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문약사 세부안 공개...약국 제외, 약료 유지 유력
- 정흥준
- 2023-01-19 11:22: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
- 의사단체가 계속 발목 잡은 '약료' 표기는 유지 예상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복지부는 오늘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규칙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전문과목 세부 조율과 의사단체의 반발에 수 개월 간 지연된 입법예고가 설 연휴 전에는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문약사 규정은 약사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있다. 앞서 전문의는 대통령령으로, 전문간호사는 복지부령으로 자격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규정), 복지부령은 시행규칙에 준한다. 따라서 전문약사 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약사회는 지역사회약료와 산업약사 관련 분야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 분야 중에는 지역사회약료가 빠지고, 내분비약료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와 심혈관약료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약사는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3개 분야가 있었으나 이번 규정에선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며 ‘약료’ 표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약료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과 산업약사 포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장 차이가 있었다. 최종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최광훈 회장 "비대면진료·공공심야약국이 최대 현안"
2023-01-17 18:42
-
"통합6년제에 맞는 약대인증평가로 실무형 약사 양성"
2023-01-15 18:20
-
입법예고 늑장·의사들 반대...전문약사제 제대로 되나
2023-01-11 11:17
-
전문약사 막으려 세종 찾은 의협…정부 "업무 침해없다"
2023-01-11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3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4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5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6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7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8'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9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10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