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는 왜 '센트룸'을 자진 허가 취소했나
- 안경진
- 2017-05-12 17:35: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직구 대응책…하반기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되던 허가사항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되는 것. 약국이 아닌 대형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화이자제약은 그간 국내에서 센트룸과 센트룸 어드밴스, 센트룸 실버 어드밴스, 센트룸 키즈 츄어블, 센트룸 프르네이탈 등 5가지 제품군을 판매해 왔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리뉴얼된 새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화이자가 OTC 제품군에서 잘 나가던 품목의 허가를 자진취하한 사연은 이렇다. 해외직구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기식 형태로 유통돼 왔는데, 국내 시판 중인 5종 외에도 가짓수가 훨씬 많다.
이런 상황 탓에 식약처 역시 불법직구에 대한 규제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OTC 품목으로 묶여있던 규제가 전부 풀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책이 논의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센트룸의 해외직구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 건기식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라며, "올 상반기 일반의약품 허가취하를 신청했고, 지난 8일 식약처 고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