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문약사 세부안 공개...약국 제외, 약료 유지 유력
- 정흥준
- 2023-01-19 11:2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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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
- 의사단체가 계속 발목 잡은 '약료' 표기는 유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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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늘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규칙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전문과목 세부 조율과 의사단체의 반발에 수 개월 간 지연된 입법예고가 설 연휴 전에는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문약사 규정은 약사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있다. 앞서 전문의는 대통령령으로, 전문간호사는 복지부령으로 자격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규정), 복지부령은 시행규칙에 준한다. 따라서 전문약사 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약사회는 지역사회약료와 산업약사 관련 분야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 분야 중에는 지역사회약료가 빠지고, 내분비약료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와 심혈관약료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약사는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3개 분야가 있었으나 이번 규정에선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며 ‘약료’ 표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약료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과 산업약사 포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장 차이가 있었다. 최종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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