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닥터나우 "영업 강화"…약사회 "일방적 주장"
- 강혜경
- 2021-08-24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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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약국에 '문제없음' 강력히 알리겠다"
- 약사회, 경찰 무혐의 판단에 검찰로 사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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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경찰에서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닥터나우의 사업 플랫폼이 약사법과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약사회의 문제제기, 지역약사회의 1인 시위 및 항의방문,일선 약국들의 탈퇴요구 등 난관에 부딪쳐 그간 '약 배달'에 차질이 빚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닥터나우로서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닥터나우 측은 "약사회 및 다른 고발 건 4건에 대해 모두 8월 9일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약사회 등이 약사법 위반 등을 토대로 약국들의 가맹을 제한해 왔지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더 강력하게 약국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닥터나우는 오늘(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닥터나우 플랫폼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이며, 특히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님들의 고객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게 닥터나우의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닥터나우 측의 주장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시비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약사회는 ▲환자는 앱(어플리케이션) 업체와 제휴된 한정된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의료선택권 제한 및 담합 소지'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업체 앱을 경유해 약국으로 전송됨에 따른 '정부의 한시적 허용조치 제한범위 초과 및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조장 및 의약품 불법사용 우려(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오남용 발생, 대리·허위 진료에 따른 범죄이용 우려) ▲의약품 배송(배달)에 따른 변질·변패, 오배송, 지연배송, 책임소재 불분명 발생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닥터나우는 동시에 복지부에 닥터나우의 서비스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정리해 유권해석을 받고, 약사회와의 대면 회의와 사실관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사회가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문자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포함해 복지부에 보고한 문건과 의료전문지, 회원약국에 전달한 여러 문서에서 사안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들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서비스 방식과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정리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라며 "왜 이렇게 약사회가 정부와 언론,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랬어야 했나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도 약 배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치되는 위험한 발상이며,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회원약국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 측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이 플랫폼 업체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형태는 약사법상 담합"이라며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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