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전 대표에 손배 1심 승소
- 김민건
- 2017-02-13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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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원금·이자 45억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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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선고에서 박모 전 대표에게 약 45억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2011년 5월 1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연 5% 이자, 2월 10일부터 비용을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모 전 대표가 파나진을 비롯해 중국 자회사 '칭따오스틸'과 박 대표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 대표이사로 동시 재직하면서 파나진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고등법원이 2015년 1월 박 대표에게 중국자회사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죄를 선고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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