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첫 약평위 통과…옵디보주는 족쇄 차
- 최은택·이혜경
- 2017-04-0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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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형 RSA로 수용...PDL-1 바이오마커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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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암환자 치료에 쓰이는 키트루다(엠에스디)와 옵디보(오노약품공업/비엠에스제약)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약제 간 결과는 달랐다. PDL-1 바이오마커 차이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폐암치료에 쓰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환급형 RSA를 적용해 급여 적정 평가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첫 면역항암제다.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PD-L1 발현율≥50%)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ⅢB 이상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약한다. 급여기준 상 투여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키트루다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이 내려지면 건강보험공단과 상한금액과 환급률 등을 협상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등재되는데, 협상과정에서 약품비 총액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옵디보주도 같은 날 함께 약평위에서 심의됐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약평위는 허가사항과 달리 'PD-L1 발현율 10% 이상'인 환자에게 투여할 때 환급형 RSA로 급여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노약품공업 측의 최종 제시안이 PDL-1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평위는 이 급여기준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 적정 판단했다.
따라서 오노약품공업이 이 조건을 수용해야 옵디보는 급여 적정 판정돼 약가협상에 넘겨진다. 키트루다와는 달리 족쇄가 채워진 꼴이고, 약평위는 바이오마커를 지표로 선택한 셈이다.
한편 약평위는 이날 린파자, 캐싸일라 등 4개 항암제를 급여적정 평가대상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심사평가원 측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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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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