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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동주 회장 재선 도전…최두주와 한판 승부
기사입력 : 21.10.26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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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28일 출마 선언 예정

최두주, 27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중대 단일후보로 입지 굳혀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는 한동주 현 회장과 중앙대 출신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간 양자구도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오는 28일 올해 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 측은 그간 현재 진행 중인 양덕숙 전 약학정보장과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 등에 영향으로 이번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일부 감형된데다 상대인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분 등이 한 회장의 선거 출마를 공고히 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된다.

한 회장은 “약사회가 더 젊고 깨끗해졌으면 하는 생각에 젊고 의식있는 약사들을 직접 찾아 이번 선거 출마를 권유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주말 측근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선거 출마를 최종 결심했다. 힘든 상황이지만 더 나은 약사회를 위해 직접 출마를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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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중앙대 약대 단일 후보로써 입지를 굳힌 상태다.

대항마로 여겨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피선거권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최 전 실장이 이번 선거에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 전 실장은 오는 27일 선거캠프 측에서 주최하는 개소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후보 등록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 전 실장은 “개소식을 열고 올해 선거 출마에 대한 뜻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을 지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의 핵심 후보 중 한명으로 꼽히던 권영희 서울시의원의 경우 한동주 회장의 출마로 사실상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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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서울지부의, 약사의 얼굴이 되어선 안됩니다.
    꼭 투표합시다.
    바로 세웁시다.
    21.10.27 12:00:01
    0 수정 삭제 3 6
  • 최두주 서울시약 후보님은 지난번 선거에서 당시 경쟁자이던 김종환님으로 부터 3천만원을 받고 후보를 사퇴하였습니다. 사실로 밝혀져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돈주고 후보사퇴 시킨 사람 : 김종환
    돈받고 후보사퇴 해준 사람 : 최두주

    두분 사실 맞지요?
    21.10.26 20:42:28
    0 수정 삭제 7 3
  •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꼭 투표해야할 명분이 생겼다.
    이번에 정의가 뭔지 도덕성이 왜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겠다..암만
    21.10.26 20:35:02
    0 수정 삭제 5 10

  • 남을 사회적으로 난도질해놓고 2심까지 유죄받은 분이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드시겠다니요.
    약사회 체면과 내부문화를 위해서라도 부디 멈추시는 용기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더 젊고 참신한 인재를 추천해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세요. 회장님은 그럴 수 있으시잖아요.
    저같은 민초의 생각이지만.. 회장님의 선거 도전은 아직까지 개인의 욕심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21.10.26 12:45:56
    0 수정 삭제 16 24
  • 최두주 서울시약 후보님은 지난번 선거에서 당시 경쟁자이던 김종환님으로 부터 3천만원을 받고 후보를 사퇴하였습니다. 사실로 밝혀져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돈주고 후보사퇴 시킨 사람 : 김종환
    돈받고 후보사퇴 해준 사람 : 최두주

    두분 사실 맞지요?
    21.10.26 09:05:47
    2 수정 삭제 19 18
  • 약사법 인정되어서 형 경감된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작 명예훼손으로 인한 문제는 모두 인정되어서 유죄를 받았는데.
    공직이었으면 이미 100만원 이상 받는 순간 당선무효에 피선거권 박탈이었어요.
    서울지부라는 거대지부를 이끄는 얼굴로서 너무나도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1.10.26 08:03:38
    0 수정 삭제 27 26
  • 이런 사람도 출마할수 있는 상황을 만든 김대업이 원흉이다.
    1심 300만원 벌금형에 2심 200만윈 벌금형이 나왔다.
    벌금 200만원이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형벌인데도 뻔뻔하게 재선이라니. 그것도 이길려고 선거기간중 가짜뉴스한것이라는데...
    100만원 깍인것을 과대광고하다니 이분의 인성을 상식있는 약사들은 판단할것이다. 한인간으로 소름 돋는 반사회적 쏘씨오 장애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21.10.26 07:32:41
    2 수정 삭제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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