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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제대혈 연구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4-04 16:39:51
  • 윤소하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부적격 제대혈과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은 3일 오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다른 용도로 공급되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 공급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공급, 사용, 이식 등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혈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소병훈, 유승희, 이재정 등 4명의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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