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의보료 납기 익월 10일로 변경
- 안상순
- 2000-07-24 2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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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분 내달10일까지 납부, 자동이체 재청구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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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납기가 현행 매월말일에서 그다음달 10일로 변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10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분 의료보험료의 경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보험료 고지서도 지난달 보다 늦게 송부될 예정이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통장 인출일도 매달 10일로 변경됐으며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자동이체 재청구일은 매달 15일에서 25일로 변경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집중됐던 고지서 재발행 등 고지관련 미원은 매월 10일까지 편안한 날짜를 채택해 분산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지역의료보험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직장의료보험증 역시 검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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