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단위제형 특허소송, 2심서도 국내사 승소
- 이탁순
- 2017-02-06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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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이코스 패소 판결...용량 상관없이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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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 성분 약물을 판매하는데 부담요소가 제거됐다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특허법원은 시알리스의 특허권자인 이코스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결에 불복해 국내 20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는 지난 2015년 8월 물질특허가 만료됐으나 2020년 만료 예정인 단위제형에 관한 특허도 등록돼 있다. 이 특허는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표시한 것으로, 시알리스의 경우 5mg이 하루 한번 복용하는 데일리요법으로 인기를 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만약 국내 제약사들이 2015년 8월 출시한 제네릭약물에 특허침해 요소가 있다면 5mg을 데일리요법제품으로 판매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국내사들의 특허무효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리면서 특허침해 부담에서 벗어났다.
특허권자는 이코스는 지난 2015년 12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20개사를 상대로 항소를 전개하며 맞섰지만, 결국 국내 법원의 마음은 돌리지 못했다.
이번에 승소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광동제약, 안국약품, 메디카코리아, 삼진제약, 대화제약, 알보젠코리아, 제일약품, 건일제약, 에프엔지리서치, 대웅제약, 씨티씨바이오, 유한양행, 종근당, 영진약품, 일동제약, 씨엠지제약, 경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현재 시알리스 제네릭약물은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진과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IMS데이터 기준)을 보면 종근당 센돔이 49억원, 한미약품 구구가 33억원, 대웅제약 타오르가 30억원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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