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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편법 동원하는 비대면 플랫폼 퇴출하라"

  • 정흥준
  • 2024-12-13 19:06:07
  • 위고비 처방 막히자 대면진료 후 처방전 앱 전송 편법
  • "닥터나우 편법적인 영업행태 반복...위법적 행태 규제해야"

닥터나우 관련 공지 내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닥터나우가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가 막히자 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앱으로 접수하면, 제휴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편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12월 16일부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처방을 제한했다”면서 “그러나 닥터나우는 이를 비웃듯이 지난 13일부터 비만치료제는 대면진료 확인 후 비대면진료 처방전과 동일하게 접수·조제해줄 것을 가입 약국에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병원에서 대면진료 후 처방전 원본을 올려 제휴약국들이 접수·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대면진료는 원본 처방전 없이 조제가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팩스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며 “어떤 법적 근거로 대면진료 처방전의 앱 전송을 통한 조제가 가능하다고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닥터나우의 편법적인 영업행태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제휴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휴약국에 특혜를 제공해 국정감사에 지적받은 바 있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의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약사회는 “응급피임약, 비만약 뿐만 아니라 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드름약, 탈모약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도 하루빨리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대면진료 처방전의 중개·전송까지 동원하는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온갖 편법까지 시도해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업체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 퇴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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