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14년만에 입법성공
- 이정환
- 2023-09-21 12:22: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아…여야 이견없이 쾌속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부작용 우려로 계속심사가 결정됐지만,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별도 대체토론 없이 상정 직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환자가 실손보험 전자청구를 요청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해 요양기관의 전송의무를 법제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법안 주요 내용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전송하는 게 골자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법안이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됐다. 본회의 처리 절차만을 앞뒀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가 반발하는 상황이라 의약계가 즉각 반대 목소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또 미뤄진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심사...의약계는 '안도'
2023-09-18 16:52
-
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서 제동…"오남용 더 살피자"
2023-09-13 19:05
-
"병의원·약국 정보전송 강제화 막아달라"...의협 1인 시위
2023-09-12 18:06
-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13일 법사위 상정...의약계 '긴장'
2023-09-12 09: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