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택배판매 약국폐업 조치…법원의 판단은
- 강신국
- 2017-01-2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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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직접대면의 충실한 복약지도 필요"...등록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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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약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의 약국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좋고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A약사는 인터넷 글을 보고 전화로 주문한 고객에게 은행계좌로 15만 5000원을 송금 받은 뒤 30일 분량의 전문약 슈다페드정 등을 택배로 발송했다.
A약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14일까지 총 1185회에 걸쳐 2억1367만원 어치의 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했고 보건소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결국 이 약국은 보건소 약사감시에 두 번이나 적발돼 약국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도 보건소의 약국등록취소 처분은 정단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의약품 택배판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경우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과 사용량, 투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 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되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했다"며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수년에 걸쳐 전국 각지의 손님들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을 판매했다"면서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이미 위법행위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됐지만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 14회에 걸쳐 종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A약사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가 지난 11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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