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규제프리존법 지지 안 후보 발언 "심각한 우려"
- 최은택·이혜경
- 2017-04-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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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분야 포함한 법안 통과 절대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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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의약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일단은 진위파악이 우선이라고 신중한 입장이지만, 보건분야를 제외하지 않은 법안처리를 언급했다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앞서 보건의약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규제프리존법, 규제 기요틴에 대해 그동안 우려를 표해왔고 반대해왔다"며 "보건분야를 빼달라고 협상해 왔는데 현 법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수긍하게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존 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규제프리존법에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고, 우리는 줄곧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안 후보가 국회 계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본의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만약 보건분야를 포함한 법안처리를 이야기했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홍일표 수석대변인과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대 국회 시작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3명 등 총 125명의 이름을 빌어 발의한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일었었고, 지금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핵심 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정경유착의 표본과 같은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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