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치과의사 명의 3번 빌린 사무장 징역형
- 이혜경
- 2017-01-10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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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운영해 4300만원 요양급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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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 치과의사 D씨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무장 A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1년 씩 치과의사 B, C, D씨 등의 명의를 빌려 43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일까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B씨는사무장이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2191만3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매월 25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받았다. 또한 사무장이 295만1320원을 편취토록 상황을 봐주면서 기소됐다.
치과의사 C씨는 매월 50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받았으며, 2015년 1월 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이 병원을 운영했다. 이 당시 사무장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1885만8980원이다.
치과의사 D씨는 2016년 1월 말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2월 1일부터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은 한 달반에 그치면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의사를 차례대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피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뜨고 있어 엄히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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