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도 진료거부 시 처벌…수술 설명의무 명문화
- 최은택
- 2016-12-0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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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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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규정된 일부 벌칙이 강화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벌금상한이 일괄 조정되고, '300만원 이하'로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 벌칙의 경우 '500만원 이하'로 벌금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또는 신설 내용의 시행일은 각기 달리 정해졌다.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 설명 의무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된 규정으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이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만약 의사 등이 이를 어겨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진료과정상에 환자와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돼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역시 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규정이다.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일어날 경우 이 규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률은 이를 보완해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권익보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뒤 9개월 후 시행된다.
현재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단,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 금액의 상한을 정해 고시하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금액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의료기관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준비 중이다.
◆기타 개정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해주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손혜원 의원 법률안으로 역시 즉시 시행이다.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이번 개정법률에 반영됐다.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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