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들 "정신보건법 개정안 환자 피해 우려"
- 이혜경
- 2017-01-06 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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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시행 5개월 전, 의사들 TFT 구성해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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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들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는 6일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인하여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TFT는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우려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예산확보는 전무하고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의 충원만 논의되고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대책만으로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렸다.
TFT는 "이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박혔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TFT는 "정신의료 체계의 열악함과 이로 인한 편견,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 문제는 국가가 구축해 놓은 비효율적인 정신의료 체계에 기인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저비용 정신의료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한 채 정신보건인력들이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서비스가 아닌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되어 서비스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TFT는 "조속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며 "현재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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