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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식음료도 지출보고서 작성 면제 검토"

  • 최은택
  • 2017-04-06 06:14:55
  • 보건복지부, 기록 미작성 시 수사연계 가능성

정부가 1만원이 넘지 않는 기념품 뿐 아니라 식음료도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률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대 수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도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입법예고에서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작성 면제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제약계가 식음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해 식음료 면제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국의 '썬샤인 액트법'에서는 10달러 이하는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단속 등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출보고서 작성은 약사법상 허용범위와 그 밖의 것을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등과 연계될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도 이 점을 경계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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