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조제 신분확인 주의…처방전 기재 후 보관"
- 정흥준
- 2023-06-02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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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령 시 주민번호·전화번호·환자와의 관계 등 기록
- 팩스·메일 등 처방전 출력 후 DUR 점검...원본 간주 취급 당부
- 약사회, 약국실무지침 안내..."시범사업 참여 거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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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담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청구SW 프로그램에 기록해둬야 하며, 약을 대리수령 하려는 경우 환자로부터 대리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대리수령자가 약국에 방문하면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하고, 처방전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어제(2일) 시도지부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비대면방식 진료·조제 시범사업 약국실무지침’을 제작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침에서 “비대면 방식에 관한 시범사업은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사정에 따라, 약국에서 대응하기 애매한 경우 임의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팩스·이메일·처방전달시스템으로 수령해 출력하고, 출력된 처방전은 반드시 먼저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해 DUR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력 처방전은 원본으로 간주해 취급하고, 조제 불가한 경우 반드시 폐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조제약을 전달할 때 결제와 복약지도를 한꺼번에 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미리 결제를 마치고 유선 복약지도를 하더라도 환자가 조제약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서만 재택수령이 가능한데 만약 이를 위반하고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택배나 퀵으로 약을 전달하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또 재택수령의 경우 환자 복약지도는 화상이나 통화로 진행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대면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처방전이나 청구 프로그램에 따로 기록해두라고 했다.
약사회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은 대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처분, 처벌 대상이니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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