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처분들…"
- 데일리팜
- 2016-12-2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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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인 '업무정지'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행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형식적 명의변경을 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발되곤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요양기관 개설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요양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요양기관을 형식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예를 들면 X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던 A약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B약사에게 X약국을 양도한 것처럼 개설자 명의 변경을 하고, 본인은 B에게 고용된 봉직약사로 근무하는 사례가 이행실태조사 결과 적발되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으로써는 해당 요양기관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개설 내지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8. 3. 28.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면 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게 된 것이다. 즉, 위 법 개정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영업양도를 통해 그 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처분을 받은 개설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37124 판결은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법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자체를 상대로 이루어지지만, 업무정지처분의 대인적 효력에 따라 그 개설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라면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공동 개설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이 예정되어 있으니,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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