 근거도 확보된 상황이다. 약국가는 동일상가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한 약국만 사는 게 아닌 모든 약국이 공멸하는 자충수라며 약사들도 최소한의 상도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K약사는 “얼마전 상가 2층에 약국이 입점해 처방건수는 물론 권리금까지 동반 하락했다”며 “2층 약국 약사는 얼굴 마주치기도 꺼려한다. 정말 약국하기 싫어진다”고 울상을 지었다.2005-03-14 12:50:26강신국 -
경영 투명성 없는 공동물류 실현 '공염불'의약품유통 공동물류 과제와 전망 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자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개선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 도협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약사법령이 개정될 경우, 일단은 도매업계의 자율에 따른 공동물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물류와 물류 선진화 자체가 도매업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놓여지게 되는 셈. 도매 물류비부담 증가 등으로 관심 높아 도매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제약사들의 저마진 정책과 늘어나는 물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 공동물류와 M&A 등을 통한 대형화와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지난 2003년의 경우 서울의 병원주력도매 업체 5곳과 약국주력 업체 5곳이 모여 컴소시엄 등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여신강화와 이익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들이 늘어나면서 인수합병 등도 물밑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오영의 나라약품 인수로, 이를 통해 서울 동북권의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의 한 약국주력 업체 대표는 “공동출자해 물류공동화를 시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마땅한 파트너만 있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협 류충열 전무는 “앞으로 국내 도매업체들이 경쟁력이 갖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기계화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물류 등을 통해 물동량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물류의 경우 전체 도매업을 놓고 보면 인적·물적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해당한다”면서 “물류부분은 사실상 개선점에 불과하고 관건은 개별 업체들의 영업자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간 두고 구체적인 대책 논의 필요 이 같은 맥락으로 업계 일각에서도 물류조합을 만들 경우 상호간 판매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긴급한 배송체계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물류비 절감만큼이나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자들이 대표이사직에 대한 욕심이 커 다른 사람과의 동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신변적인 상황으로 어쩔 수 없거나 사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서울의 J업체 대표는 “약국의 경우 재고를 어느 정도 두고 있지만, 병원은 소빈도 품목에 대한 주문이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신속한 배송체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 "대표자 마인드 변화 없으면 10년 농사 망친다" 다른 업체 대표는 “물류조합이든 인수합병이든 추진하려다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노출되는게 국내 도매업체의 분식회계”라며 “상호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 한 원로는 “결국 개별 업체들의 공동물류에 대한 의지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업체간 신뢰성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10년 농사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05-03-11 06:35:24최은택 -
물류조합 청산 “도매 당초부터 관심없어”[기획]의약품유통 공동물류 과제와 전망 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자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 -------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개선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 공동물류 현실화가 연내 마무리될 경우 도매업계의 자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과제가 근10년만에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 도협은 지난 97년 홍익대 산업공학과 송성헌 교수 등을 공동연구원으로 한 ‘의약품 공동물류 최적화 및 공동물류센터 기본설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제약업체와 공동으로 물류조합을 설립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도매업체와 제약사 등 총130여곳이 공동출자해 지난 2001년 설립한 의약품물류조합은 4년도 안돼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물류조합(이사장 주만길)은 지난해 1월께 안성시 소재 1만7,000평 규모의 부지를 30여억원에 매각했으며, 현재 출자한 도매업체(80%)에는 구좌당 약4,65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투자분은 4월까지...9월 청산 마무리 당초 투자액의 약 7.5% 정도 손실을 본 셈. 조합은 나머지 도매업체에 출자금을 돌려주는 한편 제약사쪽은 내달 말일께부터 시작해 4월 중 출자금을 반환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9월께에는 청산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래 채권채무 공고를 통해 청산총회를 갖고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나 총회성사가 어려워 회원이 탈퇴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잔여재산이 추가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업자 등이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한 물류조합이 이처럼 자초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도매업자들이 정부 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라갔을 뿐 실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구좌를 신청해놓고도 대략 50여곳은 출연금조차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문제”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자들이 물류부문을 조합쪽으로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직불제 폐지와 의약품 유통센터의 불발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직불제가 유지됐더라도 조합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협 관계자는 “물류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했으나 지역물류를 제한하고, 제약과 도매가 뭉쳐진데다 여건이 다른 병원주력도매와 약국주력도매들이 한데 어우러져 실효성에 있어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결국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밀어붙이려다 중도하차하게 된 것”이라며 “심지어 복지부 관련 업무 담당자도 최근 몇 년새 4~5명이 바뀌었으니 제대로 추진됐겠느냐”고 지적했다.2005-03-10 07:10:08최은택 -
“공동물류 현실화 도매대표 의지가 관건”[기획]의약품유통 공동물류 과제와 전망 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 -------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연초부터 올해 안에 현실에 맞지 않는 물류조합 규정 등을 개선해 실질적인 공동물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 주재로 의약계 단체 대표자들간 간담회가 수차 열렸으며,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도협에 따르면 현재 공동물류 도입방안은 물류조합을 설립해 물류선진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과 일정 조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에 물류를 위·수탁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모델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은 현행 법령안에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로 준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물류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수를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데다, 제약과 도매업체,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 약국주력업체와 병원주력업체 등을 아우르는 초대형 공동물류센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 물류에 대한 용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약사법에 물류조합 설립근거 신설 따라서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실현을 위해서는 약사법 ‘37조의 2’에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신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법 논리에도 타당하다는 게 도협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물류조합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항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폐기하고, 도매상 창고시설 의무규정의 예외 조항인 시설기준령 9조 2항의 일부 문구도 개정해야 한다. 도매협회는 이와 함께 물류조합 형태를 원하지 않는 도매업체들이 일정조건을 갖춘 도매업체에 의약품 물류(입고~운송) 업무를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의약품유통관리업무를 다른 의약품도매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설기준령 9조3항으로, ‘타 도매업소 창고 이용시 수탁자의 시설면적기준’과 ‘수탁자 및 위탁자의 준수사항’을 시설기준령시행규칙 15조 3항과 4항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차 수탁물류...순바닥 면적 500평 의무화 구체적으로는 수탁자의 시설면적은 창고의 순바닥 면적을 1,653㎡(약50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대로 유통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57조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1항의 11호에 “위탁업체는 유통관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 신설도 수반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물류 실현은 물류 선진화와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 확보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법령 개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약국 등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작업과 함께 추진돼야 하기 때문 상황에 따라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협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물류선진화를 위해 공동물류를 추진한다는 데 제약사나 약국, 병의원 등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복지부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협회가 하는 일은 회원사들이나 도매업체들이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물류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뿐”이라며 “실제 공동물류 실현은 도매업체 대표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2005-03-09 06:36:50최은택 -
제약의사 ‘세계속으로’...국내위상 높인다제약근무의사들은 본사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연구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또다른 중요한 업무로 꼽고 있다. 화이자 의학부의 조성자 전무는 올 한해 목표를 '인력수출'로 삼고 본사를 오가며 한국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 또한 다국적사 근무의사의 경우 해외본사에서 직접 근무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한국얀센 의학부 최성구 상무(43, 정신과전문의)는 지난 2003년 5월말부터 약 1년간 존슨앤존슨 미국본사의 제약연구소 'PRD(Pharmaceutical Research Development)'파트에서 교환근무를 하고 왔다. 본사와의 휴먼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임상연구기술의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회사에서 추천된 것. 최 상무는 “외국의 경우 제약사에 근무하려는 의사간의 경쟁이 무척 치열하다. 연봉수준과 일하는 환경, 제약근무의사의 높은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BMS의 남수연 이사(39, 내과전문의)는 BMS 아& 183;태지역본부 의학사업부 내 순환기부문 이사로 승진 발령되어 오는4월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BMS 아& 183;태지역 본부에서 3년간의 일정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남 이사는 앞으로 호주, 중국, 한국, 인도 등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심혈관대사질환 관련 메디컬 업무를 총괄하는 'Medical head' 업무를 맡게된다. 남 이사는 “본사에서 심혈관대사질환 메디칼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했는데 운좋게 나의 전공(내분비내과)과 맞아떨어져 나갈수 있게 됐다”라며 “자꾸 글로벌 무대로 나가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보다 좋은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해외진출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국의 메디컬 디렉터들이 외국의사들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언어문제만 잘 극된다면 누구든지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학적 욕구와 여러 목소리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아시아 최초로 'ICPM' 유치...세계와 발맞춘다 한편 제약의학회는 글로벌화를 위해 세계제약의학회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그결과 '제 24회 세계제약의학회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Pharmaceutical Medicine,ICPM2006)의 개최권을 따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ICPM은 세계제약의학인들의 학술교류의 장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만 개최되어 왔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제약의학회는 이번 행사유치를 위해 이동호 위원장을 필두로하는 'ICPM2006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13차 대회에서 한국의 제약산업현황 및 제약의학회에 대한 적극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시도한 끝에 개최권을 따냈다. 학회측은 내년 대회가 제약의학의 중요성과 의의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국내 제약산업 및 관련 분야가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지동현 전무는 “이번 ICPM2006의 유치를 계기로 임상시험 및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회를 개방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 의사진출은 미비...점차 늘어날 것 한편 다국적사에 비해 국내사의 의사 진출은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다. 하지만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의 증가에 따라 의사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들어 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의사인력이 없던 동아제약은 작년에 바이엘 학술업무 총괄인 유동진 감사를 영입해 임상시험 총괄 및 해외개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몇몇 회사들이 의사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사도 조직이 커지면서 의사인력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의사 채용규모를 보면 다국적사의 경우 한국화이자가 5명으로 가장많고 한독-아벤티스(4명), MSD(3명), 노바티스(3명), 아스트라& 183;릴리(2) 순이며 릴리와 BMS는 각 1명씩 의사인력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약의학회측은 제약근무의사가 인정받기위해서는 회원수가 늘어나 조직이 커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의사수가 적은 국내사에 많은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의사,약사를 비롯해 생물학, 화학 등 여러 직능이 필요한 대단히 복합적인 산업이다. 국내제약사가 R&D중심으로 나아가려면 의사인력 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동호 부사장(삼양사)은 “최근들어 의사인력을 구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연구개발이 중요해지고 근거중심의 마케팅 추세가 되면서 의& 183;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사에서 근무한 소감은 어떤가 처음에는 트레이닝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연구실과 업무가 바로 배정되어 당황키도 했다. 제약근무의사를 하나의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며 2주후부터 본사 프로젝트팀에 바로 합류했다. 일단 돈과 인력자원이 풍부하며 일자체가 체계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FDA가 신약심사과정을 일반인들도 알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외국 제약근무 의사의 역활은 어떤가 임상연구팀의 리더로서, 임상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자신의 직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즉,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팀원 각자가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존중한다. 외국의 제약근무의사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개채용보다는 연구업무를 진행하면서 병원과의 유대관계를 쌓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스카웃되어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국내보다는 경험이 많은 의사를 원한다. 외국의 제약근무의사의 위상은 어떤가 제약사 근무의사의 위상이 아주 높은 편이다. 제약사의 임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병원경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결정과제를 결정하는 것도 제약 근무의사의 역할이기때문에 힘의 균형이 제약회사에 있다고도 말 할 수 있다. 물론 회사와 병원간의 협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 어느 쪽이 우위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다국가 임상실시지역으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미국에서는 다국가 임상실시 가능한 주요지역으로 동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임상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국력의 차이가 고려되고, 시장의 크기, 인구수 등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다국가 임상을 하나 유치하면 큰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선진화된 연구계획서의 개발 및 국내 임상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임상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약청, 병원, 제약사가 한 뜻이 되어 임상연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의 진행 및 결과를 좋게 만들어서 한국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근무 경험자로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1년간의 현지 근무가 본사와의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또 약물 개발의 현장에서 직접 한 명의 팀원으로 참여하고 몇가지 연구를 진행시켜 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향후 목표라면,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임상연구 전초기지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2005-02-24 06:43:1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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