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오픈확정' 논란 낳았던 대구약국, 개설 허가
- 강혜경
- 2025-08-04 18:21: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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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창고형태는 빗겨가…본격 오픈준비
- 1층 50평 규모 약국 사용…2층은 동물용품점 형태 유지
- '약국 입점 리뉴얼 중', '민생지원금 사용가능 약국' 등 안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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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창고형태 약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국은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에 나서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층과 2층, 층 당 50평 규모로 도합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게 지역 약국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개설 허가는 1층 56.6평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층은 기존 반려동물용품점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명시, 홍보에 나서면서 개설 초기 단계부터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층은 건기식과 일반약, 동물약을, 2층은 동물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역시 창고형태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논란이 됐던 창고형태로의 약국 개설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국도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섰다. 아직까지 간판 등은 달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깥에는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이라는 POP가, 내부에는 '약국 입점 리뉴얼 중'이라는 안내가 부착된 상태다.

한켠에는 동물용의약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카드결제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이 산책로 등으로 구성돼 있어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늦은 밤까지 건기식, 일반약, 동물약 등을 주력해 판매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창고형 약국에 대해 "소비자 환경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 소비자나 환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광고·간판 명칭 등에 특정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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