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비급여→급여'로 둔갑시켜 수억 청구
- 김정주
- 2021-02-10 12:0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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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약국 포함 총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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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원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미고 구입하지도 않은 약제로 처치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수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이 수법으로 A의원이 부당하게 거짓청구한 금액만 4528만원에 달했다.
또한 이곳은 내원일수를 증일하는 수법으로 1억1752만원을 거짓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독감예방주사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790만원을 이중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A의원이 거짓청구로 부당하게 편취한 건보재정은 36개월간 총 1억7070만원에 이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00일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하는 한편, 기관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B의료기관은 비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청구해 편취하는 이른바 이중청구 수법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B의료기관은 15개월 간 비급여 대상인 체질개선과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해놓고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무려 1억826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B의료기관에 대해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11일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하는 한편,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던 하반기 건보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요양기관으로, 동시에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곳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의약사(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간 공고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보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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