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신고 규정서 '천연물신약' 정의 등 삭제
- 김정주
- 2017-04-22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약과 오인소지 차단...혼합첨가제 원료기재 명확화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천연물신약 용어 등이 삭제 정비된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인데 약사법 상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고시에서 삭제하고 관련조항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혼합첨가제 원료 기재요령도 보다 명확해진다.
보존·착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하는 성분 등 첨가제에 다른 첨가제가 혼합되는 경우 원료약품과 그 분량, 기준, 시험방법 등에 이를 기재해야 하지만 업체들이 신청할 때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데 따른 보완조치다.
따라서 식약처는 혼합된 성분의 명칭·규격이 원료약품과 그 분량, 기준, 시험방법 등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요령을 명시하고 명확히 해 업체들이 허가신청을 할 때 오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내달 10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의가 없다면 일정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해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업체들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10울산시약,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