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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14일…식약처 15일 업무보고

  • 최은택
  • 2017-02-02 14:50:38
  • 건보공단·심사평가원도...16~17 법안소위 가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6~17일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2월 의사일정을 정했다.

2일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오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소관기관(필요기관) 등을 시작으로 15일 식약처,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잇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6~1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내달 2일 두 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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