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무혐의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 강혜경
- 2021-08-24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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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완수사 진행해 검찰에 송치…심리 중
- 닥터나우 "초기 개인정보 동의 부분…보완조치 이뤄져"
- 약사회 "아전인수식 해석…정부 의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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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사회가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닥터나우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가 내려졌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져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은 맞다. 다만 닥터나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듯 '합법이다',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논조가 아닌 일부 디테일한 고발건들 가운데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검찰 송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미 보완조치 등이 이뤄진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닥터나우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A약사는 "보도를 보고 깜짝놀랐다. 고발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무혐의'라고 나오다 보니 오히려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날개만 달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약사들 사이에서도 닥터나우 측 주장을 보고 오히려 가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약국들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약사회와 업체간 고소고발만 난무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도 정부의 의지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심각단계가 내려가거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해결책 모색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비대면 처방 대상에서 마약류나 해피드럭을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약, 향정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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