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IMS 개인정보유출, 엄중하게 처벌돼야"
- 이혜경
- 2016-12-21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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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일 형사재판 1심 앞두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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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민단체가 선고를 앞둔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4500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이 IMS헬스에 매매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내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3개 시민단체는 "거의 모든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측이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시민단체는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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