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1년 만에 '제대혈 무용론' 누명 벗어
- 안경진
- 2016-12-16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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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제대혈은행 문제 없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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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족제대혈의 활용 및 보관가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가족제대혈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데서 발단이 됐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으로 알려진 이 단체는 10월경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상위 제대혈은행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산부인과 병의원들에 가족제대혈 홍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던 것.
해당 은행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불순한 의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 왔는데, 이미지 손상은 물론 실제 매출 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사실이다. 국내 제대혈 점유율 1위 업체인 …셀트리…를 보유하고 있는 메디포스트가 이번 년도 (3분기 누적 기준) 56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있다"면서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해당 단체는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 제대혈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피소되어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제대혈 활용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됨에 따라, 업체들은 국내에서 제대혈 보관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 단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회사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대혈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써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 시 유전질환 등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채취 직후 제대혈은행에 입고되어 보관 및 관리되었다가 제대혈 이식이 이뤄지는 의료기간으로 이송되는 형태다.
국내에서는 (2015년말 기준)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을 포함해 17개 기관이 운영되며, 시장점유율은 계약 건수 기준으로 메디포스트가 55%를, 세원셀론텍과 차바이오텍이 각각 19%와 10% 등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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