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처방금지 목록 공개...탈모 등 14개 성분
- 김지은
- 2023-09-18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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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약·여드름·주름완화 의약품·비만약 등 포함
- 복지부와 수차례 실무 회의...정부 공식 제한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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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8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에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의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요청한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고위험 비급여 약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의약품 목록에는 총 14개 성분이 포함돼 있다.
먼저 탈모약으로는 ▲미녹시딜(minoxidil)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두타스테리드+탐스로신염산염(dutasteride+tamsulosin hydrochloride) ▲피나스테리드+미녹시딜(finasteride+minoxidil) 등 5개 성분이다.
여드름, 주름완화 의약품 성분으로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트레티노인(tretinoin) ▲히드로코르티손+트레티노인+하이드로퀴논(hydrocortisone+tretinoin+hydroquinone) ▲에리트로마이신+트레티노인(erythromycin+tretinoin)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하이드로퀴논+트레티노인(fluocinolone acetonide+hydroquinone+tretinoin) 등이다.
비만약은 ▲시부트라민 황산염(sibutramine sulfate) ▲오르리스타트(orlistat), 사후피임약은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ulipristal acetate) 등이 포함됐다.

하나는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과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면 진료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비급여 약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의 비급여 약 처방은 파악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의사가 정상적 진료를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처방 제한을 요청한 비급여 의약품 성분의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중 기형아 발생 위험도 포함돼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환자 상태나 본인 확인 등이 쉽지 않은데 이런 위험한 의약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것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중고마켓에서 탈모약 등 비급여 약이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문제는 본인이 처방받아 본인만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 유통은 위험을 배가시킨다. 첫 환자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 성분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앞서서도 복지부에 해당 목록을 제출하고 복지부와 실무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해당 성분들의 위험성과 처방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복지부도 공감을 했지만 실무 부분에서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명문이나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요청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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