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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일반약 2품목 풀리면 슈퍼선 20품목 판다"

  • 홍대업
  • 2008-04-23 12:30:32
  • 약국가, 슈퍼판매 불안 고조…"정부 관리능력 없다" 비판

정부여당이 소화제와 정장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약국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기존에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까스활명수와 게보린 등을 공공연하게 판매해왔던 것이 사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보건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이 약국가의 우려인 것이다.

즉, 올해 소화제와 정장제가 풀리게 되면 실제로는 슈퍼마켓에서 종합감기약과 해열제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해 판매될 개연성이 높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건당국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인천 서구 D약국의 L약사는 22일 “지금도 법으로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스활명수와 게보린 등을 팔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소화제 등이 풀리면 앞으로 20∼30개 품목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L약사는 “정부에서는 이같은 불법사실에 대해 관리도 못하면서 계속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광명시 S약국 L약사도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때문에 일반약 슈퍼판매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소화제 등이 풀리게 되면 그 이상의 품목을 슈퍼마켓에서 다뤄지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강력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행하면 면허증 반납을 불사하겠다는 서명까지 한 서울 관악구약사회 소속 H약국 J약사는 “일반약의 슈퍼마켓 판매보다 오히려 편의점으로 풀리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J약사는 “편의점은 소화제 등 판매를 계기로 다른 일반약을 취급할 가능성이 짙다”면서 “정부에서 확실한 법 적용과 함께 약사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서 불법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 부천시 O약국 L약사는 오히려 슈퍼마켓 판매보다는 대형마트로 일반약이 풀리는 것이 더욱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03년 홈키파와 에프킬라 등 살충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처럼 약국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미다.

L약사는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외품으로 전환된 일반약을 판매했을 경우 약국의 경제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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