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종치료 신약 '젤보라프', 3수만에 약평위 통과
- 최은택
- 2017-03-11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평면제 특례 적용...국내 허가 4년 7개월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 허가 후 4년 7개월만으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를 적용받아 급여 적정 판결받은 7번째 신약이 됐다.
앞서 젤보라프는 경평면제 방식으로 급여에 도전했지만 가격을 맞추지 못해 한 차례 거부됐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제보라프를 경평면제 방식으로 급여 판정했다. 평가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A7조정최저가가 적용됐다.
다음 단계는 한국로슈와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협상이다. 경평면제 특례 적용 약제는 약품비 상한을 정하는 '총액제한형' 방식으로 급여 등재된다.
이에 따라 한국로슈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젤보라프의 상한금액, 예상사용금액 등을 협상하게 된다. 협상시한은 복지부장관 협상명령 후 60일 이내다. 예상사용금액 협상은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한국로슈가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금액 협상만큼이나 중요하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급여 개시된다. 협상타결 전제, 예상 등재시기는 오는 6~7월경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