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다 빼라"…여당 보이콧에 법안소위 축소
- 최은택
- 2017-02-16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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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42건에서 24건으로 조정…부과체계 개편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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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이 축소되면서 당초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도 대폭 조정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외에는 쟁점법안을 다 빼기로 해 의료관련 법률안은 상당수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심사할 법률안을 당초 42건에서 24건으로 줄였다. 건강보험법(5건), 건강증지법(3건), 국민연금법(3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법(2건), 의료기기법(3건)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법률안 외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을 심사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안건에 포함됐던 의료법 9건 중 2건만 다루기로 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이 그것이다.
병원 종별분류에 재활병원 신설(양승조, 남인순), 의료기관 전기·수도 등 공급중지 금지(박인숙, 전현희),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 선제적 의료업 정지 명령(김승희), 의료기관 내 감염매개 우려 물품 소지 등 금지(신경민),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부여 명확화(설훈) 등을 골자로 하는 7건의 법률안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군수용 마약류 사용 관리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으로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전혜숙)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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