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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림부의 동물약 접근성 제한, 문제 많다

  • 데일리팜
  • 2017-03-17 12:14:53

농림부가 15일 동물약국이 개, 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을 사실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동물약국들은 이 개정안이 동물보호자나 동물약국에 관한 고려없이 동물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고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 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 일부 성분을 포함시켰다. 동물병원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에서 투약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으나 이는 동물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이 미미한 현실에서 있으나마나한 사족에 불과할 따름이다.

농림부는 "동물약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 대상 동물약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과 항생 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운영하는 전국 4100개 동물약국이 이들 동물약을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취급하지 못할 만큼 지식수준이나 윤리의식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개, 고양이 종합백신을 모두 동물병원에서만 맞춰야 하는 게 정말 동물보호자를 위한 것이냐"는 동물약국협회 관계자의 지적처럼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자를 외면하고 있다. 동물병원만 동물약을 처방, 투약하도록 하는 것은 치료비용을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의 동물약 접근성을 크게 저해시킬 것은 불문가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물애호가들에게 낮은 문턱을 제공했던 4100개 동물약국에게 경제적 손실도 안길 게 뻔하다. 동물약 판매를 정부가 독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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