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한약사 면허범위 밖 행위로 소비자 우롱"
- 정흥준
- 2024-06-04 14:4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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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한약사 문제에 입장문 발표
- "한약국 개설로 구분하고 단속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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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업무에 대해서는 처벌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한약사와 약사는 각각 명확히 다른 직업적 역할을 가지며,& 160;이는 약사법 제2조& 160;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160;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약사는 전통 한의학에 기반한 한약의 전문가이며,& 160;약사는 의약품(전문의약품,& 160;일반의약품)의 전문가라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160;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 160; 구약사회는 “하지만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간판을 내 걸 뿐만 아니라 달콤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한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160;약사들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160;이러한 혼란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160;올바른 약물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160; 구약사회는 “국민들은 당연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160;한약사인지 약사인지 불명확한 자에게 의약품을 상담 투약 받아야 하냐”면서 “왜& 160;국가에서 인정한 면허범위 외 영역까지 침범해가면서 이익을 취하려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약국과 한약국 구분해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규의 강화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면허범위 외 자행되는 의약품 취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하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구약사회는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며 국민 건강을 위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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